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이의신청기각결정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02959 재결일자 2008. 04. 08 재결결과 일부인용 사건명 정보공개 이의신청기각결정 취소청구 처분청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직근상급기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1]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라 할지라도 같은 법 제10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같은 법 제10조제3항제4호는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함부로 개인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공개가능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이고, 당사자간 다툼 없는 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는 목적은 신문기사의 취재·언론보도를 위한 자료수집인바, 취재·언론보도의 목적이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등의 목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피청구인은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으로서 해당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되므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하나,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이라 하더라도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유기관 내부 또는 보유기관 외의 자에 대해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것이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공개청구 정보가 비공개대상정보라 하더라도 공개가 가능한 부분과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을 때에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 부분공개가 가능한 경우 부분공개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이 없이 오로지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 개요 청구인이 2007. 12. 11. 피청구인에게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수급자 중 수급액 상위 1,000명에 대한 문서(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요구하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는 개인정보파일로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의하여 해당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2007. 12. 28. 청구인에게 정보공개를 거부하였고, 청구인이 2008. 1. 14.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2008. 1. 21.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이의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종합일간신문 기획팀장으로서 국민의 알 권리 실현 및 취재·보도를 위한 자료수집의 목적으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것인바, 피청구인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10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개인정보를 공개할 수 있음을 간과하였는바, 특히 제4호는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에 해당하더라도 같은 법 제10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목적이라면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비추어 볼 때 국민이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요청했을 경우 공개가 원칙이고, 해당 정보에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가 있어 그 공개여부를 최종 결정할 때에는 공개로 인한 공개청구자의 이익과 공개로 인해 침해되는 다른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후자의 이익이 클 경우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해당 비공개대상정보 부분을 가린 형태로 공개해야 한다. 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할 지라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제4호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근거해 공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부분공개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외하면 개인 식별이 불가능하다고 하나, 다른 자료와 결합할 경우 불가능한 것이 아닌바, 고액 연금수급자의 경우 대학교에서 몇 년 동안 재직하고 총장 내지 학장 경력이 있는 특정년도 퇴직자라는 조건을 대입할 경우 인원이 한정되어 있어 개인 식별이 가능할 수 있다. 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통계목적 및 학술연구등의 목적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라면, 피청구인의 웹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각종 통계자료를 활용하면 가능한 것이다. 다. 청구인은 국민의 알 권리 및 언론의 자유와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수급자의 보호이익을 비교·교량하면 국민의 알 권리가 더 크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국민연금제도와 사립학교교직원연금제도는 근본적으로 다른 제도인바, 청구인이 요구한 정보가 가공되어 타 연금제도와 단순비교를 통해 잘못 알려져 연금개혁에 악영향을 미칠 경우 28만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적용자 전체에 피해를 줄 수도 있는 민감한 사항이어서 연금 수급자의 보호이익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은 해당 개인정보파일을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게 할 의무가 있는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4조 5. 인정사실 당사자간 다툼 없는 사실 및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 거부결정 통지서, 정보공개 거부결정 이의신청서, 이의신청기각결정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종합일간신문 기획팀장으로서 취재·보도를 위한 자료수집의 목적으로 2007. 12. 11.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수급자 중 수급액 상위 1,000명에 대한 문서의 일체를 전자문서로 하여 공개하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하여 공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월평균급여액, 연령, 수급발생일자, 퇴직 당시 학교, 직위 등을 포함하여 공개할 것을 신청하였다. 나.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사건을 이송받은 피청구인은 2007. 12. 2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보유기관 내부 또는 보유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이 2008. 1. 14. 이에 불복하여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8. 1. 21. 위 나.항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의하면,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보유기관 내부 또는 보유기관 외의 자에 대해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9조제1항제6호, 제14조를 종합해 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같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대상이 되나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한편, 공개청구한 정보가 위와 같은 비공개대상정보라 하더라도 공개가 가능한 부분과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을 때에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라 할지라도 같은 법 제10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같은 법 제10조제3항제4호는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함부로 개인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공개가능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이고, 당사자간 다툼 없는 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는 목적은 신문기사의 취재·언론보도를 위한 자료수집인바, 취재·언론보도의 목적이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등의 목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피청구인은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으로서 해당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되므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하나,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이라 하더라도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유기관 내부 또는 보유기관 외의 자에 대해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것이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공개청구 정보가 비공개대상정보라 하더라도 공개가 가능한 부분과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을 때에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 부분공개가 가능한 경우 부분공개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이 없이 오로지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하는 이 사건 정보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수급자 중 수급액 상위 1,000명에 대한 문서로서 위 정보에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연금 수급자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더라도 비공개대상정보라고 할 수 있으나, 위 정보 중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구체적 소속학교명, 직위 등 해당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월평균급여액, 연령, 수급발생일자 등을 표시한 수급액 상위 1,000명에 대한 정보의 경우 이는 특정 개인의 식별이 가능한 정보라고 보기 어렵고,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도 않아 이 사건 정보는 부분공개가 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개인에 대한 정보보호라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정보 중 부분공개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처리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①보유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보유기관 내부 또는 보유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보유기관의 장은 보유목적에 따라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하여야 한다. ③보유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2. 처리정보를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제20조에 따른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3. 조약 기타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등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삭제 ④보유기관의 장은 제3항제2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정보를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때에는 처리정보를 수령한 자에 대하여 사용목적·사용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처리정보의 안전성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이러한 요청을 받은 정보수령자는 처리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보유기관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보유기관의 동의 없이 당해 처리정보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보유기관의 장은 제3항제2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에 따라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 ①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공공기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공공기관의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부분공개) 공개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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