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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이의신청기각결정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04198 재결일자 2008. 10. 08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정보공개 이의신청기각결정 취소청구 처분청 국가기록원장 직근상급기관 행정자치부장관 청구인이 공개요청한 정보는 피청구인이 검토·보완 중이던 평가계획 내지 평가지표가 아닌 이 사건 시범평가의 평가결과인 평가대상기관별 평가등급 및 순위인바, 이 사건 시범평가가 궁극적으로는 평가지표 마련을 위한 한 과정으로서 행하여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심의 등을 필요로 하는 평가계획 내지 평가지표 등과는 달리 시범평가 자체는 평가결과가 나옴으로써 이미 완료된 사실이고, 평가결과를 공표함에 있어서도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심의 및 국무회의에의 보고가 필요한 사항도 아니어서 이를 의사결정과정 내지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이 사건 시범평가의 목적 자체가 평가지표 등을 마련함에 있어서 있을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여 이를 보완하려는 데에 있는 것인 이상, 평가결과에 대하여 각 평가대상기관이 의견을 개진한다는 것은 오히려 피청구인의 입장에서도 권장하여야 할 사항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이로 인해 피청구인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는 없고, 더욱이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여 일선 부처의 기록관리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8. 1. 28. 피청구인에게 “2007년도 중앙행정기관(48개 기관), 지방자치단체(16개 기관)의 기관별 기록관리평가 결과 및 등급”을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8. 1. 31. 청구인이 공개요청한 정보는 시범운영결과이므로 공개대상은 아니나 평가대상기관의 관심도 제고 및 공정한 경쟁을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전체 5개 등급(S, A, B, C, D) 중 상위등급(S, A)은 공개하되, 나머지 기관별 순위(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는 비공개한다고 결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8. 1. 31.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2008. 2. 18. 2007년도 기록관리 평가사업(이하 ‘이 사건 시범평가’라 한다)은 단지 시범사업으로 체계적인 평가체제가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이와 같이 정확성이 확보되지 않은 평가결과를 공개하게 될 경우 일선 부처의 기록관리 업무수행에 혼란과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스스로 조사한 조사결과에 대해 정확성이 담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피청구인이 제시한 사유는 정보공개법상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2007년 4월 전면개정된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르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항목, 기준 및 방식 등을 공공기관에 통보하고, 매년 제출받은 기록관리현황을 평가한 후,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되어 있다. 나. 그러나, 이 사건 시범평가는 2008년도부터 공식적으로 시행되는 기록관리 평가에 앞서 임시 평가계획과 평가기준안 등을 마련하여 우선적으로 평가대상기관 중 일부기관만을 선별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구체적인 절차, 지표 등을 보완하고자 실시한 것으로, 그 평가체계가 아직 체계적으로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 이와 같이 정확성이 담보되지 않은 시범평가결과를 전면 공개할 경우 일선부처 등 각 평가대상기관에서 각자의 특수한 상황을 부각시켜 여러 민원과 의견 등을 개진함으로써 피청구인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지표 개발 및 평가계획 수립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 규정한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9조제1항제5호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8. 1. 28. 피청구인에게 “2007년도 중앙행정기관(48개 기관), 지방자치단체(16개 기관)의 기관별 기록관리평가 결과 및 등급”을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8. 1. 31. 청구인이 공개요청한 정보는 시범운영결과이므로 공개대상은 아니나 평가대상기관의 관심도 제고 및 공정한 경쟁을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전체 5개 등급(S, A, B, C, D) 중 상위등급(S, A)은 공개하되, 이 사건 정보는 비공개한다고 결정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8. 1. 31.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2008. 2. 18. 이 사건 시범평가는 체계적인 평가체제가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인바, 이와 같이 정확성이 확보되지 않은 평가결과를 공개하게 될 경우 일선 부처의 기록관리 업무수행에 혼란과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르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항목, 기준 및 방식 등을 공공기관에 통보하고, 매년 제출받은 기록관리현황을 평가한 후,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같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하여 정보공개가 원칙임을 규정하면서, 다만 같은 법 제9조제1항각호에서 예외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는 사유를 나열하고 있는바, 같은 항 제5호에 따르면,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며,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시범평가는 2008년도부터 공식적으로 시행되는 기록관리 평가에 앞서 평가절차, 지표 등을 보완하고자 시범적으로 실시한 것으로 평가체계가 아직 체계적으로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각 평가대상기관에서 각 부처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여 여러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피청구인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지표 개발 및 평가계획 수립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공개요청한 정보는 피청구인이 검토·보완 중이던 평가계획 내지 평가지표가 아닌 이 사건 시범평가의 평가결과인 평가대상기관별 평가등급 및 순위인바, 이 사건 시범평가가 궁극적으로는 평가지표 마련을 위한 한 과정으로서 행하여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심의 등을 필요로 하는 평가계획 내지 평가지표 등과는 달리 시범평가 자체는 평가결과가 나옴으로써 이미 완료된 사실이고, 평가결과를 공표함에 있어서도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심의 및 국무회의에의 보고가 필요한 사항도 아니어서 이를 의사결정과정 내지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이 사건 시범평가의 목적 자체가 평가지표 등을 마련함에 있어서 있을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여 이를 보완하려는 데에 있는 것인 이상, 평가결과에 대하여 각 평가대상기관이 의견을 개진한다는 것은 오히려 피청구인의 입장에서도 권장하여야 할 사항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이로 인해 피청구인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는 없고, 더욱이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여 일선 부처의 기록관리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 ①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19조 (기록물의 관리 등) ①공공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의 보존기간, 공개 여부, 비밀 여부 및 접근권한 등을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기록물을 소관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소관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부서에 기록물을 이관하여야 한다. ③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은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으로 분류된 기록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소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④-⑥<생 략> ⑦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공공기관 기록물의 관리 상태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정보원의 소관 기록물에 대하여는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그 방법 및 절차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 (기록관리현황의 평가) ①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항목, 기준 및 방식 등을 공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④<생 략> ⑤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매년 제출받은 기록관리현황을 평가한 후,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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