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요지
이 사건 정보 ①은 피청구인이 2009년 ㅇㅇ광산 광물찌꺼기 유실방지 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의뢰하여 ○○○(주)가 성과품으로 납품한 기본 및 실시설계도서이고, 이 사건 정보 ②는 피청구인이 2013년 ㅇㅇ광산 광물찌꺼기 유실방지 사업의 실시설계 및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1순위 계약업체인 (주)△△△ 컨소시엄이 제출한 제안서인데, 이 사건 정보 ①에는 ○○○(주)가 실시한 환경질 등 각종 조사 내용, 이를 바탕으로 작성된 광미 처리ㆍ비탈면 보호ㆍ복토 등의 계획, 시공 및 공정관리 계획, 공사 중 소음ㆍ진동ㆍ먼지ㆍ폐기물 관리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정보 ②에는 (주)△△△ 컨소시엄의 과업수행 계획과 방향, 과업투입 인력구성, 사업효과 극대화방안, 과업수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위 업체들이 그동안 축적한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경영ㆍ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정보라 할 수 있고,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유사한 사업의 설계 또는 시공업체 선정에 있어 경쟁회사가 위 업체들의 기술ㆍ경영상의 노하우를 이용하여 유리한 조건에 있게 될 수 있으므로 위 업체들의 경영ㆍ영업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개연성이 크다고 할 수 있으며, 달리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항 제5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필요 없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이 2013. 5. 28. 피청구인에게 ‘① 2009년 ㅇㅇ광산 광물찌꺼기 유실방지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업체인 ○○○(주)가 성과품으로 납품한 기본설계서(기본설계보고서, 기본설계내역서, 설계도면), 실시설계서(설계보고서, 설계내역서,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구조계산서 및 수리계산서, 측량성과품), ② 2013년 ㅇㅇ광산 광물찌꺼기 유실방지사업 1순위 업체인 (주)△△△가 제출한 제안서’(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3. 6. 5.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하였다. 나. 이에 대해 청구인이 2013. 6. 7.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13. 7. 10.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ㆍ제7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같은 날 청구인에게 이의신청 기각결정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2013년 ㅇㅇ광산 광물찌꺼기 유실방지사업을 시행하면서 2009년의 실시설계 내용을 반영하여 특정업체와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하는 등 입찰질서를 문란시켜 약 7억 원의 국가예산을 낭비하였다. 나. 이 사건 정보 ①, ②를 비교해 보면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정보 ①은 이미 납품이 완료된 용역성과품이고, 이 사건 정보 ②도 이미 계약이 완료되어 진행 중인 사업의 제안서이므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당연히 공개되어야 할 것인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정보 ①은 ○○○(주)의 경험과 노력, 기술력이 집약된 지적재산으로서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고 공개될 경우 용역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으며, 이 사건 정보 ②는 입찰계약과정에서 평가되었고 현재 계약이행 및 감독 중인 사업의 제안서로서 제안업체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축적된 노하우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공개될 경우 피청구인의 업무 수행뿐만 아니라 제안업체의 정당한 이익까지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나. 한편 ㅇㅇ광산 광물찌꺼기 유실방지사업은 2009. 12. 16.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시공발주를 하려고 하였으나 2012년 3월이 되어서야 토지 및 시설물 매입이 완료되었고, 지역 주민들이 광물찌꺼기의 영구적 외부 반출을 요구하여 피청구인이 자체 개발한 광물찌꺼기 무해화 기술을 이용한 오염원의 근본적 처리로 사업추진방향을 재검토한 결과 2013년 ‘광물찌꺼기 안정화’ 및 ‘광물찌꺼기 무해화’ 병행 추진방식으로 사업내용이 변경되었는바, ‘광물찌꺼기 안정화(유실방지)’에만 한정된 2009년 실시설계와 내용이 다르고, 우수 제안업체를 선정하여 부실사업을 방지하기 위해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추진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사실과 다르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회신, 정보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제3자 의견청취,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제3자 의견청취에 대한 회신, 2013년 제1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결과 통보, 이의신청기각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13. 5. 2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3. 6. 5.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이 2013. 6. 7.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13. 6. 12. 정보공개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주)와 (주)△△△에 제3자 의견조회를 하였다. 다. ○○○(주)와 (주)△△△는 2013. 6. 13. 각각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제3자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 다 음 - ○ ○○○(주) : 용역 성과품은 당사의 수많은 경험과 노력, 기술력 등이 집약된 지적자산으로서 당사 고유의 노하우라고 판단되므로 비공개를 요청함 ○ (주)△△△ : 제안서에 당사의 아이디어와 노하우가 포함되어 있고, 작성에 다수의 인력이 투입되었으며, 조사, 분석 등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었으므로 제안서의 공개를 동의할 수 없음 라. 피청구인은 2013. 7. 10.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ㆍ제7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같은 날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우리 위원회가 직권 조사한 바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09년 ㅇㅇ광산 광물찌꺼기 유실방지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주)에 의뢰하였고, 동 사업이 ‘광물찌꺼기 안정화’ 및 ‘광물찌꺼기 무해화’ 병행 추진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2013년 실시설계 및 시공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2개 컨소시엄으로부터 제안을 받은 후 (주)△△△가 대표사인 컨소시엄을 1순위 계약업체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정보 ①에는 ○○○(주)가 실시한 현장 조사, 환경질 조사 등 각종 조사내용, 광미 처리계획, 비탈면 보호계획, 복토계획, 시공 및 공정관리 계획, 공사 중 소음ㆍ진동ㆍ먼지ㆍ폐기물 관리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정보 ②에는 (주)△△△ 컨소시엄이 제안한 과업수행 계획과 방향, 과업투입 인력구성, 사업효과 극대화방안, 과업수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 등이 포함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 정보공개법 제5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여야 하는데, 제9조제1항제7호에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와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 ①은 피청구인이 2009년 ㅇㅇ광산 광물찌꺼기 유실방지 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의뢰하여 ○○○(주)가 성과품으로 납품한 기본 및 실시설계도서이고, 이 사건 정보 ②는 피청구인이 2013년 ㅇㅇ광산 광물찌꺼기 유실방지 사업의 실시설계 및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1순위 계약업체인 (주)△△△ 컨소시엄이 제출한 제안서인데, 이 사건 정보 ①에는 ○○○(주)가 실시한 환경질 등 각종 조사 내용, 이를 바탕으로 작성된 광미 처리ㆍ비탈면 보호ㆍ복토 등의 계획, 시공 및 공정관리 계획, 공사 중 소음ㆍ진동ㆍ먼지ㆍ폐기물 관리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정보 ②에는 (주)△△△ 컨소시엄의 과업수행 계획과 방향, 과업투입 인력구성, 사업효과 극대화방안, 과업수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위 업체들이 그동안 축적한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경영ㆍ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정보라 할 수 있고,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유사한 사업의 설계 또는 시공업체 선정에 있어 경쟁회사가 위 업체들의 기술ㆍ경영상의 노하우를 이용하여 유리한 조건에 있게 될 수 있으므로 위 업체들의 경영ㆍ영업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개연성이 크다고 할 수 있으며, 달리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항 제5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필요 없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