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10880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청 구 인 반 ○ ○ 부산광역시 ○○구 ○○동 388-16 (송달장소 : 부산광역시 ○○구 ○○동 1069-9 9/1) 피청구인 남인천세무서장 청구인이 2003. 10.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3. 6. 26.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탈세제보한 청구외 권월선에 대한 국세심판결정서 사본을 공개할 것을 요청하자, 피청구인은 2003. 7. 2. 청구인에게 위 자료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및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1호에 의거하여 비밀로 유지되는 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결정한다고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2003. 7. 23.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이 2003. 7. 30. 피청구인의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정보공개를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고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이 건 국세심판결정문에 관한 납세자의 탈세자료를 제보한 사실에 대하여 2002. 6. 20. 피청구인으로부터 세무조사 처리결과를 통지받은 사실이 있으나, 그 후 납세자의 불복신청으로 국세심판원의 결과에 따라 피청구인의 처분사항에 대하여 취소ㆍ경정된 내용이 발생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변경사항에 대한 통지도 하여 주지 않고,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이 당초 피청구인에게 통지한 내용대로만 알고 있으라고 하는 모순이 있다. 나. 청구인이 요청한 심판원 결정내용의 납세자 과세정보에 관한 사항은 청구인이 제공한 과세정보에 의하여 피청구인이 납세자에게 과세처분한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세자가 제출한 과세정보에 관한 비밀유지의 취지와 다르다. 다. 또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은 7개 항목으로 열거하고 있는 바, 이는 법이 특정정보를 비공개사유로 규정하는 취지에 따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례(서울행법 99. 2. 25. 선고 98구 3692 확정판결)가 있음에도 이 건 청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유가 비공개결정이 되었는 지를 납득할 수 없도록 확대 적용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알고 제공한 과세정보 또는 피청구인이 알려준 과세정보 등에 관한 사항까지도 비밀유지로 취급하는 모순을 만들게 되는 바, 이는 청구인이 마땅히 알아야 하는 변경된 사실의 알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다. 라. 그러므로 이 건 비공개결정의 법률적 취지는 납세자가 제출한 과세정보나 세무공무원이 업무상 취득한 과세정보의 비밀유지와 개인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되는 것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인 것이므로, 이 건 비공개 결정의 근거인 공공기관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 제3호 및 제6호 등에 의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에 의한 납세자의 비밀유지에 대한 과세정보는 이미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공한 자료이거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통지해 준 자료로서 오히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라고 볼 수 있다. 마. 따라서 이 건 정보공개의 취지는 청구인이 제공한 과세자료의 최종결정사항을 공개하라는 것이고, 피청구인이 세무조사의 결과를 통지해준 과세정보를 전제로 결정한 국세심판원의 취소ㆍ경정된 사실의 과세정보도 마땅히 공개되어야 하는 것이며, 피청구인이 정보비공개결정 사유로 내세운 규정들은 청구인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법률과는 취지가 다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이 청구외 권○○ 등에 대하여 증여세를 조사ㆍ결정하게 된 것이 비록 청구인이 제보한 과세정보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세무서장의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내용은 국세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로서 국세심판결정서에는 세무서장이 납세자에 대하여 조사결정한 과세근거 및 납제자의 과세근거에 대한 반박자료 등을 포함하여 심리를 한 것이므로 국세심판결정서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가 아니라고 볼 수 없으며, 국세심판원에서도 국세심판사례를 공시할 때 납세자 등의 인적사항 등을 지우고 게시한 것 또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행하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및 제7조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자료처리결과통지서, 정보공개청구서, 비공개결정통지서, 이의신청서, 이의신청결과통지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2. 3. 11. 청구외 권○○ 등에 대한 탈세제보서를 ○○국세청에 제출하여 동 제보자료에 대한 처리지시를 받은 피청구인이 위 권○○ 등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여 위 권○○ 등에게 증여세 8,757만 7,000원(과세년도 : 1995년)을 추징하고 그 처리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고, 위 권○○이 2002. 10. 29. 국세심판원에 증여세부과처분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2003. 4. 25. 증여세부과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2003. 6. 26. 피청구인에게 재산관련 목적 등으로 위 권월선에 대한 국세심판원의 심판결정서 사본을 공개할 것을 요청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3. 7. 2.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공개요청한 자료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및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1호에 의거하여 비밀로 유지되는 정보라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이 2003. 7. 23. 청구인은 탈세제보자로서 처분결과를 통지받았고 또한 피제보자와 직계가족관계로서 일부 세무조사를 받은 바 있는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이므로 국세심판소의 결정으로 처분이 변경되었다면 청구인도 그 내용을 알 권리가 있고, 비공개 이유인 비밀유지라고 하는 내용도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이 이미 제공한 바 있는 공개된 과세자료 및 개인정보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마) 피청구인이 2003. 7. 30. 청구인에게 이 건은 국세심판원의 심판결정문 사본을 정보공개요청한 것으로 피청구인의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정보공개여부를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고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항제6호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을 제외하고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12조에 의하면 공개청구한 정보가 제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제1항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으며, 동조제3항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요청한 국세심판원의 심판결정서에는 특정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의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더구나 청구인이 특정인의 결정서를 공개요청한 것이므로 개인정보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고, 또한 위 결정서 내용에는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통지한 자료 외에도 피청구인이 수집한 과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비공개 하기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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