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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8. 9. 피청구인에게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재)○○시 축구센터의 광고홍보비 사용내역 및 관련자료’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8. 21. ‘광고홍보비가 집행된 신문사명, 사업비 정산내역, 사용내역서(이하 ‘상세 증빙자료’라 한다)를 제외’한 나머지를 공개하였다(부분공개결정). 청구인은 2019. 8. 26. 전부공개를 요구하며 이의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9. 9. 11. 상세증빙자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7호(법인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서 정한 법인 등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여 비공개정보’라는 내용으로 이의신청 기각결정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도 홍보비 부당집행을 인정하고 있음 피청구인은 예산을 사용하고자 ○○시 의회를 통해 ○○시 홍보비 예산계획서를 승인받았다. 그러나 인터넷에서 ‘○○시 홍보비’라고 검색만 해도 얼마나 부당하게 집행되었는지 자세히 나올 정도로, ○○시의 홍보비는 무분별하게 집행되었다. 국민의 피땀으로 마련된 세금인데, 공무원들은 본인 재산이 아니라고 마구 쓴 것이다. ○○시 공보과에서도 광고비를 공개했으며, ○○시의회 조례 개정을 통해 지금껏 잘못 사용된 예산에 대해 반성하고 바로잡겠다고 발표했다. 그럼에도 일부 부적절한 행위를 한 부서(체육진흥과)에서는 신문사명 등 상세 증빙자료에 대하여 법인 등의 경영상 비밀이라는 이유로 비공개하고 있다. 2) 국민의 알권리가 보장되어야 함 피청구인은 국민의 알권리를 부당하게 막고 있다. 투명하게 사용되어야 할, 국민의 피땀으로 마련된 세금으로 계획한 예산에 대해 왜 감추려고 하는지 의문이다. 피청구인의 부적절한 홍보비 사용내역은 전부 공개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부분공개로 알권리가 충분히 실현되었음 피청구인은 2019. 8. 21.자 부분공개결정을 통해 청구인에게 신문광고비 등 홍보비 지출내역을 공개하였는바, 이로써 청구인은 (재)○○시축구센터의 홍보 관련 예산에 대하여 충분히 파악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알권리는 이미 실현된 것으로 보인다. 2) 신문사명 등 상세증빙자료는 비공개정보 청구인이 요청한 광고홍보비 집행 신문사명 및 정산내역서, 사용내역서 등은 해당 신문사(법인이나 단체)의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내부관리 정보인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본문에서 정한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해당 신문사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또는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제7호 단서에서 정한 공개정보라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7.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3조(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①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공개의 일시 및 장소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 이유와 불복(不服)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18조(이의신청)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심의회의 심의를 이미 거친 사항 2. 단순ㆍ반복적인 청구 3.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 ③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却下) 또는 기각(棄却)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3항에 따른 결과 통지와 함께 알려야 한다. 제19조(행정심판)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이하 생략)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부분공개결정서, 이의신청서, 이의신청 기각결정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9. 8. 9. 피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정보공개청구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8641"></img> 나) 피청구인은 2019. 8. 21. 아래와 부분공개결정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8643"></img> 다) 청구인은 2019. 8. 26. 신문광고비가 어느 신문사에 어떤 명목으로 얼마가 집행되었는지 정산내역서, 사용내역서 관련 자료의 전부공개를 요구하며 이의신청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9. 9. 11. 청구인에게 ‘신문사명 및 영수증, 거래내역서, 정산내역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정한 법인 등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여 비공개정보’라는 내용으로 이의신청 기각결정하였다.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의하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고, 다만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제외한다. 3)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시 축구센터의 광고홍보비 사용내역 및 관련자료’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신문사명 및 영수증, 거래내역서, 정산내역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됨을 이유로 비공개결정하고 나머지를 공개하였으며(부분공개결정), 청구인은 전부 공개를 요구하며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를 하였다. 살피건대, 대법원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소정의 ‘법인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소정의 ‘영업비밀’에 한하지 않고,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도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그 공개 여부가 결정되어야 하고, 그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의 여부는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두1798 판결 등 참조). 언론사의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청구의 경우, 취재활동을 통하여 확보한 결과물이나 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등에 관한 정보가 있다면,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언론사와의 관계나 시청자 및 독자와의 관계, 프로그램의 객관성·형평성·중립성 보호, 프로그램 제작 관련 언론의 자유 보호 등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비공개 정보라고 볼 여지가 있으나,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한 부분 중 ‘어느 신문사에서 얼마가 집행되었지’에 관한 정보는 그러한 정보에 속하지 아니하고, 달리 공개하더라도 언론사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개함이 상당하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사용에 대해서는 자의적이고 방만한 예산집행의 여지를 미리 차단하고 시민들의 감시를 보장함으로써, 그 집행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 공개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청구인은 신문광고비가 어느 신문사에 어떤 명목으로 얼마가 집행되었는지, 각 정산내역서, 사용내역서 ‘관련 자료’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하였는바, ‘관련 자료’는 그 내용과 범위가 정보공개청구 대상정보로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대법원 2007. 6. 1 선고 2007두2555 판결 등 참조), 그러한 부분까지 모두 공개하여야 한다고 결정한다면 예산 집행에 대한 시민의 감시라는 목적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행정의 효율성에도 반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비공개결정한 부분 중, 각 해당년도(2017년~2019년)의 신문광고비 집행에 관련된 신문사명, 집행금액, 집행일자, 내용(지급원인)은 공개하고, 그 밖의 관련 자료 부분은 비공개함이 상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신문사명, 지급금액, 지급일자 및 내용(지급원인)”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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