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이 1993년경 설립된 후 직원들을 국민건강보험 등에 가입시키지 않았고 과거 3년 간의 납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이 사건 사업장의 총 매출규모 등이 파악될 가능성이 있고, 이와 같은 정보가 경쟁업체 등에 알려질 경우 경영전략 수립 등의 자료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등 공개되어 부당하게 이용될 경우 개별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 할 것이고, 설령 이 사건 사업장이 과거에 직원들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 과거 3년 간 건강보험료의 납부를 고지하여 징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1. 16. 피청구인에게 ‘△△△△△가공센터(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3년 적용 건강보험료 납부 총 금액’(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제3자(이 사건 사업장)가 정보비공개 요청의견서를 제출했다며 2014. 1. 21. 청구인에게 정보비공개결정을 통지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14. 2. 5. 정보비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 사건 정보가 ‘법인의 경영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7호 소정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며 2014. 2. 20.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음을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사업장은 1993년경 설립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으나 소속 직원들을 국민건강보험 등에 가입시키지 않아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과는 지난 3년 간의 건강보험료 3,200만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합의했는데 지난 3년 이상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직원분들이 지난 3년 간 납부한 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를 돌려받았으면 하는 취지에서 이 사건 사업장의 국민건강보험료가 정확히 납부되었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한 것이며,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단서 나목의 정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이 사건 사업장의 소득규모 등이 파악될 소지가 있어 ‘법인의 경영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라 비공개 대상에 해당되나, 다만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했던 청구인의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은 공개가 가능하고 이를 제3자가 신청할 경우 행정절차에 따라 위임장 등을 제출한 경우 공개가 가능하며, 이 건과 관련하여 이미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및 지역가입자에 대한 환불이 이루어져 업무가 종결된 사안이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4. 1. 16.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4. 1. 21. 정보공개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제3자인 이 사건 사업장 측에 이 사건 정보의 공개에 대한 의견제출을 요구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 측에서는 ‘이 사건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할 경우 영업비밀이 아닐지라도 어떤 경로로든 해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정보비공개 요청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4. 1. 21. 청구인에게 ‘제3자(이 사건 사업장)가 영업상 정당한 이익을 해칠 가능성이 있음을 사유로 정보비공개 요청의견서를 제출했다’며 정보비공개결정을 통지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은 2014. 2. 5. 정보비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기각결정)을 거쳐 2014. 2. 20.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취지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음- ○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사업장의 소득규모 등이 파악될 소지가 있어 ‘법인의 경영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라 비공개 대상에 해당됨 ○ 다만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했던 청구인의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은 공개가 가능하나 이를 제3자가 신청할 경우 행정절차에 따라 위임장 등을 제출한 경우 공개가 가능함 마. 우리 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조사한바, 피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은 직원들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가입시키지 않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사업장 지도점검을 하였으며, 이 사건 사업장이 직원들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가입시키지 않고 직원들의 건강보험료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적발한 후 이 사건 사업장 측에 과거 3년 간의 건강보험료 납부를 고지하였으며, 이 사건 사업장 측에서는 피청구인에게 과거 3년 간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 1) 정보공개법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제1항, 제9조제1항 등을 종합해 보면,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공공기관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등 일정한 기준에 해당되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 이를 공개해야 하는 것이 법의 기본원칙이라 할 것이므로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 해당 정보가 비공개 정보인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한편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르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하되, 다만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가목),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나목)’는 비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경우 ‘법인 등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를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 19021 판결 참조). 2)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7조 및 제91조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하고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등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되는데, 직장가입자가 되는 근로자ㆍ공무원 및 교직원을 사용하는 사업장이 된 경우에는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건강보험료 등을 징수할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이 1993년경 설립된 후 직원들을 국민건강보험 등에 가입시키지 않았고 과거 3년 간의 납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관계법령과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이 사건 사업장의 총 매출규모 등이 파악될 가능성이 있고, 이와 같은 정보가 경쟁업체 등에 알려질 경우 경영전략 수립 등의 자료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등 공개되어 부당하게 이용될 경우 개별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 할 것이고, 설령 이 사건 사업장이 과거에 직원들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 과거 3년 간 건강보험료의 납부를 고지하여 징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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