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20428 재결일자 2017. 03. 14. 재결결과 인용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환매권 행사 여부를 검토한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8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에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8호가 정한 비공개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6. 7. 21. 피청구인에게 ‘경상남도 ○○시 ○○동 ○○ 토지와 불법 건물에 관련해서 피청구인이 ○○시에 보낸 공문, 청구인에게 보낸 공문, 불법 건물에 대한 부과금 등 조치내역 등 모든 관련 공문’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위 정보 중 ‘토지 관련 ○○시에 보낸 공문’(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8호의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정보 부분공개 결정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6. 8. 2. 위 정보 부분공개 결정 중 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 정보공개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6. 8. 18. 청구인에게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8호를 근거로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피청구인이 ○○시에 대하여 환매권을 행사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라고 하나 환매권 행사기간은 2016. 8. 21. 만료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경상남도 ○○시 ○○동 ○○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무단점유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하나 이미 ○○시가 변상금을 부과하여 조치가 마무리되었으므로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없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2016. 7. 21. 당시에는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어 이 사건 정보가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였다. 나. 피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환매권을 행사하는 것은 수의매각의 전제가 되므로, 이 사건 정보는 적법한 수의매각 대상이 아닌 자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5.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민원제기 내역, 정보공개청구서, 정보 부분공개 결정통지서, 이의신청서, 이의신청 기각결정 통지서 등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토지는 1976. 12. 30. 국가가 청구인의 형으로부터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징발재산법’이라 한다)에 따라 매수한 징발재산으로, 2006. 12. 19. ○○시 도시계획시설(도로)의 부지에 편입되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라 ○○시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그 중 일부가 실제 도로로 사용되었으며, 도로로 사용되지 않은 부분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바, 청구인은 2013. 10. 8.부터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도로로 사용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토지보상법상의 환매권을 행사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고 청구인에게 수의매각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여 왔다. 청구인이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16. 7. 21. 국방·군사시설 사용목적이 없는 토지를 환매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심의 의결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환매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청구인은 2016. 7. 2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와 불법 건물에 관련해서 피청구인이 ○○시에 보낸 공문, 청구인에게 보낸 공문, 불법 건물에 대한 부과금 등 조치내역 등 모든 관련 공문’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피청구인은 2016. 8. 2. 청구인에게 ‘불법 건물 관련 ○○시에 보낸 공문’은 부존재하고, ‘청구인에게 보낸 공문’은 공개하며, 이 사건 정보인 ‘토지 관련 ○○시에 보낸 공문’은 피청구인과 ○○시 사이의 의사결정과정에서 협의한 문서로 최종 결과를 이미 통보하였고 공개될 경우 무단점유자 등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8호의 비공개대상정보이고, ‘불법 건물에 대한 부과금 등 조치내역’은 개인 식별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각 비공개한다는 내용의 정보 부분공개 결정을 하였다. 청구인은 2016. 8. 2. 위 다.항의 정보 부분공개 결정 중 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 정보공개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6. 8. 18. 이 사건 정보는 환매권 행사 여부 등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무단점유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8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환매권을 행사할지 여부를 ○○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2013. 11. 7.부터 2016. 7. 12.까지 ○○시에 보낸 공문 5건으로, 환매에 관하여 ○○시의 의견을 구하거나 자체 검토의견을 알리는 등의 내용이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는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는바,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은 비공개대상정보를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의사결정과정에 제공된 회의관련자료나 의사결정과정이 기록된 회의록 등은 의사가 결정되거나 의사가 집행된 경우에는 더 이상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될 수 있고(대법원 2000. 5. 30. 선고 99추85 판결, 2003. 5. 16. 선고 2001두4702 판결 등 참조),‘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같은 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같은 법 제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 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12946 판결 참조).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8호는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결정하는 요인에 관한 정보로서 정보의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정당한 가격결정에 왜곡을 초래하여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는 환매권 행사 여부 등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무단점유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8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는바, 이 사건 정보에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8호의 각 비공개사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환매권을 행사할지 여부를 ○○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에 보낸 공문 5건인바, 이 사건 처분 당시에 피청구인이 ○○시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었고 그 행사 여부에 관한 협의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말하는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의 주장이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현재 피청구인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환매권 행사기간이 도과하여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환매권을 행사하고 특정인에게 수의매각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한 시시비비에 휘말릴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청구인과 ○○시가 피청구인의 환매권 행사 여부에 관하여 협의하게 된 계기가 청구인이 제기한 민원이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해당 정보는 오히려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청구인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한 정보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현재 ○○시 소유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환매권 행사 여부를 검토한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여 해당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 사이에 어떠한 정보의 불공평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고, 특히 해당 정보의 공개로써 ○○시가 이 사건 토지의 무단점유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하거나 이 사건 토지 위의 건축물을 강제철거할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 아닌 이상 그 공개로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8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에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8호가 정한 비공개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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