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0081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전라북도 ○○시 ○○동 ○○아파트 101동 111호 피청구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청구인이 1999. 11.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9. 30. 피청구인에게 전라북도 ○○시 ○○아파트(이하 “이 건 아파트”라 한다) 3년차 하자보수관련서류인 ①하자보수시방서, ②견적서, ③공사대금 산출근거, ④공사대급지급에 관한 서류, ⑤세대하자보수확인서명부, ⑥공용부분 하자보수작업 확인서 명부, ⑦하자보수완료확인원, ⑧(유)○○건설이 준공시 제출한 서류, ⑨하자보수업체 선정에 관한 서류(이하 “이 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이 이 건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던 중 청구인이 비공개결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1999. 11. 1.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1999. 11. 17.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기각결정(이하 “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 3년차 하자보수완료확인원이 40일 이상 앞당겨 발행되는 등 세대하자보수확인명부에 대리서명이 되어있어 위 명부가 위조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의혹을 해소하고 행정감시 등을 위하여 이 건 정보의 공개가 필요하다. 나. 피청구인이 입주자대표기구인 자치위원회를 통한 공식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체의 회신을 하지 않겠다고 하여 이 건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우며 헌법상 보장되는 청구인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을 위반한 것으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하자보수시방서는 구조체 균열로 인한 누수하자를 비롯하여 그 종류가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아파트 하자가 발생하고 있어 일반 신축공사와는 달리 보수금액이나 보수정도로 볼 때, 각 공종별로 시방서를 작성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되고, 하자보수시방서는 피청구인이 보관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나. 견적서 및 보수업체 선정은 보증채권자인 입주자대표회의가 추천한 업체와 피청구인이 추천한 업체가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여 최저견적가를 제출한 업체를 보수업체를 선정하고 있으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 건 아파트의 보수업체와 보수금액선정 행위일체를 피청구인에게 일임하여 (유)○○건설을 선정한 것이므로 견적서 및 보수업체 선정 자료의 공개는 피청구인이나 (유)○○건설의 영업상 불이익을 줄 수 있다. 다. 공사대금 산출근거에 관한 사항은 업체에서 하자보수대상 공사의 견적서를 제출하면 견적서가 건설공사 표준품셈, 월간물가자료 등 공신력이 있는 자료를 기초로 하였는지 적정성여부를 검토하는데 공사대금 산출근거는 견적서로 갈음하기 때문에 피청구인이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다. 라. 세대하자보수확인서 명부에 관한 사항은 하자보증대상세대에 한하여 보수 후 입주자확인을 직접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세대의 부재가능성을 감안하여 최종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확인을 받고 있으므로 새대하자확인서 명부 공개는 각 세대의 프라이버시와 피청구인의 영업상 불이익을 줄 수가 있다. 마. 공용부분 하자보수작업 확인서 명부는 공용부분의 하자보수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감독하고 확인하여 최종적으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제출하므로 공용부분 하자보수작업 확인서 명부는 공용부분를 포함하고 있어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개개인의 프라이버시와 피청구인의 영업상 불이익을 줄 수가 있다. 바. 하자보수완료확인원은 하자보수공사완료 후 보수업체가 입주자대표회의의 공사완료확인을 받는 서류로 피청구인의 입장에서는 공사대금지급을 위한 중요한 서류이며 하자보수완료확인원은 보수내용에 대한 회사의 보증책임이 종료된다는 내용이 명기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영업상 불이익을 줄 수가 있다. 사. (유)○○건설이 준공시 제출한 서류는 피청구인과 (유)○○건설의 영업상 불이익을 줄 수 있으므로 이를 공개할 수 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에 대신 회신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9. 9. 30. 피청구인에게 이 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이 이 건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던 중 청구인이 비공개결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1999. 11. 1.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9. 11. 17. 입주자대표기구인 자치위원회를 통한 공식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체의 회신을 하지 않겠다는 이유 등으로 이를 기각결정하고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청구는 원처분의 위법ㆍ부당 등에 대하여 제기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의신청기각결정에 대하여 다툴 수 없다 할 것이고, 이의신청기각결정에 대하여 다투는 취지는 결국 해당 정보를 공개하여 달라는 것외에 달리 그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정보의 비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기각결정을 취소하라는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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