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요지
1) 이 사건 정보 ①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은 분양가심의 회의록은 제3자(사업주체)가 제출한 심의자료를 근거로 회의를 하고 구 「주택법 시행령」 제42조의7제6항에서 위원회의 회의진행은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 ①은 비공개대상정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와 같은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 사건 정보 ①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주택법 시행령」 제42조의7제6항은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주택법」의 구체적 위임 아래 규정된 것이 아니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공개사항으로 볼 수 없는 점, 구 「주택법 시행령」 제42조의7제6항은 분양가심사위원회의 회의진행을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위원들의 회의진행에 있어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이지 회의내용 일체를 비공개로 하라는 취지는 아니라고 판단되는 점, 분양가심사위원회의 비공개 의결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정보 ①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의사결정과정이 기록된 회의록 등의 정보는 의사가 결정되거나 의사가 집행된 경우에는 더 이상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될 수 있는데(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12946 판결 참조), 이 사건 정보 ①의 경우 의사결정과정 내지는 내부검토과정에 준하는 정보로 볼 수 있고, 공개될 경우 다양한 의사형성에 상당한 부담을 가지게 되어 자유로운 의사를 개진함에 있어 지장을 받을 수 있으며, 이해관계를 가진 자들로부터 제기될 지도 모르는 시시비비에 일일이 휘말리는 상황이 초래됨으로써 이해당사자나 외부의 의사에 영합하거나 소신 없이 일을 하게 될 가능성이 우려되고,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위원들의 자유로운 심의가 보장되기 위하여는 심의가 종료된 이후에도 심의과정에서의 위원들의 발언내용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은 인정되므로, 이 사건 정보 ①을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다른 이유로 비공개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정보 ①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2) 이 사건 정보 ②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정보 ②는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이 사건 아파트 분양가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해 사업주체인 주식회사 ◎◎◎으로부터 제출받은 심의자료로서 동 자료는 ‘아파트 사업개요, 사업계획 승인내용, 분양가상한제 개요 및 관련 법령자료, 분양가 상한금액 산출내역 및 산출근거(각종 도면과 건축가산비에 대한 내역, 견적서 등 포함), 분양가격 공시항목, 원가계산 용역에 참여한 업체내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사건 정보 ② 중 ‘아파트 사업개요, 사업계획 승인내용, 분양가상한제 개요 및 관련 법령자료’의 경우 이 사건 아파트 건설과 관련된 일반적인 사업내용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 등과 관련된 관계법령의 내용이어서 동 정보가 법인 등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정보 ② 중 ‘분양가격 공시항목’의 경우 구 「주택법」 제38조의2제4항에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공고에 택지비, 공사비, 간접비 등을 공시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인 □□□건설도 2014. 9. 26.자 ○○시 ○○지구 공동3블록 △△△아파트 입주자모집 공고문에서 ‘분양가내역 공개’ 항목으로 그 내용을 공개한 점, 이 사건 정보 ② 중 ‘아파트 사업개요, 사업계획 승인내용, 분양가상한제 개요 및 관련 법령자료, 분양가격 공시항목’이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 ② 중 ‘아파트 사업개요, 사업계획 승인내용, 분양가상한제 개요 및 관련 법령자료, 분양가격 공시항목’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이 사건 정보 ② 중 아파트 사업개요, 사업계획 승인내용, 분양가상한제 개요 및 관련 법령자료,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경우 사업주체인 민간 건설업체가 많은 재화와 시간을 투자하여 생산한 각종 도면, 제3자의 견적서, 원가계산 용역업체의 노하우가 포함된 비용산출내역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동 정보들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법인 등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정보공개법 제14조에 따르면 공개청구한 정보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②에 대해 비공개결정을 하면서 동 정보에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일률적으로 그 공개를 거부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정보 ②에 대한 부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이 사건 정보 ③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정보 ③은 이 사건 아파트의 가산비용 산출서 및 내역을 말하고, 동 정보에는 홈네트워크 구축 및 초고속정보통신 설치 등과 관련된 각종 도면, 제3자의 견적서, 건축비 가산비용의 공사비 산출내역 및 산출근거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민간 건설업체의 아파트 건설에 대한 기술능력과 영업노하우 등이 포함된 것으로 법인 등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이 사건 아파트의 사업주체인 민간 건설업체의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다거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등의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정보 ③에 대한 부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이 2014. 9. 25. 피청구인에게 ‘① ○○○도 ○○지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분양가심사위원회 전체 회의록, ② 이 사건 아파트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자료 일체, ③ 이 사건 아파트의 가산비용 산출서, 가산비용 내역서’(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공개해 줄 것을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주택법」 제3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7제6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2014. 10. 1. 청구인에게 정보비공개 결정을 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이 2014. 10. 6.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14. 10. 13.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후 심의자료 일체에 대한 청구사항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의거 비공개라는 이유로 2014. 10. 14. 청구인에게 이의신청 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정보공개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공기관은 자신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보공개의 예외로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바, 분양원가산출내역이라는 것은 이미 종료된 분양원가의 산출내역의 자료에 지나지 아니하여 의사결정과정에 있다거나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안이 아니고,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규정한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한다거나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으며 오히려 공개로 인한 분양원가 산출과정의 투명성 확보측면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정보 ①은 제3자(사업주체)가 제출한 심의자료를 근거로 회의를 하고 「주택법 시행령」 제42조의7제6항에 위원회의 회의진행은 공개하지 아니하고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위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이 사건 정보 ①을 비공개로 결정하였다. 나. 이 사건 정보 ②와 ③은 사업주체가 많은 재화와 노력을 투입하여 만들어낸 지적 재산권이 보호되는 사적 영역의 자료로서 해당 자료 안에는 각종 건축도면과 내역서, 비용 등 법인의 경영ㆍ영업비밀 사항이 고스란히 들어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며, 해당 기업에서도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남용하거나 일탈하지 아니한 적법ㆍ타당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제3조, 제9조제1항제7호, 제14조 구 주택법(2013. 12. 24. 법률 제12115호로 일부개정되어 2014. 10.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38조의2, 제38조의4 구 주택법 시행령(2014. 12. 23. 대통령령 제2588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의7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 결정통지서, 정보공개결정 등 이의신청서, 이의신청 기각 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4. 9. 25.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사업주체인 주식회사 ◎◎◎에 청구인의 정보공개 요청사실을 통지하였고, 주식회사 ◎◎◎은 2014. 9. 29.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 당사 및 여러 관계기관이 제공한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비공개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이고, 분양가심사위원회의 비공개 의결이 있었다는 이유로 「주택법」 제3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7제6항,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7호에 따라 2014. 10. 1. 청구인에게 정보비공개 결정을 하였다. 라. 청구인이 2014. 10. 6.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14. 10. 13.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2014. 10. 14. 청구인에게 심의자료 일체에 대한 청구사항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의거 비공개라는 이유로 2014. 10. 1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가를 심사하기 위해서 분양가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이 사건 정보는 2014. 9. 19.자 분양가심사위원회의 회의록과 심의자료를 말하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flDownload.do?flSeq=26170919"></img> 바.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인 □□□건설의 2014. 9. 26.자 ○○시 ○○지구 공동3블록 △△△아파트 입주자모집 공고문의 Ⅵ 유의사항 중 ‘분양가내역 공개’ 항목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 아 래 - ■ 분양가내역 공개 ㆍ본 주택은 「주택법」 제38조의2 및 「공동주택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함 (단위: 원, VAT 포함) <img src="/flDownload.do?flSeq=26170920"></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 제3조에 따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고 되어 있다.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항 제5호에 따르면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항 제7호에 따르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고,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와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대상정보에서 제외하며, 여기서 ‘법인 등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이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두1798 판결 참조). 그리고 정보공개법 제14조에 따르면 공개청구한 정보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3) 구 「주택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체가 법 제38조에 따라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은 이 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이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라 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사업주체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서 공공주택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에 택지비, 공사비, 간접비,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에 대하여 분양가격을 공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38조의4제1항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8조의2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구 「주택법 시행령」 제42조의7제6항에 따르면 위원회의 회의진행은 공개하지 아니하나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정보 ①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은 분양가심의 회의록은 제3자(사업주체)가 제출한 심의자료를 근거로 회의를 하고 구 「주택법 시행령」 제42조의7제6항에서 위원회의 회의진행은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 ①은 비공개정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와 같은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 사건 정보 ①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공공기관은 자신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보공개의 예외로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를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20587 판결 참조), 「주택법 시행령」 제42조의7제6항은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주택법」의 구체적 위임 아래 규정된 것이 아니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공개사항으로 볼 수 없는 점, 구 「주택법 시행령」 제42조의7제6항은 분양가심사위원회의 회의 진행을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위원들의 회의 진행에 있어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이지 회의내용 일체를 비공개로 하라는 취지는 아니라고 판단되는 점, 분양가심사위원회의 비공개 의결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정보 ①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의사결정과정이 기록된 회의록 등의 정보는 의사가 결정되거나 의사가 집행된 경우에는 더 이상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될 수 있는데(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12946 판결 참조), 이 사건 정보 ①의 경우 의사결정과정 내지는 내부검토과정에 준하는 정보로 볼 수 있고, 공개될 경우 다양한 의사형성에 상당한 부담을 가지게 되어 자유로운 의사를 개진함에 있어 지장을 받을 수 있으며, 이해관계를 가진 자들로부터 제기될 지도 모르는 시시비비에 일일이 휘말리는 상황이 초래됨으로써 이해당사자나 외부의 의사에 영합하거나 소신 없이 일을 하게 될 가능성이 우려되고,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위원들의 자유로운 심의가 보장되기 위하여는 심의가 종료된 이후에도 심의과정에서의 위원들의 발언내용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은 인정되므로, 이 사건 정보 ①을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다른 이유로 비공개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정보 ①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2) 이 사건 정보 ②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②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 ②는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이 사건 아파트 분양가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해 사업주체인 주식회사 ◎◎◎으로부터 제출받은 심의자료로서 동 자료는 ‘아파트 사업개요, 사업계획 승인내용, 분양가상한제 개요 및 관련 법령자료, 분양가 상한금액 산출내역 및 산출근거(각종 도면과 건축가산비에 대한 내역, 견적서 등 포함), 분양가격 공시항목, 원가계산 용역에 참여한 업체내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사건 정보 ② 중 ‘아파트 사업개요, 사업계획 승인내용, 분양가상한제 개요 및 관련 법령자료’의 경우 이 사건 아파트 건설과 관련된 일반적인 사업내용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 등과 관련된 관계법령의 내용이어서 동 정보가 법인 등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정보 ② 중 ‘분양가격 공시항목’의 경우 구 「주택법」 제38조의2제4항에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공고에 택지비, 공사비, 간접비 등을 공시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인 □□□건설도 2014. 9. 26.자 ○○시 ○○지구 공동3블록 △△△아파트 입주자모집 공고문에서 ‘분양가내역 공개’ 항목으로 그 내용을 공개한 점, 이 사건 정보 ② 중 ‘아파트 사업개요, 사업계획 승인내용, 분양가상한제 개요 및 관련 법령자료, 분양가격 공시항목’이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 ② 중 ‘아파트 사업개요, 사업계획 승인내용, 분양가상한제 개요 및 관련 법령자료, 분양가격 공시항목’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이 사건 정보 ② 중 아파트 사업개요, 사업계획 승인내용, 분양가상한제 개요 및 관련 법령자료,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경우 사업주체인 민간 건설업체가 많은 재화와 시간을 투자하여 생산한 각종 도면, 제3자의 견적서, 원가계산 용역업체의 노하우가 포함된 비용산출내역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동 정보들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법인 등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정보공개법 제14조에 따르면 공개청구한 정보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②에 대해 비공개결정을 하면서 동 정보에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일률적으로 그 공개를 거부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정보 ②에 대한 부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이 사건 정보 ③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 ③은 이 사건 아파트의 가산비용 산출서 및 내역을 말하고, 동 정보에는 홈네트워크 구축 및 초고속정보통신 설치 등과 관련된 각종 도면, 제3자의 견적서, 건축비 가산비용의 공사비 산출내역 및 산출근거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민간 건설업체의 아파트 건설에 대한 기술능력과 영업노하우 등이 포함된 것으로 법인 등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이 사건 아파트의 사업주체인 민간 건설업체의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다거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등의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정보 ③에 대한 부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이 사건 정보 ①과 ② 부분에 관한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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