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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706817 재결일자 2008. 01. 28 재결결과 일부인용 사건명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처분청 경기도지사 직근상급기관 문화관광부장관 [1] 이 사건 청구의 청구취지와 주장내용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사업부지로 편입된 경위, 즉 피청구인이 ○○이 사업계획승인 신청시 첨부한 이 사건 토지와 관련된 서류를 어떤 근거로 관계법령상의 요건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사업승인을 하였는지 알 수 있도록 관련정보를 공개하라는 것인바, 청구인이 알고자 하는 내용와 관련된 정보는 ②(사업계획승인신청에 대한 검토서(내부보고용))의 정보 중 이 사건 토지관련 서류에 대한 검토내역이고, 이를 공개한다고 하여 내부 검토를 담당한 공무원 및 관계자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업무의 공정성이 침해되거나 사업승인신청기업의 영업비밀이나 전문기술이 유출될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 중 이 사건 토지관련 서류에 대한 검토내역의 공개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2] ②의 정보 중 청구인의 토지와 관련한 서류의 검토내역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와 ③(사업계획승인 내역 및 사업계획 승인조건(사업자 통보용))의 정보는 이 사건 사업승인과 관련하여 피청구인과 관계기관이 협의한 사항, 정책적 적합성의 충족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고, 또한 위 비공개 정보에는 ○○의 구체적인 사업계획 내지 자금조달계획, 시설계획,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가 이행하여야 할 조건,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한 사항과 같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수력의 임대차계약위반 여부는 민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 사건 사업승인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과 관련되지 아니한 비공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청구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②의 정보 중 이 사건 토지관련 서류에 대한 검토내역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와 ③의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내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서 비공개 대상정보로 판단하고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6. 11. 10. “경기도 ○○군 ○○리 ○○(구 ○○○○) 골프장 인가서류 일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 경기도 고시 제2005-5018호, ○○군 고시 제2005-48호, ○○군 공고 제2005-125호” 등에 관한 정보를 모두 공개하라는 청구(이하 ‘이 사건 청구’라 한다)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6. 11. 16. 경기도 고시는 ○○도보에, ○○군 고시 및 공고는 ○○군보에 게재되어 있고, 경기도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재되어 있으며, ○○ 골프장 인가서류 일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청구인이 2006. 12. 5. 이 사건 정보에 대한 비공개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6. 12. 6.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식회사 ○○수력(이하 ‘○○수력’이라 한다)과 경기도 ○○군 ○○리 산39-3번지 임야(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일부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초 청구인과 임대차계약을 하지도 않은 제3자인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이 어떠한 경위로 청구인이 임대하지도 않은 부분의 토지까지 포함한 이 사건 토지 전체를 골프장 조성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편입하여 사업 인가를 받게 되었는지를 알 수 있도록 이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공개하라. 3. 피청구인 주장 가. ○○수력은 청구인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사용승낙을 얻어 사업을 추진하던 중에 ○○이라는 별개의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것으로 ○○이 사업계획승인 신청시에 토지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적법하게 승인된 사항이며 사업시행자와의 사이에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문제로 인한 다툼을 가지고 본질이 다른 정보공개를 주장하는 것은 근거 없다. 나.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이자,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신청서 외에 토지이용계획서, 토지명세서, 공사자금 및 소요자금조달방법, 운영계획서, 다른 법률에 의한 인가·허가·해제 등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등을 갖추고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정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이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5.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2. 12. 7. 청구인과 ○○수력 사이에 체결된 토지임대계약서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목적물 1) 소재 : 경기도 ○○군 ○○읍 ○○리 산39의 3번지 2) 지목 : 임야 3) 총면적 : 18,575㎡(5,628.9평) 4) 임대면적 : 13,200㎡(4,000평) 제1조 일시임대차 갑의 소유의 위 목적물의 임야(이하 ‘본 건 토지’라 한다)를 을에게 하기와 같은 조건으로 임대할 것을 약정하고 “을”은 이를 임차하기로 한다. 제2조 임대기간 임대차 기간은 계약일(2002. 12. 17.)로부터 10년으로 하되 만기시 갑과 을이 별도로 계약서를 재작성후 임대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 임대료 제4조 묘지관리 위 지상에 있는 묘지에 대한 관리(사토 및 벌초)는 임대기간 중 갑의 책임하에 관리하되 갑의 요청시 을은 불편함이 없이 지원한다. 제5조 계약의 해지 만약 을의 사정으로 임대권을 병(제3자)으로 이전시 이 계약은 자동해지된다. 제6조 피해보상 을은 임대기간 중 별도의 시설물(잔디, 묘목, 도로 제외)을 설치하지 아니한다. 을은 임대기간 및 만기 후 갑의 임야에 투자한 모든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단 갑이 원상복구 요청시 을은 즉시 복구해준다). 제7조 기타 나. ○○군수가 2005. 4. 12. ○○에게 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통보에 따르면, 골프장(면적: 227,472㎡) 사업계획에 대해 「국토의이용및계획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이 2005. 10. 4. ○○에게 한 등록체육시설 사업계획승인에 따르면, ○○골프장 사업계획에 대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승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이 사건 청구에 대해 피청구인은 2006. 11. 16. 경기도 고시 제2005-5018호, ○○군 고시 제2005-48호, ○○군 공고 제2005-125호 등은 경기도보 및 ○○군보에 게재되어 있고, 경기도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재되어 있는 사항이며, 인가서류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내지 제7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06. 12. 5.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6. 12. 6. 같은 이유로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하였다. 마. ○○군 공고 제2005-125호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지의 위치, 사업규모,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편입토지조서를 공고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과 ○○읍사무소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일반인들에게 열람하도록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의 직권조사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에는 ①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승인신청서 및 관계법령에 따른 첨부서류, ② 사업계획승인신청에 대한 검토서(내부보고용), ③ 사업계획승인 내역 및 사업계획 승인조건(사업자 통보용)이 포함되어 있고, ○○군 공고 제2005-125호에 따라 일반인들에게 열람케 한 관계도서의 목록은 ①의 정보에 해당하는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승인신청서 및 관계법령에 따른 첨부서류 일체이며, 2007년 여름(일자미상) 청구인이 직접 도청을 방문하여 ①의 정보를 열람한 바 있다. 사.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2007. 1. 11.자 민원처리 결과 통보에 따르면, 관련자료 및 관계법률을 검토한 결과, 청구인과 ○○간의 토지에 대한 협의매수 문제는 사인간의 권리관계에 관한 문제로 당 위원회에서 처리함이 적절치 않으며 사업시행자인 ○○이 사업계획승인신청시 제출한 청구인의 ○○수력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와 관련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한 사실확인 및 법률위반 여부는 해당 골프장 사업승인 업무에 대한 감사기능이 있는 ○○도 감사관실에 의뢰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7호에 따르면,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및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나. 먼저 이 사건 정보 중 ①의 정보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의 정보는 ○○군 공고 제2005-125호에 따라 이미 공개하였고 청구인도 2007년 여름 도청을 방문하여 직접 열람하였는바, ①의 정보에 대하여는 청구인에게 정보공개청구를 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다. 다음으로 ②, ③의 정보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청구의 청구취지와 주장내용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사업부지로 편입된 경위, 즉 피청구인이 ○○이 사업계획승인 신청시 첨부한 이 사건 토지와 관련된 서류를 어떤 근거로 관계법령상의 요건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사업승인을 하였는지 알 수 있도록 관련정보를 공개하라는 것인바, 청구인이 알고자 하는 내용과 관련된 정보는 ②의 정보 중 이 사건 토지관련 서류에 대한 검토내역이고, 이를 공개한다고 하여 내부 검토를 담당한 공무원 및 관계자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업무의 공정성이 침해되거나 사업승인신청기업의 영업비밀이나 전문기술이 유출될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 중 이 사건 토지관련 서류에 대한 검토내역의 공개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라. 그러나, ②의 정보 중 청구인의 토지와 관련한 서류의 검토내역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와 ③의 정보는 이 사건 사업승인과 관련하여 피청구인과 관계기관이 협의한 사항, 정책적 적합성의 충족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고, 또한 위 비공개 정보에는 ○○의 구체적인 사업계획 내지 자금조달계획, 시설계획,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가 이행하여야 할 조건,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한 사항과 같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수력의 임대차계약위반 여부는 민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 사건 사업승인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과 관련되지 아니한 비공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청구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②의 정보 중 이 사건 토지관련 서류에 대한 검토내역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와 ③의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내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서 비공개 대상정보로 판단하고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 중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승인신청서 및 관련법령에 따른 첨부서류에 관한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고, 청구인의 소유이던 토지와 관련한 서류에 대한 검토내역은 공개하며, 나머지 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⑦국가·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외의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국·공유지를 제외한다)의 소유면적 및 토지소유자의 동의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7.1.19> 제90조 (서류의 열람 등)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8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인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20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②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지구안의 토지·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92조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작성 또는 인가를 함에 있어서 당해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인·허가등에 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관계 법률에 의한 인·허가등의 고시·공고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30, 2005.8.4, 2006.9.27, 2007.1.19, 2007.1.26, 2007.4.11> 2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실시계획인가의 신청을 하는 때에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이를 인가함에 있어서 그 내용에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등의 처리기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7.1.19> 제95조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①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1.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 2.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 (시행자의 지정) ①법 제8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4.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5. 자금조달계획 ②법 제86조제7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5.1.15, 2005.9.8> 1.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2. 다른 법률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이 포함된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자 3.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4.「국유재산법」제9조 또는「지방재정법」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를 조건으로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③법 제86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국·공유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는 것을 말한다. ④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이 다른 법령에 의하여 면허·허가·인가 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에 관한 면허·허가·인가 등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제1항의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지정을 면허·허가·인가 등의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서로 갈음할 수 있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체육시설업의 구분·종류) ①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1999.1.18, 1999.3.31, 2005.7.29> 1. 등록체육시설업 : 골프장업·스키장업·자동차경주장업 2. 신고체육시설업 : 요트장업·조정장업·카누장업·빙상장업·승마장업·종합체육시설업·수영장업·체육도장업·볼링장업·테니스장업·골프연습장업·체력단련장업·에어로빅장업·당구장업·썰매장업·무도학원업·무도장업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은 그 종류별 범위와 회원모집·시설규모·운영형태등에 따라 그의 세부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 (사업계획의 승인) 제1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체육시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종류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관한 사업계획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12.13, 1999.1.18> 제3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 또는 해제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1997.12.13, 1999.2.8, 2002.12.30, 2005.7.29, 2005.8.4> 1.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2.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다만, 사업계획 구역내 형질변경을 하지 아니하고 보전하는 산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사방사업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지정의 해제 4.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허가 5.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안에서의 하천점용등의 허가 6.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7.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의 허가 8.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9.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의 허가 ②시·도지사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각호의 해당사항의 소관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업계획의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시·도지사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거나 변경신고를 받은 때와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등록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사업계획승인신청서 등) ①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10조제1항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0.3.28, 2005.9.15, 2006.10.26> 1. 삭제 <2006.10.26> 2. 총용지면적 및 토지이용계획서 3. 토지명세서 4. 부동산의 임대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타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에 한한다) 5.~7. 삭제 <2005.9.15> 8. 건축물의 층별면적 및 시설내용 9. 공사계획 및 소요자금의 조달방법 10. 주요설비·기기·기구 등 설치계획 11. 운영계획서(체육지도자 배치, 보험가입 등) 12.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 의한 허가·해제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에 필요한 서류 ③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해당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26> 1.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부동산등기부등본 ④영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며, 그 첨부서류는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한다. <개정 2006.10.26> 참조 판례 ○ 대법원 2003. 8. 22.선고 2002두12946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1]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상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살펴보면,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5호에서의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은 비공개대상정보를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의사결정과정에 제공된 회의관련자료나 의사결정과정이 기록된 회의록 등은 의사가 결정되거나 의사가 집행된 경우에는 더 이상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될 수 있다. [2]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같은 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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