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1003405 재결일자 2010. 03. 23.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처분청 한국전력공사 직근상급기관 지식경제부장관 이 사건 정보는 사업활동에 관한 비밀사항이 아니고 입찰에 참여한 업체명과 연락처에 불과한 것이어서 그 자체만으로 해당 업체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거나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지면서 비밀로 유지되는 정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된다고 해서 해당 업체의 평가가 저해된다거나 기존의 정당한 이익이 현저히 침해될 가능성 또는 자유로운 사업활동이 저해되고 영업활동상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달리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입찰에 참여한 업체의 명칭과 연락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 12. 18.과 2009. 12. 22. 한국전력공사 ☆☆지점장에게 “2009년 단가입찰 참여업체명 및 연락처”와 “단가입찰시 2009년도 수주업체, 고압 및 저압 낙찰률”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자 한국전력공사 ☆☆지점장은 2010. 1. 4. “단가입찰시 2009년도 수주업체, 고압 및 저압 낙찰률”의 정보는 공개하고, “2009년 단가입찰 참여업체명 및 연락처”(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는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를 비공개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10. 1. 7.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10. 1. 22.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내외통신(인터넷) 방송기자로 재직 중인 자로서, 전국의 전기통신공사업체의 ‘페이퍼 컴퍼니’에 대한 진정 및 제보가 접수되어 취재를 했고, 피청구인의 배전운영실 관계자는 몇 십년간 관행처럼 이루어진 모든 것을 인지한 상태임에도 정확한 답변을 하지 못해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측은 2년마다 전국적으로 단가입찰을 실시하는데, 개인이 여러 개의 면허를 취득하고 입찰에 참여하고 있으나 낙찰된 1개 업체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페이퍼 컴퍼니’가 되어 법인을 해산하고 세금을 탈세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며, 2년 후에는 업체를 다시 부활시켜 입찰에 참여함으로써 공정거래질서를 파괴시키고 있다. 다. ‘페이퍼 컴퍼니’가 만연되어 부실공사가 발생되고 있으며, 부실공사로 인한 고압선 절단사고 등이 발생하여 시민들이 심한 부상을 입는 등 사회적으로 심각한 물의를 빚고 있고, 피청구인은 입찰참여업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개하지 않아 입찰참여업체를 비호 내지 과잉보호를 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하지 못할 것이며, ‘페이퍼 컴퍼니’에 대한 사항 들을 파헤쳐 ‘페이퍼 컴퍼니’가 난무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려야 되고, 모든 국민이 알권리를 행사해야 한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 의한 입찰계약에 관한 사항이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열거한 공개대상 정보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업체 간 담합 가능성 등으로 향후 단가입찰업무의 비효율성 및 업무증가 등의 부작용이 예상되는바, 이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단가입찰계약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된다. 나. 또한 같은 법에 “영업상 비밀”에 관한 규정은 없으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영업비밀에 한하지 않고,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에 의한 법인·단체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며,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해당 업체들의 담합 등의 방법으로 향후 입찰에서 피청구인의 이익에 침해를 받을 가능성이 존재하고, 입찰참여업체의 입장에서도 입찰참여사실 및 입찰참여시의 단가계산 등의 정보가 유출될 경우 향후 영업 등의 활동에 지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바, 이 사건 정보는 단가입찰 참여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입찰계약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고, 법인·단체 등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기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정보는 비공개대상 정보이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요청에 대한 회신, 이의신청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한전 ☆☆지점장에게 2009. 12. 18. “2009년 단가입찰 참여업체명 및 연락처”의 정보공개청구를 한 후 2009. 12. 22. 다시 “단가입찰시 2009년도 수주업체, 고압 및 저압 낙찰률”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나. 한전 ☆☆지점장은 2010. 1. 4. “2009년 단가입찰 참여업체명 및 연락처”는 비공개 사항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단가입찰시 2009년도 수주업체, 고압 및 저압 낙찰률”은 다음과 같이 공개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1051381"> - 다 음 - ┌──────┬───┬───────┬─────┐ │년 도 │구 분 │단가업체 │낙찰률(%) │ ├──────┼───┼───────┼─────┤ │2009 - 2010 │고압 A│☆☆기업(주) │83.51 │ │ ├───┼───────┼─────┤ │ │고압 B│(주)◆◆ │81.94 │ │ ├───┼───────┼─────┤ │ │고압 C│◆◆건설(주) │82.47 │ │ ├───┼───────┼─────┤ │ │고압 D│☆☆이엔지(주)│83.78 │ │ ├───┼───────┼─────┤ │ │저압 A│(주)◇◇건설 │83.44 │ │ ├───┼───────┼─────┤ │ │저압 B│◎◎전력(주) │84.13 │ └──────┴───┴───────┴─────┘ </img> 다. 청구인이 2010. 1. 7.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비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2010. 1. 22.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했고, 위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호에 의한 “계약관련 정보”이고, 같은 조 제7호에 의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는 이유로 비공개로 의결되자 같은 날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등 일정한 경우에 해당되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라 할 것이다. 한편, 같은 법 제9조제1항제5호와 제7호에 따르면,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와 제7호의 입찰계약에 관한 사항이고,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비공개대상 정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먼저 이 사건 정보가 입찰계약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비공개대상 정보가 되기 위해서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여기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란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며,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정보는 입찰에 참여한 업체의 입찰단가, 경영내용, 업무내용, 또는 평가결과를 기재한 사항 등이 아닌 입찰에 참가한 업체명과 연락처에 불과한 것이어서 이를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공개된 업체들이 서로 담합하여 향후 피청구인의 단가입찰업무의 효율성을 떨어지게 한다거나 업무증가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도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등을 공개하도록 의무를 부과했을 뿐 비공개사항으로 규정한 것은 아닌 점, 달리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볼 만한 입증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다음으로 “경영·영업상의 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설사 피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으로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정보의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 즉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해당 법인 등의 경영·영업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영업이익·거래신용 또는 법적 지위에 상당한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따라 그 공개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정보는 사업활동에 관한 비밀사항이 아니고 입찰에 참여한 업체명과 연락처에 불과한 것이어서 그 자체만으로 해당 업체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거나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지면서 비밀로 유지되는 정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된다고 해서 해당 업체의 평가가 저해된다거나 기존의 정당한 이익이 현저히 침해될 가능성 또는 자유로운 사업활동이 저해되고 영업활동상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달리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따라서 입찰에 참여한 업체의 명칭과 연락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제7호에 규정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 ①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공공기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공공기관의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 (정보공개여부결정의 통지) ①공공기관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공개대상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③공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당해 정보의 원본이 오손 또는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다. ④공공기관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2 (계약관련 정보의 공개)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분기별 발주계획, 계약체결 및 계약변경에 관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정정보처리장치 또는 제3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ㆍ고시한 정보처리장치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제1호 중 작전상의 병력이동에 의한 사유와 제26조제1항제2호 및 제6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체결하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공개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사실을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2조 (계약정보의 공개) 영 제92조의2제1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당해 연도에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물품ㆍ공사ㆍ용역 등에 대한 분기별 발주계획 가. 계약의 목적 나. 계약 물량 또는 규모 다. 예산액 2.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가. 계약의 목적 나. 입찰일 및 계약체결일 다. 추정가격 또는 예정가격 라. 계약체결방법(일반경쟁ㆍ제한경쟁ㆍ지명경쟁ㆍ수의계약, 지역제한 여부, 영 제72조제3항 적용 여부) 마. 계약상대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바. 계약 물량 또는 규모 사.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총공사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아.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그 사유 3. 계약변경에 관한 사항 가. 계약의 목적 나. 계약변경 전의 계약내용(계약 물량 또는 규모, 계약금액) 다. 계약의 변경내용 라. 계약변경의 사유 참조 재결례 ○ 08-15339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같은 법 제9조제1항제7호에 의하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공개 할 수 있으나,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거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이 경우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이라 함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로 해석함이 타당하나,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도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 즉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당해 법인 등의 경영·영업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영업이익·거래신용 또는 법적 지위에 상당한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따라 그 공개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 08-23015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중 업체(언론사)의 명칭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되는 비공개대상 정보라고 주장하나,「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FTA 관련 경제농정분야의 홍보에 대한 예산을 지출한 것으로서 공공기관의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이고, 「경기도 행정정보공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르면, 도의 당해년도 업무계획과 예산·결산 및 기금운영에 관한 정보는 정보공개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단순히 FTA 관련 경제농정분야의 홍보에 관한 예산집행에 관련된 것이고, 피청구인이 정보공개를 거부한 정보는 피청구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FTA와 관련된 홍보를 실시한 업체의 명칭에 불과한 것이어서 그 자체로 해당 업체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거나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지면서 비밀로 유지되는 정보라고 보기 어려운 점, FTA 관련 홍보를 한 업체의 명칭이 공개된다고 해서 해당 업체의 평가가 저해된다거나 기존의 정당한 이익이 현저히 침해될 가능성 또는 자유로운 사업활동이 저해되고 영업활동상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달리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FTA 관련 홍보를 한 업체의 명칭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에 규정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를 근거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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