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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요지

통장위촉보고서 중 동장의견의 공개여부는 통장을 위촉하는 과정에서 동장의 통장후보자에 대한 개별의견은 평가자가 보유하고 있는 전문적 식견 등에 근거한 평가자의 주관적 평가이므로 만일 동장 의견 내용이 기재된 통장위촉보고서가 공개된다면 동장은 심리적 압박을 받아 자유로운 의견을 개진할 수 없고 심지어는 후보자별로 무난한 의견을 개진할 우려마저 있어 공정성 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그 평가업무의 수행자체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함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추천 업무의 존립이 무너지게 될 염려가 있으므로 통장위촉보고서 중 동장의견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7. 7. 6. 피청구인에게, 피청구인 관내 ○○1동 제○○통장 신규모집공고 관련 ① 통장추천심사위원회의 통장추천심사결과, ② 구청장이 동장으로부터 추천받은 내용, ③ 구청장의 통장위촉 내용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7. 7. 12. ①, ② 정보는 ‘○○제1동 신규 제○○통장 위촉보고서’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힝 제5호 및 같은 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의사결정 및 개인정보에 관련한 사항을 제외하고 부분 공개하였고, ③ 정보는 ‘통장 위촉장’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개인의 주소 등을 제외하고 부분 공개하는 것을 내용으로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부분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부분공개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17. 7. 31. 피청구인에게 ‘통장위촉보고서’의 비공개(음영처리)부분 중 후보자별 동장의견 및 동장의견에 후보자별 최종심사점수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를 포함하고 있는 문건을 공개해 달라는 취지로 ‘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7. 8. 10. 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제1동의 제○○통장후보자 공개모집공고에 응모하여 면접심사를 받은 후보자 2인 중 1인으로, 청구인은 통장추천심사위원회의 심사에서 경쟁후보자보다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통장위촉에서 탈락하였다. 나. 통장추천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별 채점결과 및 해당 심사위원의 인적사항이 포함된 기록은 통장위촉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것이거나 시험업무와 관련된 정보로서 비공개 대상정보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후보자별 최종 합계 점수는 그것이 공개될 경우 통장추천심사위원들이 자신의 심사내용 공개에 대한 부담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 때문에 통장추천심사절차에서 솔직하고 자유로운 심사를 할 수 없다거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고,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보다 크다고 볼 수 없다. 다. 더구나 피청구인의 통장위촉업무는 통장 위·해촉 업무지침에 대하여 동장이 추천하는 후보자의 수를 복수에서 단수로 개정하라는 취지의 ○○구의회 의원의 발언 및 2017. 7. 통장위촉·해촉 업무지침의 개정으로 드러난 바와 같이 불공정하게 수행된 것으로 의심되므로 이를 시정하고 공정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통장후보자별 최종합계 심사점수는 공개되어야 한다. 라. 피청구인의 주장은 신규 통장위촉심의위원회의 정책적 판단이 동장의 추천의견과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므로 그 정책적 판단이 어떤 것이었는지에 대하여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통장위촉보고서의 비공개(음영처리)부분 중 후보자별 동장의견 또는 동장의견에 후보자별 최종심사점수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를 포함하고 있는 문건을 공개하라는 취지로 정보공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이 사건 심판청구 취지는 통장추천심사위원회의 최종합계 심사점수를 공개하라는 것으로 정보공개 이의신청 취지와 다르다. 나. 청구인이 요청한 통장후보자에 대한 최종합계심사점수는 ○○제1동주민센터에서 보관하고 있으며, 동주민센터에서 가나다 순으로 작성된 후보자 2인의 통장위촉보고서(최종 점수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를 받아 피청구인이 운영하는 신규통장 위촉심의위원회에서 정책적 판단에 따라 통장위촉자를 선정하였다. 또한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부분 공개한 위촉보고서 중 동장의견란에는 동장의 후보자에 대한 면접 시 주관적 판단 및 의견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며, 서울특별시 발간 2017 정보공개매뉴얼에는 면접시험 채점표에 대하여 비공개하도록 정하고 있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1동 주민센터의 관내 제○○통장 신규 위촉을 위한 공개모집에서 청구인 포함 2명이 신청하였고, ○○1동 주민센터는 2017. 6. 20. 통장추천심사위원회 개최 후 통장후보 2명에 대하여 성명, 생년월일, 주소, 이력 및 활동사항, 동장의견이 기재된 위촉보고서를 피청구인 소관 부서(자치행정과)에 제출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운영하는 ○○구 통장위촉심의위원회는 2017. 6. 26. 청구외 ○○○을 ○○제1동 제○○통장에 신규 위촉하는 것을 내용으로 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7. 7. 6. 피청구인에게, ○○1동 제○○통장 신규모집공고 관련 통장추천심사결과, 구청장이 동장으로부터 추천받은 내용, 구청장의 통장위촉 내용에 대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통장추천심사결과 및 구청장이 동장으로부터 추천받은 내용은 ‘○○제1동 신규 제○○통장 위촉 보고서’로써 개인정보 및 의사결정에 관련한 사항으로 ⅰ)개인정보에 관한 부분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힝 제6호에 의하여, ⅱ)의사결정에 관한 부분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부분공개하고, 구청장의 통장위촉 내용은 ‘통장 위촉장’으로, 개인의 주소 등의 포함사항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부분공개한다는 내용으로 2017. 7. 12. 정보부분공개 결정 통지를 하였다. -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정보부분공개 하였다. ⅰ) ○○제1동 신규 제○○통장 위촉 보고서 중 청구인과 청구 외 ○○○에 대한 동장의견과 청구 외 ○○○의 생년월일, 주소, 이력 및 활동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공개하였다. ⅱ) 통장 위촉장 중 위촉자의 주소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공개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은 2017. 7. 31.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을 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의신청 취지 : 통장위촉보고서의 비공개 부분 중 후보자별 동장의견 또는 동장의견에 후보자별 최종심사점수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를 포함하고 있는 문건을 공개할 것 - 이의신청 이유 : 의사결정과정 등에 있는 사항은 정보공개법에 의하여 비공개할 수 있으나, (중략) 부분공개 결정 당시 의사결정과정이 이미 종료된 상태이므로 부분공개는 부당함. 마. 이에 피청구인은 2017. 8. 10.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하였다. 바. 한편, 피청구인이 2015. 1. 27. 방침을 받은 ‘통장 위촉·해촉 업무 지침’에 의하면, 통장 신규위촉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이뤄진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46605"></img> 사. 서울특별시 ○○구 통·반 설치 조례(제5조 제2항)에 의하면 ‘통장은 해당 통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공개모집에 따라 지원한 사람 중에서 제5조의2에 따른 위원회(통장추천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동장이 추천하고 구청장이 위촉’ 한다고 정하고 있다. 아. 피청구인의 ‘○○구 신규 통장 위촉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안) (2015. 5. 15. 결재)’에 따르면 신규 통장 복수 추천시 통장위촉 대상자 결정을 위하여 ‘○○구 통장 위촉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대상자 선정은 신규 통장 위촉보고서를 참고하여 위촉대상자를 결정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정보공개법 제3조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 제9조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되나,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등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17. 7. 12.자 이 사건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통장위촉보고서의 비공개 부분 중 후보자별 동장의견 또는 동장의견에 후보자별 최종심사점수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를 포함하고 있는 문건을 공개하라.’는 내용의 이의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7. 8. 10.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자, 청구인은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피청구인이 2017. 8. 10. 청구인에게 한 이의신청 기각결정 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재결을 구하고, 청구원인에서 ‘통장추천심사위원회의 후보자별 최종 합계 점수를 공개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통장위촉보고서의 비공개 부분에는 후보자별 동장의견이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위 부분을 비공개한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처분이 이유 있는지 여부를 이 사건에서 판단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의 이의신청사유가 ‘통장위촉보고서의 비공개 부분 중 후보자별 동장의견 또는 동장의견에 후보자별 최종심사점수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를 포함하고 있는 문건을 공개하라.’는 것으로 다소 불분명하고, 이 사건 행정심판의 청구원인에서는 ‘통장추천심사위원회의 후보자별 최종 합계 점수를 공개하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위 두 가지 정보를 비공개하는 결정의 적법성에 대하여 모두 판단하기로 한다. 1) 통장위촉보고서 중 동장의견의 공개 여부 이 사건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제1동은 ○○구 통장위촉심의위원회에 추천할 2인의 통장후보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통장추천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면접을 하였다. 통장위촉보고서 중 동장의견란에는 그 과정에서 동장이 후보자에 대하여 한 주관적 판단과 의견이 기재되어 있다. 한편 피청구인은 통장위촉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최종 후보자 2인에 대하여 통장추천심사위원회가 작성한 위촉보고서만을 보고 심의위원들이 정책적 판단을 함으로써 통장 1인을 최종 낙점하는 방식으로 통장을 선정하고 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정보공개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12946 판결,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두2913 판결 등 참조). 또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는 시험에 관한 사항(이하 '시험정보'라 한다)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시험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는 법 및 시험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입법취지, 당해 시험 및 그에 대한 평가행위의 성격과 내용, 공개의 내용과 공개로 인한 업무의 증가, 공개로 인한 파급효과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0두6114 판결 참조). 통장추천심사위원회의 통장후보 추천 과정에서 동장이 후보자에 대하여 자유롭고 활발한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서는 위원회가 종료되고 통장 선정이 완료된 후라도 동장의 후보자에 대한 의견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는 것이 철저히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통장을 위촉하는 과정에서 동장의 통장후보자에 대한 개별의견은 평가자가 보유하고 있는 전문적 식견 등에 근거한 평가자의 주관적 평가에 의존할 것이 예정되어 있음을 본질적인 속성으로 하므로 평가기준과 평가 결과는 평가자에게 전속한 전문적·주관적 판단과 도덕적 양심에 일임함으로써 비로소 평가사무의 적정성이 보장된다. 만일 동장의 의견 내용이 기재된 통장위촉보고서가 공개된다면 동장은 심리적 압박을 받아 자유로운 의견을 개진할 수 없고 심지어는 후보자별로 무난한 의견을 개진할 우려마저 있어 공정성 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그 평가업무의 수행자체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함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추천 업무의 존립이 무너지게 될 염려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통장위촉보고서 중 동장의견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통장추천심사위원회의 통장후보자에 대한 최종 합계 점수의 공개 여부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로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등 참조). 통장추천심사위원회의 통장후보자에 대한 최종 합계 점수는 법의 입법취지와 추천심사제도의 속성 및 관리, 추천사무의 본질, 공개로 인한 파장 등에 비추어 볼 때 심사위원별 채점 결과와는 달리 공개의 필요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통장추천심사위원회의 통장후보자에 대한 최종합계심사점수는 통장후보자가 3인 이상일 경우 2인의 후보를 선정하기 위한 자료로 작성되는데, 이 사건에서는 통장후보로 청구인 외 1인, 총 2인이 면접을 보아 통장추천심사위원회가 ○○구 통장위촉심의위원회에 추천할 2인의 후보자를 선정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작성되었을 뿐이다. (2) ○○제1동에서 시행한 통장추천심사위원회의 통장후보자에 대한 최종합계심사는 ○○제1동주민센터에서 보관하고 있고, ○○구 통장위촉심의위원회에 제출한 바가 없으며, 통장위촉보고서에도 후보자별 최종 합계 점수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통장후보자에 대한 최종 합계 심사점수를 피청구인이 보유·관리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청구인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통장위촉심의위원회의 통장선정에 관한 정책적 판단의 이유 및 내용의 공개 여부 청구인은 보충서면을 제출하면서 통장위촉심의위원회에서 신규통장을 선정한 정책적 판단의 이유 및 내용의 공개를 구하는 청구취지를 추가하였는데, 이는 당초의 정보공개청구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어서 공개나 비공개가 결정된 바 없으므로 행정심판에서 곧바로 정보공개를 요구할 수 없는바,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청구는 청구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하고, 통장위촉심의위원회의 신규 통장 선정에 관한 정책적 판단의 이유 등의 공개를 구하는 청구는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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