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2. 21. 피청구인에게 ○○시 ○○구 ○○면 ○○리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미불용지가 맞는지, 맞다면 매수청구 시 보상시기는 얼마나 걸리는지(이하‘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피청구인이 2020. 2. 27.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가 도로에 편입된 토지이지만, 미불용지 여부 및 보상시기 등은 토지소유자에게만 공개 가능하다는 비공개결정을 하자, 청구인은 같은 날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3. 12.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20. 2. 20. 피청구인에게 ‘○○도 ○○시 ○○구 ○○면 ○○리 ○○-○’의 미불용지 여부와 보상시기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0. 2. 27. 이 사건 정보(기 보상여부 및 향후 보상여부)가 토지소유자에게만 공개 가능하다는 사유로 청구인에게 정보비공개결정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이 2020. 2. 27. 정보비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0. 3. 12. 이 사건 정보가 부동산 투기 및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청구인에게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하였다. 2) 사건의 경위 청구인은 2020. 2. 20.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미불용지 여부와 보상시기)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2020. 2. 27. 이 사건 정보는 토지소유자에게만 공개 가능하다는 사유로 청구인에게 정보비공개결정을 통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이 2020. 2. 27.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6호(개인 정보)에 의거 비공개 사항이며, 공개할 경우 부동산 투기 등 악용될 소지가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8호에 해당하여 비공개한다는 이유로 2020. 3. 12. 이 사건 처분을 받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되어 토지소유자에게만 공개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청구인은 개인정보가 아닌 해당 토지 보상여부에 대해 공개요청을 한 것인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울러 정부에서 발행한 정보공개 연차보고서 IV.정보공개 행정소송·심판 및 이의신청 사례를 참고할 때 “청구내용 : 개인정보를 제외한 하천구역 미불용지 보상내역 정보제공 요청(강원도)”에 대하여 하천명, 소재지, 지목, 지적, 지출일, 지출액은 공개하고,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성명, 주소 등은 비공개 처리한 사례가 있다. 나) 피청구인은 위 정보공개 청구 토지는 현재 경·공매 진행 중이며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8호를 근거로 비공개 통지 하였으나, 2020. 3. 12. 현재 위 토지는 기타협의로 인하여 경·공매 진행 중이 아니한 점, 청구인이 보상여부를 알았다 할지라도 경·공매 과정상 최우선 낙찰자가 될 수 없다는 점, 설사 낙찰을 받고 토지보상의 대상이 되었다 할지라도 추후 보상가를 알 수 없다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보충서면】 4) 피청구인 주장에 대한 반박 피청구인은 답변서에서 ‘청구인의 토지 보상금에 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로 판단해 비공개 처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미불용지 여부에 대해 확인 요청 청구를 구한 것이지, 토지 보상금에 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이 아니다. 5) 미불용지 여부는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보공개법 제1조 및 제3조에 따르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 중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외한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 대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6) 피청구인은 답변서에서 ‘해당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경·공매 진행 중인 토지라는 사실을 바탕으로 제3자의 부동산 정보 및 개인의 보상금 내역이라고 판단해 비공개 처리’하였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기각) 결정통지서’를 받기 전까지 해당 토지가 경·공매 진행 중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피청구인의 비공개 내용사유를 통해 경·공매 진행 중인 점을 알게 되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등기부등본을 열람 해봤지만 해당 토지 등기 갑구에는 '압류'만 기재되어 있었으며 경·공매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등기되어 있지 않았고(공매공고·경매개시 등기내역 없음),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하여 해당 토지가 기타협의로 공매 취소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7) 사실이 이러하다면, 피청구인은 본 사건 청구 및 취지를 자의적으로 해석·판단하여 비공개 처리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하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여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20. 2. 21. 피청구인에게 ○○시 ○○구 ○○면 ○○리 ○○-○번지에 대하여 미불용지 여부와 보상시기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2. 27.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및 제8호 규정에 의거하여 정보비공개결정 통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20. 2. 27.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이 같은 해 3. 10. ○○시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거쳐 같은 해 3. 12.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 결정을 통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부당함을 주장하며 이 사건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피청구인 답변 가) ○○면 ○○리 ○○-○번지 토지의 미불용지 여부와 보상시기에 대한 정보공개는 개인정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의 토지 보상금에 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로 판단해 비공개 처리하였다. 비공개대상이 되는 정보에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정보 형식이나 유형을 기준으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개인식별정보’ 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대법원 2012.06.18. 선고 2011두236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토지의 소유자는 등기사항증명서나 토지대장 등의 발급으로 누구나 확인이 가능하며, 소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특정 토지의 보상여부는 개인에 관한 사항 또는 개인의 내밀한 내용에 관한 정보로 이를 공개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반면 소유자나 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공개할 경우 그 정보가 악용될 가능성이나 개인의 재산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크므로 비공개됨이 타당할 것이다. 나) 2020. 3. 12. 현재 해당 토지는 기타협의로 인하여 경·공매 진행 중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도로부지 미지급용지 보상의 경우 해당 소유자가 보상청구를 할 경우, 현장 확인 및 관련서류 검토를 거쳐(약 한 달 소요) 보상대상 여부를 개별적으로 통지하고 있다. 정보공개 청구인과 토지 소유주의 이름이 일치하지 않았고,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경·공매 진행 중인 토지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기에 제3자의 부동산 정보 및 개인의 보상금 내역이라고 판단해 비공개 처리하였다.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8호에 의하여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정당한 가격결정에 왜곡을 초래하여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기에 비공개 결정을 처분하였으며, 이는 정보비공개 결정의 하나의 이유이므로, 현재 경·공매 진행 중이 아니라고 해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할 것이다. 「도로법」 제99조에 따르면 “이 법에 따른 처분이나 제한으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이 행한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손실은 국가가 보상하고, 행정청이 한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손실은 그 행정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도로공사가 시행된 이후 경·공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취득 당시 이러한 공사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도로공사로 인하여 직접적인 손실을 받았다고 볼 수 없는 점, 또한 손실보상 청구권은 토지 소유권과 별개의 권리로 토지 소유권의 양도와 함께 당연히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으며 특히 경·공매에 의한 취득의 경우 전 소유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아니며, 매각대금도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유권이 변동되는 과정에서 소유자간에 손실보상 청구권을 함께 양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경·공매 대상 토지의 보상여부에 관한 사항의 정보비공개결정은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보충서면】 3) 청구인 주장의 부당성 가)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미불용지 확인 요청을 정보공개 청구한 것으로 토지 보상금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이 아니며 미불용지 여부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2020. 2. 20. ○○면 ○○리 ○○-○번지 미불용지 여부를 정보공개 청구하였다. 미불용지는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를 말하며 미불용지 해당 여부 확인은 곧 보상금 지급 여부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토지 보상금에 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기각) 결정통지서’를 받기 전까지 해당 토지가 경·공매 진행 중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이 정보공개 요청한 필지는 2020. 1. 22. 공매 공고가 최초 게시된 토지로, 공고가 게시된 후인 2020. 2. 20.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해당 필지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는 점, 청구인과 아무 관계없는 제3자 소유의 필지에 대해 미불용지 여부를 정보공개 청구하였다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경·공매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 또한 피청구인은 2020. 1. 24. 해당 필지의 미불 여부 관련 정보공개청구가 최초 접수된 후 업무처리를 위해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 4건의 압류사실을 확인하였고 전자자산시스템(온비드) 공매 내역을 통해 해당 필지가 공매 대상인 토지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한 사유뿐만 아니라 제9조제1항제8호에 의하여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정당한 가격결정에 왜곡을 초래하여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기에 최종 비공개 결정을 처분한 것으로 청구인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의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처분은 적법하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10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①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2.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8조(이의신청)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심의회의 심의를 이미 거친 사항 2. 단순ㆍ반복적인 청구 3.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 ③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却下) 또는 기각(棄却)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3항에 따른 결과 통지와 함께 알려야 한다. 제19조(행정심판)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한다. ②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하면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요청할 때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즉시 또는 말로써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2.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인 경우 2. 진정(陳情)ㆍ질의 등 공개 청구의 내용이 법 및 이 영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볼 수 없는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일반민원 2) 질의민원: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 【행정심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2.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제13조(청구인 적격) ①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정보 비공개 결정통지서,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정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20. 2. 21. 피청구인에게 ○○시 ○○구 ○○면 ○○리 ○○-○가 미불용지가 맞는지, 맞다면 매수청구 시 보상시기는 얼마나 걸리는지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피청구인은 2020. 2. 27.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가 도로에 편입된 사실이 있지만, 이미 보상하였는지 여부 및 향후 보상여부 등은 토지소유자에게만 공개 가능하다는 부분공개결정을 하였다. 나) 청구인이 2020. 2. 27. 부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의 정보공개심의회는 같은 해 3. 10. 정보 비공개를 심의·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3. 12. 청구인에게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통지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4067"></img> 2)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공개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인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4항에 따르면 정보공개 청구에 따를 수 없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정보공개법 제18조에 의하면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의하면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및 제5조제1호에 의하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취소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을 말하며,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의하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3) 본안 심리에 앞서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살펴본다. 대법원은“정보공개법에서 말하는 공개대상 정보는 정보 그 자체가 아닌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에서 예시하고 있는 매체등에 기록된 사항을 의미하고, 공개대상 정보는 원칙적으로 그 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정보공개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작성한 정보공개청구서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특정되며, 만일 공개청구자가 특정한 바와 같은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않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에 대하여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0두18918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내용은 이 사건 토지가 미불용지인지 여부와 미불용지인 경우에 보상에 소요되는 기간에 대한 것으로서, 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해 달라는 정보공개법상의 정보공개청구라기보다는 미불용지 보상에 관한 절차 및 시기 등 행정업무에 대한 설명 요구 및 관련 문의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의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비록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의 형식을 취하여 그러한 요구나 문의를 하였고 피청구인이 정보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질의민원에 불과한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민원인의 질의에 대한 행정기관의 답변은 사실 또는 관념의 통지로서 당사자에게 권리·의무의 변동을 초래하는 공권력의 행사나 거부가 아니므로,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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