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5898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2동 805호 피청구인 홍성세무서장 청구인이 2003. 6.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 4. 25.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한 채권압류 통지서(1999. 1. 27, 1999. 5. 20, 2000. 11. 8. 및 2000. 11. 17.) 및 채권압류 해지 통지서(이하 "이 건 정보"라 한다)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5. 7. ‘정보공개 결정통지서’를 통하여 위 정보 중 1999. 1. 27, 1999. 5. 20. 및 2000. 11. 8.자 채권압류와 관련된 압류해제 통지서를 정보공개 결정하고, 2000. 11. 17.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채권압류 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이에 대하여는 정보비공개 결정을 하자, 2003. 5. 13. 청구인이 정보공개(비공개)이의신청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2003. 5. 21. 피청구인은 1999. 1. 27, 1999. 5. 20. 및 2000. 11. 8.자 채권압류와 관련된 압류해제 통지서는 2003. 5. 7.자로 이미 공개한 정보이고, 2000. 11. 17.자로 청구인에 대한 채권압류 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 결정(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채권압류 통지서 (1999. 1. 27, 1999. 5. 20, 2000. 11. 8. 및 2000. 11. 17.) 및 채권압류 해지 통지서를 공개하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요청한 정보중 1999. 1. 27, 1999. 5. 20. 및 2000. 11. 8.자 압류해제 통지서 등은 2003. 5. 7. 청구인에게 이미 공개한 정보이고, 2000. 11. 17.자 채권압류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비공개)결정 통지서, 이의신청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등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3. 4. 25. 피청구인에게 1999. 1. 27, 1999. 5. 20, 2000. 11. 8. 및 2000. 11. 7.자 채권압류통지서 및 채권압류해제통지서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5. 7. 정보공개(비공개)결정통지서를 통하여 『2000. 2. 24.자 부가가치세 9,090,020원에 대한 압류해제 통지서(1999. 5. 20.자 채권압류 통지 관련)』, 『2000. 2. 25.자 부가가치세 12,379,850원에 대한 압류해제 통지서(1999. 1. 27.자 채권압류 통지 관련)』, 『2001. 11. 29. 부가가치세 4,548,500원에 대한 압류해제 통지서(2000. 11. 8.자 채권압류 통지 관련)』를 공개 하면서, 2000. 11. 7.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채권압류 한 사실은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비공개 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3. 5. 13.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비공개)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5. 21. 이 건 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2003. 6. 23.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의 규정에 의하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물리적으로 공개가 가능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 먼저,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통하여 구하고자 하는 정보 중 1999. 1. 27, 1999. 5. 20. 및 2000. 11. 8.자 압류 및 압류해제 통지서의 공개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청구인은 위 압류와 관계되는 압류해제 통지서를 2003. 5. 27. 청구인에게 정보공개한 것이 분명하므로 이에 대한 내용은 청구인이 이미 취득하고 있는 정보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통하여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다음으로, 2000. 11. 17.자 채권압류 통지서의 공개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0. 11. 17.자 피청구인의 채권압류 통지는 존재하지 않는 정보라 할 것이어서 이를 이유로 정보비공개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1999. 1. 27, 1999. 5. 20. 및 2000. 11. 8.자 압류 및 압류해제 통지서의 공개에 대한 부분은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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