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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28199 재결일자 2010. 06. 01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처분청 서울특별시장 직근상급기관 행정자치부장관 피청구인은 정보부분공개결정통지서 및 이의신청기각결정통지서에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있고, 피청구인이 관련되는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며, 이 사건 정보에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지,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일률적으로 그 공개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9. 10. 6. 피청구인에게 ♤♤시 ▣▣구 ♣♣동 일대의 도시계획시설 변경과 관련된 문서 14건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09. 10. 14. ♣♣산 주변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 등의 문서는 공개하되, ▣▣구 ♣♣산 도시계획시설 변경과 관련한 별지 목록기재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고 한다)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고 한다) 제9조제1항제6호, 제7호 등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 정보부분공개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9. 10. 20.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9. 11. 5. 이의신청 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를 거부하기 위하여는 그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그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몇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만 할 것이고,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정보 전부에 대하여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비공개 사유를 충분히 명시하지 않았다. 나.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를 제시하였으나, 이 사건 정보 중 “○○대부속 초·중·고등학교 이전 등 ♣♣산 주변 도시계획결정관련 주민토론회 결과보고”(이하 “주민토론회 결과보고”라고 한다)에는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이름과 직위는 비공개대상정보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주민토론회 결과보고”는 공개되어야 한다. 다. 또한, 정보공개법 제14조에 의하면, 공개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9조제1항 각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만약 이 사건 정보 중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공개되어야 한다. 라. ♤♤시청 홈페이지상 정보의 공개여부에 관하여 “♣♣산 학교 이전 관련 간담회”(이하 “간담회”라고 한다)만이 비공개로 표시되어 있고, 나머지 정보는 공개로 표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마. 피청구인은 답변서에서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청구인에게 전화로 비공개결정에 대하여 알려 주었고,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되면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되며, 지역주민들 사이에 대립과 분쟁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전화로 청구 내용을 확인하고 비공개결정결과만을 알려주었을 뿐이며, 관련자들의 재산상황은 등기부를 통하여 이미 공개되는 것이고, 주민토론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이 사건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공개적으로 활동하는 대표자들이며, 입장이 서로 다른 주민들간에 물리적 충돌이 없이 이성적으로 논의들이 진행되어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비공개 사유가 충분히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비공개결정통지 이전에 청구인에게 전화로 비공개결정에 관하여 알려 주었다. 나. 1) 이 사건 정보 중 “♣♣산 주변 도시계획관리방안 검토회의 결과통보”(이하 “도시계획관리방안 검토회의 결과통보”라고 한다)에는 단체, 법인, 토지소유자, 재산상황 등이 기재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고, 지역주민들 사이에 대립과 분쟁이 심화될 우려가 있어, 피청구인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비공개결정하였다. 2) 이 사건 정보 중 “간담회”는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피청구인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비공개결정하였다. 3) 이 사건 정보 중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협의”(문서번호: 시설계획과 7141, 이하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협의 ①”이라고 한다)와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협의”(문서번호: 시설계획과 10016, 이하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협의 ②”라고 한다)에는 제3자와 관련이 있는 정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피청구인이 정보공개법 제11조제3항에 의하여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비공개결정하였다. 4) 이 사건 정보 중 “주민토론회 결과보고”에는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를 한 주민 등의 이름과 발언 요지 등이 기재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찬성주민과 반대주민들 사이에 대립과 분쟁이 심화될 소지가 있으며, 회의 참석자가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불상사를 당할 우려가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비공개결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중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보공개법 제14조에 따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은 분리되어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주민토론회 결과보고” 등은 ♣♣산 주변 도시계획시설결정 추진과정에서 생산된 문서로서 개인에 관한 단순 정보만을 분리·제외하여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지역주민들 사이의 분쟁 격화, 집단이기주의의 발생 등 불상사가 우려되어 피청구인이 정보 전체를 비공개결정한 것이다. 라. ♤♤시청 홈페이지상의 정보공개여부에 관한 표시는 실무담당자들의 업무 미숙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5조, 제9조, 제11조, 제1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부분공개결정통지서, 이의신청기각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 및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9. 10. 6. 피청구인에게 ♤♤시 ▣▣구 ♣♣동 일대의 도시계획시설 변경과 관련된 문서 14건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09. 10. 14. ♣♣산 주변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 등의 문서는 공개하되,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제7호 등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 정보부분공개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9. 10. 20.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9. 11. 5.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의 2009. 10. 14.자 정보부분공개결정통지서의 비공개내용 및 사유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도시계획관리방안 검토회의 결과통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제7호에 의거 비공개 2) 간담회: ♣♣산 학교 이전 관련 간담회를 개최한 사항으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 비공개 3)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협의 ①, ②: 정보공개법 제11조제3항에 의거 비공개 4) ♤♤시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안: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 비공개 5) 주민토론회 결과보고: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 비공개 다. 피청구인의 2009. 11. 5.자 이의신청기각결정통지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에 의거하여 2009. 10. 14.자 정보부분공개결정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라. “도시계획관리방안 검토회의 결과통보”에는 ♣♣산 현황, 공원화추진방안(조성방향, 소요재원), ♣♣근린공원 현황, ○○대학교 부속 초·중·고교 현황, 회의개요(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회의결과 등이 포함되어 있다. 마. “간담회”에는 간담회 일시, 장소, 대상, 소요예산 등이 포함되어 있다. 바.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협의 ①, ②”에는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 조서,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 조서(토지이용계획, 건축계획, 전체 건축물 조서, 변경 건축물 조서), 계획의 개요, 건축계획(안), 환경성 검토 등이 포함되어 있다. 사. “♤♤시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안”에는 입안취지, 도시관리계획사항,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사항, 환경성 검토결과, 토지 및 건축물 현황, 재원조달계획, 관련부서 협의의견 등이 포함되어 있다. 아. “주민토론회 결과보고”에는 토론회 일시, 장소, 참석자, 토론 내용, 토론 결과 등이 포함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정보공개법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제1항, 제9조제1항 등을 종합해 보면,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공공기관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등 일정한 기준에 해당되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 이를 공개해야 하는 것이 법의 기본원칙이라 할 것이므로 공공기관이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해당 정보가 비공개대상정보임을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피청구인은 정보부분공개결정통지서 및 이의신청기각결정통지서에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사유로서 추상적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제7호, 제11조제3항만을 적시하였을 뿐,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먼저 이러한 점에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또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중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협의 ①, ②”에 대한 공개거부사유로서 정보공개법 제11조제3항을 제시하며 관련되는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공개를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정보공개법 제11조제3항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이어서, 공개청구된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고 그 제3자가 비공개 의견을 제시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비공개대상정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의 경우 피청구인이 관련되는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힘들다. 다. 한편, 이 사건 정보 중 관련자들의 이름, 토론에서의 발언내용, 재산상황 등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제7호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볼 여지도 없지 않으나, 만약 이 사건 정보에 비공개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정보공개법 제14조에 의하면 공개청구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정보에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지,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일률적으로 그 공개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3> 1.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 (정보공개청구권자) ①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외국인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 ①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공공기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공공기관의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4> 제11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 ①공공기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관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을 한 공공기관은 지체없이 소관기관 및 이송사유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14조 (부분공개) 공개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참조 재결례 ○ 09-18719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나. 1) 피청구인은 먼저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수사 지휘, 방법 및 절차 등이 노출되어 향후 참고인의 수사 비협조 등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업무를 수행함에 직·간접 장애를 줄 염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공공기관이 위와 같은 사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이 된 수사기록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그러한 우려가 있는지를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피청구인은 막연히 수사기록에 관한 정보는 수사의 방법 및 절차(의견서, 보고문서, 메모, 법률검토, 내사자료 등)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을 뿐 개별정보에 대하여 공개거부사유를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1) 피청구인은 다음으로 위 박○○에 관한 정보와 관련하여 위 박○○ 역시 피해자라고 볼 수 있으므로 동 정보가 공개되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자유가 침해될 수 있고, 청구인이 은행계좌와 그 명의자를 알고 있으며, 법원에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굳이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단서 제6호는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으로 정하여 정보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자신에 대한 정보통제권 등 제3자의 법익침해를 방지하고 있고, 다만 같은 규정 단서 (다)목은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공개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권리구제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정보에는 위 박○○의 성명과 결합하여 다른 사람과 혼동하지 않고 위 박○○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나 청구인이 물품매수대금으로서 위 박○○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금원을 편취당한 점, 피청구인은 위 박○○ 역시 피해자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나 위 박○○의 형사책임과 무관하게 민사책임은 인정될 수도 있는 점,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274조 등에 의하면, 소장에 당사자의 성명 외에 주소를 필수적으로 기재하게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위 박○○의 성명과 은행계좌를 알고 있다고 하여 용이하게 법원에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정보 중 위 박○○의 주소지 등은 그 공개로 인해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는 정도보다는 청구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공개되어야 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정보에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지,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일률적으로 그 공개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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