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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요지

1) 이 사건 정보 중 ‘2006년 우수ㅇㅇ교수양성사업 및 2006년 대학교육과정개발연구지원사업의 연구계획서’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인지 여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중 연구계획서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정보 중 연구계획서는 피청구인 대학 소속 ㅇㅇ학과 교수를 중심으로 학부ㆍ대학원 인력양성사업 지원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연구계획서 및 피청구인 대학 소속 ㅇㅇ학과 교수를 연구책임자로 하여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출한 연구계획서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내지는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각각 그 사업기간 만료일이 2009. 12. 31.로 위 두 연구계획서는 선정되어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될 경우 피청구인의 대학원 우수 ㅇㅇ교수 인력 양성사업 및 통합 ㅇㅇ 교육과정 개발 관련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해당 연구사업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교육관련기관 및 연구자가 국가연구관리전문기관 등이 지원하는 연구사업에 선정되기 위한 경쟁력 있는 내용과 형식을 갖춘 연구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정보 중 학부ㆍ대학원 인력양성사업 및 대학교육과정개발연구지원사업에 지원하기 위해 작성된 ‘2006년 우수ㅇㅇ교수양성사업 연구계획서’와 ‘2006년 대학교육과정개발연구지원사업의 연구계획서’는 피청구인과 해당 연구자의 지식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 중 ‘2006년 우수ㅇㅇ교수양성사업 및 2006년 대학교육과정개발연구지원사업의 연구계획서’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위 연구계획서의 공개를 거부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정보 중 ‘2006년 우수ㅇㅇ교수양성사업 및 2006년 대학교육과정개발연구지원사업의 연구계획서’의 비공개 근거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를 제시하면서 비공개한 이 사건 처분 부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정보 중 ‘참여 연구보조원 명단’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인지 여부 이 사건 정보 중 ‘참여 연구보조원 명단’은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인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정보 중 ‘참여 보조연구원 명단’의 비공개 근거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를 제시하면서 비공개한 이 사건 처분 부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1. 22. 피청구인에게 ‘2006년 우수ㅇㅇ교수양성사업 및 2006년 대학교육과정개발연구지원사업의 연구계획서, 참여 연구보조원 명단, 예산내역 및 예산사용내역’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3. 1. 28. 청구인이 공개 청구한 정보 중 ‘2006년 우수ㅇㅇ교수양성사업 및 2006년 대학교육과정개발연구지원사업의 예산내역 및 예산사용내역’은 공개하고, ‘2006년 우수ㅇㅇ교수양성사업 및 2006년 대학교육과정개발연구지원사업의 연구계획서 및 참여 연구보조원 명단’(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기관 보유 연구계획서는 기관 및 개인의 지식재산권에 해당되고, 참여 연구보조원 명단은 개인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비공개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13. 2. 21.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13. 2. 27.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는 심사 중에 있지 않고 이미 연구가 종료되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관 및 개인의 지적재산권으로 지정하여 공개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연구비를 받아서 수행한 대학교육과정개발연구지원사업(2008. 1. 1. 연구 개시)과 6개월 이후 피청구인에게서 연구비를 받아서 수행한 우수ㅇㅇ교수양성사업의 연구비가 일부 중복된다는 의혹이 짙기 때문이다. 공개된 부분만 보더라도 같은 날짜의 출장비가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부분에 전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액수가 많다. 연구보조원 수당의 집행만으로도 이러한 추정이 가능한데, 위 두 사업의 연구비 총액 ㅇㅇㅇ원 중 연구보조원 수당 명목으로 지급된 액수가 ㅇㅇㅇ원으로 산정된다. 과연 이 액수가 연구보조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크게 의심이 된다. 또한 이 사건 정보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범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개인에 관한 정보도 아니다. 따라서 연구계획서에 기재된 연구목적, 연구보조원 등에 대하여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연구계획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기술개발 내지는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것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고 할 수 있다. 1. 2. 나. 연구계획서는 연구를 직접 수행한 기관 및 개인의 지식재산권에 해당되어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되고, 아울러 연구비 지원기관인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도 연구결과물과 달리 연구계획서는 비공개하고 있다. 3. 4. 다. 교육관련 정보의 공시를 규정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의 입법취지 및 공시대상을 살펴보면 연구결과는 공시대상으로 하고 연구계획서는 공시대상이 아닌 점으로 보아 연구계획서는 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지 않는다. 5. 6. 라. 또한 참여 연구보조원 명단은 특정 개인의 인적사항에 해당되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바,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제9조제1항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6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 부분공개 결정 통지서 등 각 사본과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 1. 22. 피청구인에게 ‘2006년 우수ㅇㅇ교수양성사업 및 2006년 대학교육과정개발연구지원사업의 연구계획서, 참여 연구보조원 명단, 예산내역 및 예산사용내역’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3. 1. 28. 청구인이 공개 청구한 정보 중 ‘2006년 우수ㅇㅇ교수양성사업 및 2006년 대학교육과정개발연구지원사업의 예산내역 및 예산사용내역’은 공개하고, 이 사건 정보 중 연구계획서는 기관 및 개인의 지식재산권에 해당되고 참여 연구보조원 명단은 개인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비공개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13. 2. 21.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13. 2. 2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정보 중 2006년 우수ㅇㅇ교수양성사업 연구계획서(사업기간: 2007. 6. 1.〜 2009. 12. 31.)는 피청구인 대학 소속 ㅇㅇ학과 교수를 중심으로 학부ㆍ대학원 인력양성사업 지원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연구계획서이고, 2006년 대학교육과정개발연구지원사업의 연구계획서(사업기간: 2008. 1. 1.〜 2009. 12. 31.)는 피청구인 대학 소속 ㅇㅇ학과 교수를 연구책임자로 하여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출한 연구계획서로서, 각각 대학원 과정에서 우수 ㅇㅇ교수 양성 과정의 운영ㆍ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및 국제화에 대응하는 통합 ㅇㅇ교육과정 개발을 연구과제로 하여 연구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위 두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보조원의 성명, 직책 등이 포함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정보공개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제9조에 따르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하는 것이 정보공개법의 기본원칙이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등 일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 중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와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 중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이러한 정보라고 하더라도 ①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②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③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④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및 ⑤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은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3)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 및 제6조제1항제7호에 따르면 ‘공시’란 교육관련기관이 그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의 정보공개에 대한 열람ㆍ교부 및 청구와 관계없이 미리 정보통신망 등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알리거나 제공하는 공개의 한 방법을 말하고,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그 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전임교원의 연구성과에 관한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정보 중 ‘2006년 우수ㅇㅇ교수양성사업 및 2006년 대학교육과정개발연구지원사업의 연구계획서’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인지 여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중 연구계획서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정보 중 연구계획서는 피청구인 대학 소속 ㅇㅇ학과 교수를 중심으로 학부ㆍ대학원 인력양성사업 지원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연구계획서 및 피청구인 대학 소속 ㅇㅇ학과 교수를 연구책임자로 하여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출한 연구계획서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내지는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각각 그 사업기간 만료일이 2009. 12. 31.로 위 두 연구계획서는 선정되어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될 경우 피청구인의 대학원 우수 ㅇㅇ교수 인력 양성사업 및 통합 ㅇㅇ교육과정 개발 관련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해당 연구사업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교육관련기관 및 연구자가 국가연구관리전문기관 등이 지원하는 연구사업에 선정되기 위한 경쟁력 있는 내용과 형식을 갖춘 연구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정보 중 학부ㆍ대학원 인력양성사업 및 대학교육과정개발연구지원사업에 지원하기 위해 작성된 ‘2006년 우수ㅇㅇ교수양성사업 연구계획서’와 ‘2006년 대학교육과정개발연구지원사업의 연구계획서’는 피청구인과 해당 연구자의 지식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 중 ‘2006년 우수ㅇㅇ교수양성사업 및 2006년 대학교육과정개발연구지원사업의 연구계획서’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위 연구계획서의 공개를 거부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정보 중 ‘2006년 우수ㅇㅇ교수양성사업 및 2006년 대학교육과정개발연구지원사업의 연구계획서’의 비공개 근거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를 제시하면서 비공개한 이 사건 처분 부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정보 중 ‘참여 연구보조원 명단’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인지 여부 이 사건 정보 중 ‘참여 연구보조원 명단’은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인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정보 중 ‘참여 보조연구원 명단’의 비공개 근거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를 제시하면서 비공개한 이 사건 처분 부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2006년 우수ㅇㅇ교수양성사업 및 2006년 대학교육과정개발연구지원사업의 연구계획서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부분에 관한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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