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4. 17. 피청구인에게 ‘2023. 2. 28. 장애인전용구역 주차위반 건에 부과한 과태료 대장 내역서’(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4. 2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는 사유로 비공개 결정 통지를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23. 4. 20.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같은 해 5. 8. 청구인에게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④ 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인 경우 제18조(이의신청)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개최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심의회의 심의를 이미 거친 사항 2. 단순ㆍ반복적인 청구 3.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 ③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却下) 또는 기각(棄却)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3항에 따른 결과 통지와 함께 알려야 한다. 제21조(제3자의 비공개 요청 등) ① 제11조제3항에 따라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할 때에는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2항에 따른 공개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 ④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서가 법 제11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1. 정보공개 청구에 따를 수 없는 법 제11조제5항 각 호의 사유 2. 민원으로 처리함에 따른 처리결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3. 24., 2020. 2. 4.>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이의신청서, 이의신청 기각결정 통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23. 4. 17. 피청구인에게 ‘2023. 2. 28.자 안전신문고 장애인전용구역 주차위반 건에 부과한 과태료 대장 내역서’를 공개하라는 내용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3. 4. 20.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는 사유로 비공개 결정·통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3. 4. 20. 위 나)항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같은 해 5. 8. 청구인에게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판단 청구인은 2023. 5. 8.자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이에는 종전의 원처분인 같은 해 4. 20.자 비공개 결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살펴본다.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은 피청구인이 2023. 4. 2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 비공개 결정·통보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의 쟁점은 피청구인이 한 정보공개에 대한 비공개 결정 통지가 재량권을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공개법의 취지 및 정보공개법 제3조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는 정보공개의 원칙을 선언하는 점을 고려하면, 국민의 정보공개청구는 구 정보공개법 제9조에 정한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폭넓게 허용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두43318 판결 참조).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본문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위 본문 규정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정보 형식이나 유형을 기준으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 단서 다목 소정의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을 비교ㆍ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4두41114 판결 등 참조). 한편, 정보공개법 제14조에 따르면, 공개 청구한 정보가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공개 청구한 이 사건 정보는 청구인 본인이 2023. 2. 28. 안전신문고로 신고한 장애인전용구역 주차위반 민원 건에 대하여 부과한 ‘과태료 대장내역서’인데, 그 중에는 ① 위반사실 관련 정보(청구인이 안전신문고로 민원을 제기한 내용 요지 및 위반 장소와 일시 등), ② 차량정보(차량등록번호, 차종 등), ③ 차량소유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④ 과태료 부과 여부 및 처분에 관한 처리상태 등에 대한 정보가 담겨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청구대상 정보 중 ③ 차량소유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되며, ② 차량정보(차량등록번호, 차종 등) 또한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며,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 반면, ① 위반사실 관련 정보와 ④ 과태료 부과 여부 및 처분의 처리 상태에 관한 정보는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피고는 정보공개법 제14조에 따라 차량소유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차량정보(차량등록번호, 차종 등) 등의 개인정보 부분을 제외한 위반사실 관련 정보 및 과태료 부과 여부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2023. 4. 2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정보비공개 결정처분 중 개인정보(차량소유주 정보, 차량정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대한 비공개 결정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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