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16629 재결일자 2017. 02. 14. 재결결과 1. 각하, 2. 일부인용, 3. 기각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하천환경정비사업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납품회사는 KS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제품을 납품하거나 시험성적서를 조작하여 조달청 합성목재 목분함유량을 속여 납품한 업체로서 현재 수사중에 있는바, 이 사건 처분은 투명한 행정을 의심스럽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위원회는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하여 피청구인이 보관하지 않는 정보에 대한 청구는 각하하고 관급자재의 투명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공개할 공익상의 이익이 크다고 할 수 있는 관급자재의 품질, 성능 등에 관한 공개 거부처분은 취소,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이 2016. 6. 28. 피청구인에게 소양강 ○○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이 사건 사업의 관급자재(합성목재) 계약서, 이 사건 사업의 합성목재 시방서 및 품질기준표(준공서류자료), 이 사건 사업의 하자보증증권, 이 사건 사업의 시험성적서(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이 사건 사업의 해당번지수와 시공사진(항공사진)’(이하 ‘이 사건 정보 , , , , ’ 또는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16. 7. 1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6. 7. 13.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16. 7. 22. 청구인에게 이의신청 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관급자재 계약관련정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부 공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달청 사이트에서 계약서 및 시방서 등을 모두 조회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정보는 일반적인 계약사항과 품질을 검증하는 서류로서 이 사건 사업의 관급자재 납품회사인 ㈜○○우드(이하 ‘이 사건 납품회사’라 한다)의 경영상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 다. 이 사건 납품회사는 KS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제품을 납품하거나 시험성적서를 조작하여 조달청 합성목재 목분함유량을 속여 납품한 업체로서 현재 수사중에 있는바, 이 사건 처분은 투명한 행정을 의심스럽게 만들고 있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는 법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이 포함된 계약서 등으로서 비공개 대상이며 이 사건 사업의 납품회사 또한 비공개를 요청한 정보이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 제5조, 제13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 비공개 결정통지서, 이의신청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6. 6. 2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6. 7. 6. 이 사건 납품회사에게 제3자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이 사건 납품회사는 2016. 7. 8.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악의적인 목적으로 이 사건 정보를 사용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의 정보 비공개 요청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6. 7. 1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6. 7. 13.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취지의 정보공개 거부처분 이의신청을 하였다. 다 음 - ○ 이 사건 납품회사가 목분함유량 및 KS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자재를 위계에 의해 납품한 사실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하여 피청구인은 비공개의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 이 사건 납품회사가 현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고, 이 사건 정보는 일반적인 내용으로 이 사건 납품회사의 경영이익을 침해하지 않음 마. 피청구인은 2016. 7. 19.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한 후 2016. 7. 22. 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피청구인의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 가 부존재하다고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은 2016. 12. 14.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정보 는 부존재하다고 회신하였다. 사.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 사이트에서는 업무구분, 품명(공사명), 계약일자, 기관명, 계약참조번호 등의 정보를 입력하여 관급자재의 계약현황을 통합검색할 수 있으며,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사이트에서 이 사건 납품회사명을 입력하면 이 사건 납품회사가 공급하는 합성목재의 규격서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규격서는 ‘비중, 최대굴곡하중, 굴곡크리프 변형, 충격저항성, 충격강도, 뒤틀림성, 나사못 유지력, 미끄럼저항성, 수분흡수율, 동결융해, 길이선열팽창계수, 내후성, 난연성, 폼알데하이드 방산량, VOCs 방출량, 유해물질 용출시험(비소, 카드뮴, 크롬, 납, 수은)’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 이 사건 정보 , , , 는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 다 음 - ○ 이 사건 정보 - 품대계, 수수료, 합계금액, 분할납품, 검사, 검수, 물품분류번호, 물품식별번호, 품명, 규격, 단위, 단가, 수량, 금액, 남품장소, 납품기한, 인도조건, 검사면제여부, 중기간 경쟁 물품여부 등 ○ 이 사건 정보 - 비중, 굴곡최대하중, 굴곡 크리프 변형, 충격저항성, 뒤틀림성, 충격강도, 유해 물질 용출시험, 길이선열팽창계수, 충격강도변화율, 포름알데히드 방산량, 난연성, 최대굴곡하중변화율, 수분흡수율 중량변화, 미끄럼저항성, 충격저항성, 나사못 유지력 ○ 이 사건 정보 - 보증금액, 계약금액, 계약명, 보증기간, 계약기간, 하자책임기간, 계약자, 특기사항, 보증문 ○ 이 사건 정보 - 충격강도, VOCs 방출량, 충격저항성, 난연성, 유해물질용출량(수은, 납, 크롬, 가드뮴, 비소), 길이선열팽창계수, 동결융해, 수분흡수율, 미끄럼 저항성, 나사못 유지력, 뒤틀림성, 굴곡크리프변형, 굴곡최대하중, 비중, 폼알데하이드방출량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조제1호 및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심판으로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정보공개법 제3조,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하는 것이 정보공개법의 기본원칙이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여기서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그 정당한 이익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와 아울러 당해 법인 등의 성격, 당해 법인 등의 권리, 경쟁상 지위 등 보호받아야 할 이익의 내용·성질 및 당해 정보의 내용·성질 등에 비추어 당해 법인 등에 대한 권리보호의 필요성, 당해 법인 등과 행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두12303 판결 참조). 나. 판단 1) 이 사건 정보 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정보 가 부존재하다고 회신하였고, 청구인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에 대해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를 보유·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정보 부분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정보 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한 청구이다. 2) 이 사건 정보 , , , 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 , , , 는 피청구인이 관급자재인 합성목재를 조달청을 통해 납품받는 과정에서 체결하는 계약과 관련된 정보로, 먼저 이 사건 정보 의 경우 품대계, 수수료, 합계금액, 분할납품여부, 검사, 검수, 품명, 규격, 단위, 단가, 금액, 수량, 납품장소, 납품기한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사건 정보 의 경우 보증금액, 계약금액, 계약명, 보증기간, 계약기간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단가’의 경우 동종 제품 업체와의 경쟁관계에 있어서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정보 에 포함되어 있는 ‘품대계, 수수료, 합계금액, 금액, 수량’과 이 사건 정보 에 포함되어 있는 ‘보증금액, 계약금액’ 항목이 공개되면 단가를 유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정보 , 중 ‘단가, 품대계, 수수료, 합계금액, 금액, 수량, 보증금액, 계약금액’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고,‘단가, 품대계, 수수료, 합계금액, 금액, 수량, 보증금액, 계약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의 정보는 계약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소정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정보 , 의 경우, 이 사건 정보 , 는 관급자재의 품질, 성능 등에 관한 것으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사이트에서 검색이 가능한 관급자재의 규격서와 유사한 내용일 뿐만 아니라 관급자재의 투명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공개할 공익상의 이익이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소정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피청구인이 ‘단가, 품대계, 수수료, 합계금액, 금액, 수량’항목을 제외한 이 사건 정보 , 이 사건 정보 , ‘보증금액, 계약금액’항목을 제외한 이 사건 정보 , 이 사건 정보 부분을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기각한 부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소양강 ○○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의 해당번지수와 시공사진(항공사진)’에 대한 청구 부분은 심판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단가·품대계·수수료·합계금액·금액·수량 항목을 제외한 관급자재(합성목재) 계약서, 합성목재 시방서 및 품질기준표(준공서류자료), 보증금액·계약금액 항목을 제외한 하자보증증권, 시험성적서(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부분에 관한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며,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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