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요지
1. 행정심판 계속 중 처분사유의 추가가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에 있어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여기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두8827 판결 등 참조),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ㆍ제5호와 같은 항 제3호ㆍ제8호는 비공개대상 정보로 한 근거와 입법 취지가 다를 뿐만 아니라 그 내용과 범위 및 요건이 다른 점 등 여러 사정을 합목적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청구인이 처분사유로 추가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ㆍ제8호는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같은 항 제2호ㆍ제5호에서 주장하는 사유와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고, 추가로 주장하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ㆍ제8호에 해당한다는 사유가 이 사건 처분 후에 새로 발생한 사실을 토대로 한 것이 아니라 당초의 처분 당시에 이미 존재한 사실에 기초한 것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피청구인이 답변서에서 추가로 주장하고 있는 처분사유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정보 ①, ③은 피청구인이 관리하고 있는 포사격훈련장 Y진지의 이전사업과 관련된 정보로서 국방 등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고, 여기에는 필연적으로 훈련시설의 위치 정보뿐만 아니라 시설의 규모, 훈련 상황 등에 대한 상세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포사격훈련장 Y진지가 소재한 지역은 군사시설 등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위치적으로 군사분계선과 매우 근접한 곳이고, 피청구인 등이 수행하는 군사훈련 상황 등이 노출될 경우 적대국의 정보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정보들과 결합되어 우리 군의 전투력 등이 분석될 수 있기 때문에 악용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정보 ①, ③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정보 ②에 대한 부분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②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청구인도 피청구인이 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이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정보 ②에 대한 부분은 법률상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이 2013. 8. 27. 피청구인에게 ‘포사격훈련장 Y진지 이전사업과 관련하여 ① 피청구인이 ㅇㅇ군으로부터 받은 사업보고서 또는 사업추진계획서, 업무협조요청서 등, ② 국방부가 ㅇㅇ군에 발송한 사업승인통지서 또는 업무협조요청서 등 통지문서 일체, ③ 피청구인이 국방부에 제출한 사업추진보고서 등 관련문서 일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3. 9. 5.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2호ㆍ제5호ㆍ제8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하였다. 나. 이에 대해 청구인이 2013. 9. 7.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13. 9. 13.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ㆍ제5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같은 날 청구인에게 이의신청 기각결정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ㅇㅇ군과 협의하여 포사격훈련장이 있었던 ㅇㅇ리 ㅇㅇㅇ의 관광지 개발을 위해 약 3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ㅇㅇ리로 훈련장을 이전하였는데, 매년 ㅇㅇㅇ 인근 개활지(기존 훈련장)에서 공개 훈련을 실시하여 그 위치와 훈련상황이 일반에 알려져 있어 비밀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 특수 훈련장이거나 관련 정보가 공개될 경우 국가안보의 위험을 초래할 만한 특수 시설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피청구인의 Y진지 이전사업은 현재 부지 매입 및 훈련장 조성, 방음벽ㆍ진입도로 등 제반 시설공사가 완료되었고, 인근 주민에 대한 피해보상 사업도 완료되었으며, 시범적으로 포사격 훈련도 실시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여 피청구인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거나 부동산 투기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을 줄 수도 없는 상황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정보의 내용을 특정하지 않은 채 막연히 Y진지 이전사업 전체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고 있어 국가기밀이나 개인정보를 침해할 위험성이 크고, 행정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이 사건 정보 ②는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 나. 피청구인이 추진하고 있는 Y진지 이전사업과 관련된 정보에는 훈련장의 위치와 훈련상황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공개되어 악용될 경우 국방 등에 관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고, 동 사업은 현재 완료된 것이 아니라 시설물 준공검사, 기존 및 대체 훈련장의 감정평가, 소음피해 방지책 마련 등 내부적 의사결정과정이 많이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되어 악용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ㆍ제5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다. 또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되면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도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도 있고, ㅇㅇ군의 관광산업 관련 부동산 정보도 포함되어 있어 부동산 투기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ㆍ제8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도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3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4조, 제9조, 제10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정보공개심의의결서, 이의신청기각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13. 8. 27.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3. 9. 5.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ㆍ제5호ㆍ제8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이 2013. 9. 7.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13. 9. 13.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ㆍ제5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같은 날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이 사건 정보 ②에 대한 부분 1) 관계 법령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에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판 단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로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참조),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②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청구인도 피청구인이 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이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정보 ②에 대한 부분은 법률상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이다. 나. 이 사건 정보 ①, ③에 대한 부분 1) 관계 법령 정보공개법 제2조, 제3조 및 제4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등 일정한 경우에 해당되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라 할 것이나,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2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3호),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제5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8호)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판 단 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①, ③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ㆍ제5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가, 그 후 이 사건 행정심판 답변서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ㆍ제8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우선 행정심판 계속 중 이 부분에 대한 처분사유의 추가가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에 있어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여기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두8827 판결 등 참조),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ㆍ제5호와 같은 항 제3호ㆍ제8호는 비공개대상 정보로 한 근거와 입법 취지가 다를 뿐만 아니라 그 내용과 범위 및 요건이 다른 점 등 여러 사정을 합목적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청구인이 처분사유로 추가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ㆍ제8호는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같은 항 제2호ㆍ제5호에서 주장하는 사유와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고, 추가로 주장하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ㆍ제8호에 해당한다는 사유가 이 사건 처분 후에 새로 발생한 사실을 토대로 한 것이 아니라 당초의 처분 당시에 이미 존재한 사실에 기초한 것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피청구인이 답변서에서 추가로 주장하고 있는 처분사유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아니한다. 나) 청구인은 포사격훈련장 Y진지가 비밀유지의 필요성이 있는 군사시설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 등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정보 ①, ③은 피청구인이 관리하고 있는 포사격훈련장 Y진지의 이전사업과 관련된 정보로서 국방 등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고, 여기에는 필연적으로 훈련시설의 위치 정보뿐만 아니라 시설의 규모, 훈련 상황 등에 대한 상세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포사격훈련장 Y진지가 소재한 지역은 군사시설 등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위치적으로 군사분계선과 매우 근접한 곳이고, 피청구인 등이 수행하는 군사훈련 상황 등이 노출될 경우 적대국의 정보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정보들과 결합되어 우리 군의 전투력 등이 분석될 수 있기 때문에 악용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정보 ①, ③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 ①, ③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필요 없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 중 이 사건 정보 ②에 대한 부분은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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