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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요지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청구인은 처분의 당사자인 청구인의 부를 대신하여 직접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행정심판법」에서의 청구인은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에 불복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람’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처분의 당사자로서 청구인의 부친인 홍ㅇㅇ가 직접 심판을 청구하거나 청구인이 그 대리인으로서 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설령 이 사건 처분의 당사자인 홍ㅇㅇ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대리인이라 하더라도 피청구인의 처분에 대해 처분 당사자의 가족에 불과한 청구인은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로 볼 수 없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적격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홍ㅇㅇ가 2013. 6. 18. 피청구인에게 ‘① 청구인의 전공/비전공 심의자료, ② 청구인의 심의시 회의록, ③ 심의 참여위원 현황, ④ 육군참모총장이 정한 심의 세부운영규정, ⑤ 공상/비공상 변경시 당사자에게 알려주지 않는 이유’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3. 6. 28. ① 내지 ④ 정보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⑤ 정보는 각 군병원과 국군재정단에 통보하는 것이 원칙이며 개인에게 통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공개하였다. 나. 이에 홍ㅇㅇ가 2013. 7. 1. 위 비공개 정보 중 ① 내지 ③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7. 2.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5항에 의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의신청 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정보공개법 제9조에는 제5항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설령 같은 조 제5호를 의미한다하더라도 청구인에 대한 심의 관련 자료는 피청구인이 이미 2013. 1. 15. 비공상결정을 통보하였기 때문에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이라고 할 수 없어 이를 비공개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 중 ① 정보는 심의자료로 활용한 후 국군수도병원에 반환하였으므로 현재 보관하고 있지 않고, ② 정보는 육군본부 전공상 심의에서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으므로 이를 보관하고 있지 않으며, ③ 정보는 이를 공개할 경우 민원인에 의한 개별 접촉, 항의, 민원제기 등의 가능성이 있어 위원회의 심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정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비공개하였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 결정통지서, 정보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 이의신청 기각결정 통지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홍ㅇㅇ는 2013. 6. 18. 피청구인에게 ‘① 청구인의 전공/비전공 심의자료, ② 청구인의 심의시 회의록, ③ 심의 참여위원 현황, ④ 육군참모총장이 정한 심의 세부운영규정, ⑤ 공상/비공상 변경시 당사자에게 알려주지 않는 이유’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3. 6. 28. 홍ㅇㅇ에게 ① 내지 ④ 정보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⑤ 정보는 각 군병원과 국군재정단에 통보하는 것이 원칙이며 개인에게 통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 비공개하였다. 다. 이에 홍ㅇㅇ는 2013. 7. 1. 위 비공개 정보 중 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7. 2.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5항에 의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홍ㅇㅇ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그 후 청구인은 2013. 7. 26.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자신의 부친인 홍ㅇㅇ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마. 한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 2012. 8. 6. 발급한 홍ㅇㅇ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홍ㅇㅇ의 자녀로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에는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행정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청구인 적격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단지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청구인은 처분의 당사자인 청구인의 부를 대신하여 직접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행정심판법」에서의 청구인은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에 불복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람’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처분의 당사자로서 청구인의 부친인 홍ㅇㅇ가 직접 심판을 청구하거나 청구인이 그 대리인으로서 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설령 이 사건 처분의 당사자인 홍ㅇㅇ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대리인이라 하더라도 피청구인의 처분에 대해 처분 당사자의 가족에 불과한 청구인은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로 볼 수 없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적격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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