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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24592 재결일자 2017. 06. 13. 재결결과 1. 각하 2. 일부인용 청구인이피청구인에게 ‘①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 처리결과, ② 국민제안 처리결과, ③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평가(조사) 결과’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①, ②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하고, 이 사건 정보 ③만 공개하는 정보 부분공개결정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정보 ①, ② 부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①, ②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하였다. 정보 ①의 ‘만족도 및 해결여부’ 부분과 이 사건 정보 ②의 ‘채택여부’ 부분에 대하여, 인정사실에 따르면. 해당 정보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행정심판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정보 ① 중 ‘만족도 및 해결여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순번, 등록일시, 고객명, 제목, 문의내용, 처리일시, 답변제목, 답변내용)은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서 이 사건 정보 ① 중 ‘고객명, 문의내용, 답변내용’ 부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순번, 등록일시, 제목, 처리일시, 답변제목’은 민원을 접수한 일시와 해당 민원을 처리한 일시, 민원 제목 및 답변 제목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6호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동 부분을 공개할 경우에 피청구인 공단이 각종 민원을 얼마나 신속히 처리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보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①에 대해서 비공개 부분과 공개 부분의 분리 가능여부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6호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서 이 사건 정보 ① 중 ‘순번, 등록일시, 제목, 처리일시’ 부분은 위법·부당하다. 정보 ②는 ‘채택여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순번, 등록일, 등록자, 내용 및 답변)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이 2016. 7. 21. 피청구인에게 ‘①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 처리결과(2014. 1. 1. ∼ 2016. 6. 30.), ② 국민제안 처리결과(2015. 1. 1. ∼ 2016. 6. 30.), ③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평가(조사) 결과(2014년∼2016년 상반기)’(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6. 8. 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①, ②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하고, 이 사건 정보 ③만 공개하는 정보 부분공개결정을 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이 2016. 8. 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정보 ①, ② 부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16. 8. 18.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16. 8. 1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①, ②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이의신청 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각종 민원을 어떻게 신속, 공정, 친절하게 처리하였는지 알고자 이 사건 정보 중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정보 ①, ②의 공개로 인한 이익이 비공개로 인한 이익보다 훨씬 크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①, ②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 나. 그리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동 정보가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개할 수 있는 정보임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정보 ①은 개인의 성명 및 주소, 부정행위 신고 관련 정보(제보자, 피의자, 참고인), 질병치료, 체납관련 재산현황 등 민감 정보가 많이 들어 있어 공개할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게 되므로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하게 되고, 또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개인정보를 삭제하여 제공해야 할 의무가 없으며, 민원의 내용에서 개인정보 등을 삭제(가공)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 양도 매우 많아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나. 이 사건 정보 ②도 이 사건 정보 ①의 내용과 동일하고, 성명 등 개인정보 외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본인이 등록할 때 타인이 보지 못하도록 비공개로 설정해 놓았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할 수는 없으며, 해당정보를 공개하여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도 중요하지만 공개로 인한 개인의 생명, 신체, 재산의 침해가 우려되고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므로 관련 법령을 비교 검토한 결과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한 처분이다. 다. 또한 이 사건 정보 ①, ②에는 민원인의 인적사항과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바, 처분기관의 장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된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령상 비밀’에 해당하는 점, 부정행위 신고관련 정보, 질병관련 정보, 체납정보 등 민원관련 내용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 이 사건 정보 ①, ②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정보주체가 자신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에 동의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개부분과 비공개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라 볼 수 없고, 비식별화 조치를 취하기가 불가능하며 가공의무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6호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13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9조, 제1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 청구서, 공개 부분공개결정 통지서, 정보공개결정등 이의신청서, 이의신청 기각결정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6. 7. 21.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5801901"> - 다 음 - ┌────────────────────────────────────────────┐ │○ 정보공개 청구 내용 │ │ ①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 처리결과(2014. 1. 1. ∼ 2016. 6. 30.) │ │ ※ 처리일자, 민원인, 민원요지, 처리결과, 민원만족도 조사결과(만족도 및 해결여부)를 │ │꼭 명시 바람 │ │ ② 국민제안 처리결과(2015. 1. 1. ∼ 2016. 6. 30.) │ │ ※ 제안일자, 제안자, 제안내용, 처리결과, 채택여부 등을 꼭 명시 바람 │ │ ③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평가(조사) 결과(2014년∼2016년 상반기) │ │ ※ 국가기관의 공공기관 내부 및 외부 고객만족도 평가(조사)결과와 공단 자체 고객만족도 │ │평가(조사)결과 일체를 사본이나 출력물로 우송하여 주시기 바람 │ └────────────────────────────────────────────┘ </img> 나. 피청구인은 2016. 8. 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①, ②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로서 해당 정보에 성명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하고, 이 사건 정보 ③만 공개하는 정보 부분공개결정을 하였다. 다. 청구인이 2016. 8. 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정보 ①, ② 부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16. 8. 18.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2016. 8. 1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①, ②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6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이 사건 정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5802455"> - 다 음 - ┌──────────────────────────────────────────────┐ │○ 이 사건 정보 ① │ │ - 동 정보는 피청구인이 2014. 1. 1.부터 2016. 6. 30.까지 일반 국민들로부터 접수받아 │ │처리한 민원처리내역으로서 총 건수는 9,830건임 │ │ - 동 정보는 ‘순번, 등록일시, 고객명, 제목, 문의내용, 처리일시, 답변제목, 답변내용’순으 │ │로 구성되어 있고, 개별민원에 대한 ‘만족도 및 해결여부’는 관리하지 아니하고 있는 │ │것으로 확인됨 │ │┌──┬────┬───┬──┬────┬────┬────┬────┐ │ ││순번│등록일시│고객명│제목│문의내용│처리일시│답변제목│답변내용│ │ │├──┼────┼───┼──┼────┼────┼────┼────┤ │ ││ │ │ │ │ │ │ │ │ │ │└──┴────┴───┴──┴────┴────┴────┴────┘ │ │ │ │○ 이 사건 정보 ② │ │ - 동 정보는 일반 국민들이 2015. 1. 1.부터 2016. 6. 30.까지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고객 │ │제안으로서 총 건수는 899건이고, 피청구인은 접수한 제안 중 우수제안을 선정하여 │ │연말에 이사장 표창 및 포상금을 주고 있음 │ │ - 제안 등록시 공개 또는 비공개를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제안자의 대부분이 ‘비공개’로 │ │제안을 제출하고 있음 │ │ - 동 정보는 ‘순번, 등록일, 등록자, 내용 및 답변’으로 구성되어 있고, ‘등록자’란에는 제 │ │안자의 성명 등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고, ‘내용 및 답변’란에는 제안의 제목, 개요, │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 해당 제안에 대한 피청구인의 답변 등이 혼합 │ │기재되어 있어 일일이 분리하기는 어려운 상태이며, 해당 제안의 ‘채택여부’는 별도 │ │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됨 │ │┌──┬───┬───┬──────┐ │ ││순번│등록일│등록자│내용 및 답변│ │ │├──┼───┼───┼──────┤ │ ││ │ │ │ │ │ │└──┴───┴───┴──────┘ │ │ │ │○ 이 사건 정보 ③ │ │ - 동 정보는 2014년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피청구인에 대한 고객만족도 평가결과로서 │ │피청구인은 2016. 8. 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③은 공개하였음 │ └──────────────────────────────────────────────┘ </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 제3조, 제5조제1항에 따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는데, 여기에서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물리적·기술적으로 공개가 가능한 것이어야 하고, 해당 정보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상태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므로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참조). 3)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하되,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가목),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나목),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다목),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라목),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마목)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4) 같은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다만, 공개 대상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고,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이 사건 정보 ①의 ‘만족도 및 해결여부’ 부분과 이 사건 정보 ②의 ‘채택여부’ 부분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우리 위원회의 확인결과 이 사건 정보 ①의 ‘만족도 및 해결여부’ 부분과 이 사건 정보 ②의 ‘채택여부’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청구인도 피청구인이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에 대해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바, 동 정보는 피청구인이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는 정보로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중 동 정보에 대한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정보 ①의 ‘만족도 및 해결여부’ 부분과 이 사건 정보 ②의 ‘채택여부’ 부분은 행정심판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2) 이 사건 정보 ① 중 ‘만족도 및 해결여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순번, 등록일시, 고객명, 제목, 문의내용, 처리일시, 답변제목, 답변내용)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 ① 중 ‘만족도 및 해결여부’를 제외한 부분은 ‘순번, 등록일시, 고객명, 제목, 문의내용, 처리일시, 답변제목, 답변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먼저 ‘고객명, 문의내용, 답변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면, ‘문의내용, 답변내용’은 특정인의 의료보험료 체납 또는 진료내역 등의 개인 신상에 관한 문의 및 이와 관련된 피청구인의 처리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고, ‘고객명, 문의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서 이 사건 정보 ① 중 ‘고객명, 문의내용, 답변내용’ 부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순번, 등록일시, 제목, 처리일시, 답변제목’은 민원을 접수한 일시와 해당 민원을 처리한 일시, 민원 제목 및 답변 제목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6호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동 부분을 공개할 경우에 피청구인 공단이 각종 민원을 얼마나 신속히 처리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보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①에 대해서 비공개 부분과 공개 부분의 분리 가능여부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6호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서 이 사건 정보 ① 중 ‘순번, 등록일시, 제목, 처리일시’ 부분은 위법·부당하다. 3) 이 사건 정보 ② 중 ‘채택여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순번, 등록일, 등록자, 내용 및 답변)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 ② 중 ‘채택여부’를 제외한 부분은 ‘순번, 등록일, 등록자, 내용 및 답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등록자’란에는 제안자의 성명 등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고, ‘내용 및 답변’란에는 제안자가 제출한 제안의 제목, 개요,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 및 해당 제안에 대한 피청구인의 답변 등이 혼합 기재되어 있어 일일이 분리하기는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는데, 동 정보 중 ‘등록자’의 경우는 제안서를 제출한 제안자의 성명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점, ‘내용 및 답변’에 기재된 ‘제안’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피청구인에게 제출하는 것으로서 향후 동 제안이 채택될 경우 유익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발명, 개선, 연구 등에 활용될 수 있고, 우수제안은 피청구인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포상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받기도 하는바, 제3자가 제안자의 창의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도용하여 사용할 경우에 제안자의 정당한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매우 크다는 점에서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이 사건 정보 ②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비공개 부분과 공개 부분으로의 분리가 쉽지 않으며 설령, 분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공개 부분이 ‘순번, 등록일’에 불과하여 정보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서 이 사건 정보 ② 중 ‘채택여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순번, 등록일, 등록자, 내용 및 답변)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정보 ①의 ‘만족도 및 해결여부’ 부분과 이 사건 정보 ②의 ‘채택여부’ 부분에 관한 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이 사건 정보 ①의 ‘순번, 등록일시, 제목, 처리일시’ 부분에 관한 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며, 나머지 청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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