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1. 30. 피청구인에게 ○○(◇◇) 도시계획시설 ■■호 경관녹지(이하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이라 한다)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인가 및 고시와 관련하여 내부결재문서인 도시계획과-23205(2019. 12. 23.)호, 도시계획과-9272(2020. 5. 6.)호에 첨부된 검토보고서, 관련부서(기관) 협의내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22. 2. 7. 청구인에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함을 사유로 비공개하였다. 이에, 청구인이 2022. 2. 10.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같은 해 3. 3. 청구인에게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은 현재 진행 중인 사업으로 비공개 대상이며, ○○시 고시 제2021-484(2021. 11. 25)호에 따라 사업기간(2023. 12. 31.까지) 연장되었고 추후 실시계획(변경) 인가에 따라 사업기간 연장될 수 있음’을 사유로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관련 행정소송의 경과 청구인은 ○○시 ◇◇동 산 ■■-■, ■, ■번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의 소유주였다가 피청구인이 시행한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수용당한 자이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들을 수용하기 위해 ○○시 고시 제2019-470호, 제2020-178호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행하였는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규정에 의하면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하기 위해서는 ① 실시계획을 작성한 후, ②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③ 인가된 실시계획을 고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법 제88조제1항 내지 제3항), 실시계획 인가권자는 실시계획을 인가하기 위하여는 ‘작성한 실시계획’이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의 기준’등에 맞다고 인정할 경우에 한하여 인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88조제2항). 위와 같이 개인의 재산권을 수용하기 위하여는 그 전제절차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하여야 하고,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하기 위하여는 그 전제절차로 실시계획인가 처분을 하여야 하는데, 실시계획인가 처분은 ‘작성한 실시계획’이 ‘국토계획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의 기준’등에 맞을 경우에만 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실시계획인가 처분이 국토계획법 제88조제2항이 규정한 법률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무효이거나 위법한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시 고시 제2019-470호, 제2020-178호 각 고시에 앞선 인가처분(이하 ○○시 고시 제2019-470호의 전제가 된 인가처분을 ‘1차 처분’, ○○시 고시 제2020-178호의 전제가 된 인가처분을 ‘2차 처분’이라 한다)의 효력을 다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하였다. 위 행정소송에서 청구인은 1차 처분을 피청구인 도시계획과장이 2019. 12. 23. 전결한 문서로, 2차 처분을 피청구인 도시계획과장이 2020. 5. 6. 전결한 문서로 특정하여 같은 해 6. 25. 제소하였는데, 피청구인은 1심 진행 중 같은 해 9. 3.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를 통하여 1차 처분을 ‘○○시 고시 제2019-470호(2019. 12. 27.)’로, 2차 처분을 ‘○○시 고시 제2020-178호(2020. 5. 11.)’로 특정하고는, 이를 근거로 내세워 청구인의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21. 1. 14. 피청구인이 특정한 것에 맞추어 1차 처분은 ‘○○시 고시 제2019-470호(2019. 12. 27.)’로, 2차 처분은 ‘○○시 고시 제2020-178호(2020. 5. 11.)’로 특정하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을 법원에 제출하였다. 그러자 피청구인은 2021. 1. 15.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1차 처분을 피청구인 도시계획과장이 2019. 12. 23. 전결한 문서로, 2차 처분을 피청구인 도시계획과장이 2020. 5. 6. 전결한 문서로 이전의 주장(2020. 9. 3.)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다시 청구취지를 변경하지 않았는데, 이에 관련 행정소송의 사실심은 1차 처분을 ‘○○시 고시 제2019-470호(2019. 12. 27.)’로, 2차 처분을 ‘○○시 고시 제2020-178호(2020. 5. 11.)’로 특정한 상태로 청구인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이 상고이유서에서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두35120 판결 등을 인용하여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이 주체·내용·절차·형식이라는 내부적 성립요건과 외부에 대한 표시라는 외부적 성립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행정처분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인데, 피청구인이 인가처분 문서로 특정한 ○○시 고시 제2019-470호(2019. 12. 27.)와 ○○시 고시 제2020-178호(2020. 5. 11.)는 외부적 성립요건만 갖추었을 뿐 내부적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인가처분이 부존재한 것이다’라고 대법원에 주장하자, 피청구인은 2021. 11. 22. 대법원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하여 ‘인가처분의 내부적 성립 문서는 2019. 12. 23., 2020. 5. 6. 각 피청구인 도시계획과장 전결로 행한 문서이고 ○○시 고시 제2019-470호(2019. 12. 27.)와 ○○시 고시 제2020-178호(2020. 5. 11.)는 외부적 성립문서’라고 주장하였고,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확정하였다(심리불속행기각). 나) 청구인의 2022. 1. 30.자 정보공개청구와 피청구인의 2022. 2. 7.자 거부처분 관련 행정소송은 청구인의 패소로 확정되었으나, 전술한 바와 같이 피청구인이 1차, 2차 처분을 잘못 특정함에 따라(피청구인은 2020. 9. 3.자 서면으로 1차 처분을 2019. 12. 27.자 ○○시 고시 제2019-470호로, 2차 처분을 2020. 5. 11.자 ○○시 고시 제2020-178호로 특정하였음), 관련 사건 판결은 소송물이 잘못 특정된 상태에서 판결이 선고되었다. 재판의 효력 범위는 ‘청구취지로 특정된 소송물’에 미치는 것이므로, 전소 확정판결의 효력은 원고가 청구취지로 특정한 ‘○○시 고시 제2019-470호, 제2020-178호 인가처분’에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없다는 것에만 미칠 뿐이다. 그러나 ○○시 고시 제2019-470호, 제2020-178호는 실시계획인가 처분이 아니었으므로(그 이유는 후술), 청구인은 올바른 인가처분을 특정한 다음, 이 인가처분의 무효사유를 주장하여 이에 근거한 고시처분과 수용재결의 무효를 다툴 소익이 있는 것이다. 관련 소송에서 ○○시가 인가처분으로 특정한 ‘○○시 고시 제2019-470호, 제2020-178호’가 인가처분이 아닌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청구인의 최종적 입장은 피청구인 도시계획과장이 2019. 12. 23.(도시계획과-23205호), 2020. 5. 6.(도시계획과-9272호) 각 전결한 문서가 인가처분의 내부적 성립문서이고, ‘○○시 고시 제2019-470호, 제2020-178호’가 인가처분의 외부적 성립문서라는 것이다(행정기관인 피청구인이 대법원을 기망하려 허위 진술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므로 관련 소송에서 2021. 11. 22. 대법원에 제출한 답변은 피청구인의 최종적 입장이다). 그런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두35120 판결 등은 ‘행정처분의 외부적 성립은 행정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어 행정청이 자유롭게 취소·철회할 수 없게 구속을 받게 되는 시점을 확정하는 의미를 가지므로, 어떠한 처분의 외부적 성립 여부는 행정청에 의해 행정의사가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였다. 또한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38874 판결은 ‘행정처분의 성립시점’에 관하여, ‘처분이 주체·내용·절차와 형식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외부에 표시된 경우에는 처분의 존재가 인정된다. 행정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어 행정청이 자유롭게 취소·철회할 수 없는 구속을 받게 되는 시점에 처분이 성립하고, 그 성립 여부는 행정청이 행정의사를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판시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의 처분 성립시기는 피청구인이 인가처분을 내부적으로 성립시킨 다음, 그 행정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어 행정청이 자유롭게 취소·철회할 수 없는 구속을 받게 되는 시점이므로, 내부적 성립(2019. 12. 23., 2020. 5. 6. 피청구인 도시계획과장 전결) 후 최초로 그 공문이 외부에 발송된 시점에 행정처분(인가처분)이 성립된 것이고, 최초로 그 내용이 외부에 발송된 공문이 바로 행정처분(인가) 문서인 것이다. 그런데 2019. 12. 23., 2020. 5. 6. 피청구인 도시계획과장 전결 후 최초로 그 내용이 외부에 발송된 공문은 같은 날 ○○시의회 등에 발송됐던 공문 즉, 피청구인 도시계획과-23208호(2019. 12. 23.)와 도시계획과-9275호(2020. 5. 6.) 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인가처분으로 특정했던 ‘○○시 고시 제2019-470호, 제2020-178호’는 인가처분 문서가 아닌 것이다(이는 인가처분 이후의 ‘고시’문서인 것이다). 피청구인이 인가처분 문서라고 주장하는 위 문서들 중 ‘외부적 성립’ 문서에는 고시문(안)과 사업위치도가 있을 뿐이고, ‘내부적 성립’ 문서에는 ‘고시문(안), 검토보고서, 관련부서 협의내용, 사업위치도’가 있다. 국토계획법상 ‘실시계획인가 처분’이란 ‘작성한 실시계획’이 ‘법 제43조 제2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의 기준’등에 맞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므로(법 제88조 제3항), 인가처분이 있었다고 하려면 피청구인이 내부적·외부적 성립문서라고 주장했던 문서의 첨부물에 ‘작성한 실시계획’이 ‘법 제43조 제2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의 기준’등에 맞는지 여부를 ‘검토’한 내용이 반드시 들어 있었어야만 한다. 그런데 ‘고시문(안)’이나 ‘사업위치도’는 검토내용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나머지 항목인 ‘검토보고서’와 ‘관련부서 협의내용’을 확인하여 보아야만 인가처분이 실제로 존재하였는지(행해졌는지) 알 수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은 2022. 1. 30.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했던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시 도시계획과-1977호(2022. 2. 7.)로 ‘비공개 결정’을 통지하였다. 그런데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문서를 보면 단지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준다는 내용만 있을 뿐,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중 어느 사유(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에 해당하여 비공개하는지는 기재되지 않았다. 다) 청구인의 2022. 2. 10.자 이의신청과 피청구인의 2022. 3. 3.자 기각결정 이에 2022. 2. 10.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비공개결정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도시계획과-3633호(2022. 3. 3.)로 기각결정을 하였다. 위 기각결정문의 결정이유에는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은 현재 진행중인 사업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규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피청구인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규정 중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임을 이유로 비공개(거부처분) 하였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2) 이 사건 처분의 취소사유 가) 청구기간 준수 여부 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데(정보공개법 제19조제1항), 이 사건 처분은 2022. 3. 3. 행하여 졌고 위 처분문서 중 유의사항 6호에 의하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처분일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적법한 청구이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취소사유 (1) 관련 법률 규정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법 제3조),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고 원칙을 규정하고(법 제9조제1항 본문),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8개 항목을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처분의 사유 청구인의 2022. 1. 30.자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피청구인의 2022. 2. 7.자 비공개결정서에는 단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한다고만 기재하였을 뿐, 제5호의 구체적 사유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그런데 청구인의 2022. 2. 10.자 이의신청에 대한 이 사건 처분서를 보면 ‘○○ 도시계획시설 ■■호 경관녹지는 현재 진행 중인 사업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규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다. ○○시 고시 제2021-484(2021. 11. 25.)호에 따라 사업기간(2023. 12. 31.까지) 연장되었으며 추후 실시계획(변경) 인가에 따라 사업기간 연장될 수 있음’이라고 되어 있는바, 이는 피청구인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사유 중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의신청을 기각하였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단서’ 규정은,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2022. 1. 30. 정보공개 청구한 내용은 도시계획과-23205호(2019. 12. 23.), 도시계획과-9272호(2020. 5. 6.) 각 문서에 대한 최종 결재와 동시에 ‘의사결정’이 끝나버린 것으로,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상반되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명백하게 위법한 것이다. 피청구인은 ‘○○시 고시 제2021-484(2021. 11. 25.)호에 따라 사업기간(2023. 12. 31.까지) 연장되었으며 추후 실시계획(변경) 인가에 따라 사업기간 연장될 수 있음’이라고 함으로써, ‘의사결정(실시계획인가 처분)’과 의사결정에 근거한 ‘사업시행’을 혼동하고 있으나, 의사결정(실시계획인가 처분)’과 의사결정에 근거한 ‘사업시행’은 서로 독립된 별개의 행정행위이다. 한편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7두69892 판결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가 비공개대상정보로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 함은, 정보공개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과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19021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하였다. 피청구인은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등’이라 판단하였으나, 재산권을 수용당하는 당사자가 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에 의거 수용당하는 것인지 알 권리가 있는 것이고, 만일 피청구인이 법률(국토계획법 제88조제1항 내지 제3항)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실시계획인가 처분을 하였다면 당당하게 이를 공개함으로써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의무가 있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청구정보를 공개할 경우 어떤 이유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는 것인지에 대하여 이익 비교형량의 결과를 가지고 청구인에게 설명하였어야 하나, 그러하지 않았다. 즉 이 사건 처분은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도 명백히 반하는 것이다. 3) 결론 위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은 현재 진행 중인 사업으로, 실시계획인가 시 관련부서(기관) 협의 및 검토보고서의 내용은 사업진행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실시계획인가는 사업추진을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실시계획(변경)인가를 통해 사업 내용이 변경될 수 있는 사항이다.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실시계획인가 고시는 국토계획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공람·공고하였으며 관련부서 협의를 통해 사업의 구체적인 설계에 대해 검토하고 국토계획법 제100조(실시계획의 고시)에 따라 시·도 또는 대도시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였으므로 적법하게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의 효력을 득한 사업이며, 행정소송‘실시계획인가, 고시처분 무효확인 등’ 판결문(행정소송 2021두54026)에서도 청구인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여 판시하였다. 검토보고서 및 관련부서(협의) 의견은 사업이 준공될 때까지 관리되어야 할 내부검토 사항으로 사업에 직접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비공개 결정한 것이며 관련사업 준공 후 관련서류에 대한 정보공개 하도록 사업기간을 명시하였다. 해당 문서로 인하여 공정한 업무수행을 못하거나 공무 수행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혼란을 겪을 여지가 남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하면 해당 문서는 공개되어 얻는 사익보다 비공개하여 지킬 공익이 크거나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행정력이 낭비되는 실정을 고려하여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2) 결론 전술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실시계획인가 사항은 행정소송을 통해 최종 판결(피청구인 승소)된 사항이며 청구인이 요청한 내부결재 문서 중 검토보고서 및 관련 부서(협의) 의견은 사업추진을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이므로 비공개 처분은 적법하고 합당한 행정행위이므로 행정력이 낭비되는 실정을 고려하여 청구인의 반복적인 심판청구를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제5조(정보공개 청구권자) 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3조(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⑤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규정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인지를 포함한 비공개 이유와 불복(不服)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18조(이의신청)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개최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개최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심의회의 심의를 이미 거친 사항 2. 단순ㆍ반복적인 청구 3.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 ③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却下) 또는 기각(棄却)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3항에 따른 결과 통지와 함께 알려야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정보 비공개 결정 통지서, 이의신청 기각 결정 통지서, 이 사건 고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22. 1. 30. 피청구인에게 ○○(◇◇) 도시계획시설 ■■호 경관녹지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인가 및 고시와 관련하여 내부결재 문서인 도시계획과-23205(2019. 12. 23.)호, 도시계획과-9272(2020. 5. 6.)호에 첨부된 검토보고서, 관련부서(기관) 협의내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2. 2. 7. 청구인에게 해당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함을 사유로 비공개 결정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2. 2. 10.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2. 28.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여 심의 결과에 따라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은 현재 진행 중인 사업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규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며, ○○시 고시 제2021-484(2021. 11. 25.)호에 따라 사업기간(2023. 12. 31.까지) 연장되었으며, 추후 실시계획(변경) 인가에 따라 사업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을 사유로 기각결정 통지를 하였다.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가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 함은, 정보공개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과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 대상 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7두69892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이 공개를 구하고 있는 정보는, ○○(◇◇) 도시계획시설 ■■호 경관녹지에 대한 실시계획인가, 변경인가 및 각 고시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작성된 각 검토보고서 및 각 관련부서 협의의견이다. 구체적인 실시계획에 대한 인가 및 고시가 실제 완료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검토보고서 및 관련부서 협의의견이 여전히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 도시계획시설 ■■호 경관녹지 조성사업이 현재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실시계획인가와 관련된 위 각 정보 역시 결정 또는 검토 과정이 종료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은 근거가 부족하다 할 것이다. 또한 정보공개에 관한 이익형량의 판단을 할 때에는 공개청구의 대상이 된 당해 정보의 내용뿐 아니라 그것을 공개함으로써 장래 동종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가져올지도 아울러 고려해야 하는데(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두18758 판결 참조), 검토보고서 및 관련부서 협의의견은 실시계획의 인가 과정에서 피청구인이 직무상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로서 원칙적으로 공개의 대상에 해당하고, 현재 위 각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여 악용된다고 볼 근거가 없으며, 위 각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들의 업무수행이 장래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결국 청구인이 공개를 구하고 있는 각 검토보고서 및 각 관련부서 협의의견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근거하여 각 검토보고서 및 각 관련부서 협의의견이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이 사건 처분에는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며,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다만. 각 관련부서(기관) 협의의견 정보 중 검토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은 공개될 경우 앞으로 동종 업무수행시 의사표현이 위축되거나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 중 관련부서(기관) 협의의견 검토 공무원의 성명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비공개 결정한 부분은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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