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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4. 17. 피청구인에게 같은 해 2. 25. 경기도소청위원회 결정과 관련된‘① ○○시의 자문 변호사 명단, ② 본 건에 대하여 자문을 구한 변호사 명단, ③ 각 자문 변호사에게 보낸 질의 내용 및 일자, ④ 각 자문 변호사 답변 회신 일자, ⑤ 각 자문 변호사 자문 내용 전문’을 정보공개 청구하였다. 피청구인이 2019. 4. 17. 청구인에게 ○○시의 자문 변호사 명단, 각 자문 변호사에게 보낸 질의 일자 및 답변 회신 일자에 대하여만 부분 정보공개하자, 청구인은 2019. 4. 30.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9. 5. 17.「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를 근거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이의신청 기각 결정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4. 17. “경기도 소청위원회 결정에 따른 ○○시의 법률 자문 사항 질의”라는 제목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4. 29. 정보공개법 제9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부분공개 처리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9. 4. 30. 정보비공개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아래의 사유로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하였다. (가) 법률 제9조제5항은 감사, 감독....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제6항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개인에 관한 사항이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다. (나) ○○시가 자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한 것은 인사에 관한 사항이 아닌 소청위원회 결정문에 대한 법률적 해석을 요청한 것으로 인사와 무관하다. (다) 또한 변호사의 성명이 공개된다고 해서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변호사의 공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이지, 사생활로 자문 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2) 사건의 경위 경기도 소청위원회는 2019. 2. 25. “사건 2018-1** 근무계약 종료 취소 청구”사건에서“피소청인이 소청인에 대하여 한 근무 계약 종료 결정을 취소한다.”고 결정하였고, ○○시는 이에 대해 5명의 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구하였다. 청구인은 2019. 4. 17. 피청구인에게 변호사 자문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2019. 4. 2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5항 및 제6항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분공개 처분을 내렸다. 청구인은 2019. 4. 30.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2019. 5. 17. 청구인에게 같은 법 제9조제5항 및 제6항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분공개 처분을 내렸다. 피청구인은 2019. 4. 30.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2019. 5. 17. 청구인에게 비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결정 통지를 하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청구를 기각한 것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5항 및 제6항이었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시가 자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한 것은 인사에 관한 사항이 아닌 소청 위원회 결정문에 대한 법률적 해석을 요청한 것으로 인사와 무관”, “변호사의 공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변호사의 성명이 공개된다고 해서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음”의 내용으로 이의 신청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기각결정을 하였으나 청구된 정보가 공개된다고 해서 피청구인의 해당 위원회와 위원의 공공업무 의사 결정에 제3자가 개입할 여지가 없으며, 피청구인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여지가 없다. 또한 청구된 정보가 공개되면 오히려 피청구인의 업무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불필요한 법률 분쟁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4) 결론 이 사건 정보가 시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시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개할 수 있는 정보임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처분의 경위 피청구인은 2018. 12. 31.자로 당연 퇴직된 소속직원의 소청심사 인용결정에 따른 향후 인사 관리 방침을 수립하기 위하여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문에 대한 법리적 해석을 위하여 ○○시 고문변호사 중 5개 법무법인을 선정하여 자문의견을 받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소청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처리를 위한 인사관리 방침을 정하여 진행 하였다. 청구인은 2019. 4. 17.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1. ○○시의 자문 변호사 명단 2. 본 건에 대하여 자문을 구한 변호사 명단 3. 각 자문 변호사에게 보낸 질의 내용 및 일자 4. 각 자문 변호사 답변 회신 일자 5. 각 자문 변호사 자문 내용 전문 상기 5가지 사항을 요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9. 4. 29. 청구인에게 ○○시 자문변호사 명단 및 질의회신 일자 및 답변 회신일자를 공개하고,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및 제6호(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근거로 자문을 구한 변호사 명단 및 질의내용, 자문 회신내용을 비공개로 하는 정보공개 부분공개결정 통보를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9. 4. 30 피청구인의 정보 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시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2019. 5. 13.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비공개 정보에 해당함”을 사유로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행정청이 의사결정을 위한 자문을 얻을 경우 자문결과 다수의 회신 내용이 아닌 소수의 의견으로 의사결정이 될 수도 있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행정청의 행정처분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자료가 공개될 경우 행정청의 의사결정 과정 자체가 보호될 수 없으며, 고문변호사 자문의견의 경우 그 내용이 공개될 경우 장래 해당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가져올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여‘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국민권익위원회 경행심 2014, 2014. 4. 9. 참조). 피청구인의 업무 특성상 법령해석에 관한 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한 사안이 빈번하게 발생하는바, 자문내용이 공개되면 향후 관련 자문이 필요한 경우 자문변호사들이 공개에 대한 부담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 때문에 진솔한 의견을 개진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변호사의 자문의견과 다른 의사결정을 할 경우 쟁송 등이 제기되는 등 새로운 갈등이 야기될 개연성도 있어 결국 피청구인의 원활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중앙행정심판위원회 11-25236, 2012. 5. 1. 재결 참조). 아울러,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정보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살펴보면 같은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의‘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은 비공개 대상정보를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의사결정과정에 제공된 회의 관련 자료나 의사결정과정이 기록된 회의록 등은 의사가 결정되거나 의사가 집행된 경우 더 이상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 할 수 없으나,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공개 대상정보에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12946 판결 참조).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부분 공개)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9. 4. 17. 피청구인에게 같은 해 2. 25. 경기도소청위원회 결정과 관련된 ‘① ○○시의 자문 변호사 명단, ② 본 건에 대하여 자문을 구한 변호사 명단, ③ 각 자문 변호사에게 보낸 질의 내용 및 일자, ④ 각 자문 변호사 답변 회신 일자, ⑤ 각 자문 변호사 자문 내용 전문’을 정보공개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2019. 4. 17. 청구인에게 ○○시의 자문 변호사 명단, 각 자문 변호사에게 보낸 질의 일자 및 답변 회신 일자만 공개하는 부분 정보공개를 하자, 청구인은 2019. 4. 30.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9. 5. 17.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를 근거로 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의신청 기각 결정을 하였다. ○○시 고문변호사 자문관련 내용 및 개별 건 자문변호사 정보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5호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비공개 정보에 해당함.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되나,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은 자문에 응한 변호사의 명단과 질의내용 및 자문변호사의 회신내용이 인사와 무관한 것이고,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염려가 없음에도 피청구인이 공개를 거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자문내용은 피청구인의 향후 인사관리방침 수립을 위한 자료로 사용되는 것이므로 인사와 무관하다 할 수 없고, 자문에 회신한 변호사의 명단과 자문내용의 공개는 변호사의 자유로운 의견개진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쟁송유발을 할 개연성도 있다. 결과적으로 피청구인의 향후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2014. 4. 9.자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재결, 2012. 5. 1.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1-25236 재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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