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1099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서울특별시 ○○구 ○○동 5가 100-4번지 피청구인 법무부장관 청구인이 2005. 4.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5. 2. 3. 피청구인에 대하여 "난민처리 지침(법무부 출국관리과의 난민인정 내부 지침)"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05. 2. 16.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난민인정업무 내부처리 지침』(이하 "이 건 정보"라고 한다)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중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5. 3. 8. 이의를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05. 3. 23.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이 건 정보가 외교관계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현저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정보는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하여 제정ㆍ시행되고 있는 실무규칙으로 인도주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면서 공정하고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특정국가와의 외교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건 정보 전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국제적인 관례라는 주장은 확인이 되지 아니하며, 이 건 정보가 특정국가와의 외교문제를 야기할 만한 내용을 담고 있다면 그 내용은 특정국가나 종교, 인종 등에 관한 차별 등을 내용으로 할 것이므로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 「난민지위에 관한 의정서」등 국제협약과 국내법에 위배되는 내용일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밖에 없다. 나. 피청구인은 이 건 정보가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난민인정업무가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을 판단하는데 참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 건 정보는 난민인정업무를 처리하는 실무규칙일 뿐이므로 이 건 정보를 미리 안다고 하여 특정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미약하며, 난민신청 이후 복잡하고 긴 시간이 걸리는 난민인정심사를 받게 되는 것을 고려할 때, 테러범 등이 이 건 정보를 악용할 소지가 크다는 주장은 과장된 추측이다. 다. 피청구인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의 규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 건 정보는 동법 제9조제1항제5호와 관련된 것도 아니고, 또한 이 건 정보는 모든 난민신청자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실무규칙으로서 이를 공개한다고 해서 특정인이 부당한 이득을 얻을 가능성은 미약하므로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이유가 없다. 라. 설사 이 건 정보가 매우 특수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은 부분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면서 어떠한 구체적인 부가설명도 하지 않아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정보에는 난민신청의 절차, 난민인정 심사 중인 자에 대한 처우, 난민으로 인정한 외국인에 대한 처우, 이의신청 절차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바, 난민신청자가 전년도에 비하여 500% 이상 급증하고 있음은 난민신청제도를 악용하여 체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만약 국내에 체류 중인 테러 등 불순 외국인이 난민신청자에 대한 심사기간, 출국유예기간 등을 인지하여 이를 악용할 경우 그 기간 동안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등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고, 또한 이 건 정보는 국가 간에도 필요한 부분의 정보만을 교환하고 있을 뿐 전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국제적 관례로 되어 있어 이를 개인에게 공개한다면 그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국가와 외교적으로 마찰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제공하게 되므로, 이 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나. 이 건 정보에는 난민인정을 불허한 외국인 및 난민인정을 취소한 외국인에 대하여 출국조치 등을 행할 수 있는 규제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이 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규제를 벗어나는데 악용될 우려가 있는 등 규제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므로, 이 건 정보는 이 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 및 제9조제1항제2호ㆍ제5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에 대한 회신,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 법무부결정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5. 2. 3. 피청구인에 대하여 "난민처리 지침(법무부 출국관리과의 난민인정 내부 지침)"을 행정감시의 사용목적으로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5. 2. 16.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이 건 정보는 2004. 11. 17. 시행된 법무부 예규 제710호 법무부행정정보공개지침에 따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의한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서 비공개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비공개를 결정하였고, 난민인정절차에 대해서는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홈페이지에 상세히 안내되어 있음으로 참조하여 달라는 안내와 함께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5. 3. 8. 피청구인의 이 건 정보에 대한 비공개결정에 대하여, 난민문제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다루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난민지위 협약국인 정부로서는 난민지위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공정한 절차와 신속한 결정을 통한 보호업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므로 이를 국가안전보장이나 외교관계 등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은 난민지위를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위 협약의 취지와도 어긋난다고 생각하고, 이 건 정보가 특정국가나 종교ㆍ인종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고자 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외교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난민인정 내부지침이 난민에 대하여 공정하고 인도적으로 다루기 위한 조항들로 구성되어 있다면 이를 공개하는 것이 오히려 정부의 인도적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되, 출입국관리국 홈페이지에 공개된 사항은 난민인정 절차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들로서 난민인정을 결정짓는 기준은 아니므로 난민인정여부에 관한 정부의 인도적 의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 건 정보를 공개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이의신청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5. 3. 15. 청구인에 대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등 업무형편상 기한 내 처리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이의신청 결정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였고, 2005. 3. 2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정보는 난민의 인권보호, 비밀유지 등 난민인정업무를 구체적으로 처리하는 방법 등을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어 내용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하고, 개인을 통해 국ㆍ내외로 유출되어 악용될 경우 테러 등 불순 외국인의 난민신청 악용 등에 따른 국가안보 문제 또는 외교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며, 또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의 규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피청구인의 이 건 정보는 "1. 난민의 정의, 2. 난민임시상륙허가(가 ~ 사), 3. 난민인정(가 ~ 카), 4.난민여행증명서(가 ~ 마)"로 구성되어 있고 난민 관련 업무절차, 대상, 처우 및 심사ㆍ결정기준 등을 포함하고 있다. (2)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한 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ㆍ제3조 및 제9조제1항제2호ㆍ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하는 것이 동법의 기본원칙이라 할 것이고, 다만, 동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동항제2호ㆍ제5호에서는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와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으로 하고 있다. (나) 먼저, 이 건 정보 중 "1. 난민의 정의" 부분과 "4. 난민여행증명서(가 ~ 마)" 부분이 비공개대상정보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건 정보 중 "1. 난민의 정의" 부분은 「출입국관리법」 제2조제2호의2와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67년 의정서』 제1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난민의 정의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 이 건 정보 중 "4. 난민여행증명서(가 ~ 마)" 부분도 「출입국관리법」과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난민여행증명서의 발급대상ㆍ시기ㆍ절차ㆍ효력에 대하여 정리하고 있는 것이어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대상정보라고 보이지는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다) 다음으로, 이 건 정보 중 "2. 난민임시상륙허가(가 ~ 사)" 부분이 비공개대상정보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건 정보 중 "2. 난민임시상륙허가(가 ~ 사)" 부분은 「출입국관리법」 등에 의하여 항공기ㆍ선박 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서, "라 및 마" 부분은 이를 공개할 경우 테러 등 국가안전을 해할 목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서 비공개사유로 정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그밖에 나머지 "가 ~ 다"와 "바ㆍ사" 부분은 「출입국관리법」과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난민임시상륙허가절차를 정리하고 있거나 이를 집행하는 필요한 내용으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대상정보라고 보이지는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라) 이 건 정보 중 나머지 부분인 "3. 난민인정(가 ~ 카)" 부분이 비공개대상정보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건 정보 중 "3. 난민인정(가 ~ 카)" 부분은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서, "다" 부분과 "라ㆍ사ㆍ아ㆍ차" 부분 및 "마의 나)" 부분은 이를 공개할 경우 난민인정을 신청한 외국인에 대한 감독ㆍ규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고, 테러 등 국가안전을 해할 목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ㆍ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그밖에 나머지 "가ㆍ나"와 "바ㆍ자ㆍ카" 및 "마의 가)ㆍ다)ㆍ라)" 부분은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홈페이지 또는 「출입국관리법」과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난민인정업무절차를 정리하고 있거나 이를 집행하는데 필요한 내용으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대상정보라고 보이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마) 그렇다면, 이 건 정보 중 "1. 난민의 정의" 부분, "2. 난민임시상륙허가(가 ~ 사)" 부분 가운데 "가 ~ 다"와 "바ㆍ사"부분, "3. 난민인정(가 ~ 카)" 부분 가운데 "가ㆍ나"와 "바ㆍ자ㆍ카" 및 "마의 가)ㆍ다)ㆍ라)" 부분 그리고 "4. 난민여행증명서(가 ~ 마)" 부분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대상정보라고 보이지는 아니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정보의 공개방법 및 절차에 비추어 당해 정보에서 비공개대상 정보에 관련된 내용 등을 제외 내지 삭제하고 그 나머지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에 살펴본 바와 같이 비공개대상정보라고 보이지 아니하는 정보까지 비공개결정을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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