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요지
1) 이 사건 정보 중 ①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중 ①은 부존재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직원이 2014. 2. 11. 이 사건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피청구인 기관을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중 ①을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음이 확인되었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중 ①을 보유ㆍ관리하고 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위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어 이 사건 정보 중 ①에 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부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정보 중 ②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정보 중 ②는 충청북도 청주시 △△△△ 주민들이 제출한 민원서로 민원내용, 성명, 주소, 휴대폰번호임이 확인되고, 피청구인이 민원과 관련하여 충청북도 청주시 △△△△ 주민들과 청주시 건설사업본부 도로시설과장에게 보낸 회신 공문인바, 결국 민원을 제출한 주민들의 민원내용,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청구인과 같은 제3자에게 공개될 경우 이 사건 정보 중 ②의 각 세부적인 정보들이 결합하여 특정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해질 수도 있어, 민원인들의 입장에서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또한 해당 민원의 내용이 공개될 수도 있다는 심리적인 부담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한 민원 제기가 어려워질 수 있어 그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점을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정보 중 ②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 정보로서 위 정보를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할 이익보다 민원인들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및 권익보호를 위해 위 정보를 비공개해야 할 이익이 더 크다고 보이므로, 피청구인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근거하여 행한 이 사건 정보 중 ②에 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부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3. 7. 15. 피청구인에게 청주시-세종특별자치시 도로 개설 관련 ①석곡4거리부터 석곡교차로까지의 구간 중 속도가 80km/h에서 60km/h로 변경된 근거ㆍ시기 ② 호암동 사거리 신호등 설치 민원내용ㆍ진행사항ㆍ근거(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공개해 줄 것을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7. 25. 이 사건 정보 중 ①은 부존재를 이유로, 이 사건 정보 중 ②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13. 7. 29. 피청구인이 한 비공개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3. 8. 5.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같은 날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중 ①은 부존재를 이유로, 이 사건 정보 중 ②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의신청 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의 경우 다수 주민의 생명보호와 생활에 직결되는 교통안전시설과 관련된 사항으로 공익구제ㆍ알권리 보장ㆍ투명성 확보 등을 참작하여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정당한바, 이를 고려하지 않고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는 개인의 명예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고 민원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여러 당사자들로부터 부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9조제1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정보 비공개결정 통지서, 이의신청서, 정보 이의신청 기각 결정 통지서, 증거조사 조서 등의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 7. 15. 피청구인에게 청주시-세종특별자치시 도로 개설 관련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해 줄 것을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7. 25. 이 사건 정보 중 ①은 부존재를 이유로, 이 사건 정보 중 ②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3. 7. 29. 피청구인이 한 비공개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3. 8. 5.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같은 날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중 ①은 부존재를 이유로, 이 사건 정보 중 ②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직원이 2014. 2. 11. 이 사건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피청구인 기관을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다음과 같은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 다 음 - ○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중 ①을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음 ○ 이 사건 정보 중 ② - 충청북도 청주시 △△△△ 주민들이 제출한 민원서로 민원내용, 성명, 주소, 휴대폰번호로 확인됨 - 피청구인이 민원과 관련하여 충청북도 청주시 △△△△ 주민들과 청주시 건설사업본부 도로시설과장에게 보낸 회신 공문으로 확인됨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가목),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나목),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다목),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라목),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마목)의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2)「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2호에 따르면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3)「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26조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누설되어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이 사건 정보 중 ①에 대한 판단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중 ①은 부존재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직원이 2014. 2. 11. 이 사건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피청구인 기관을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중 ①을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음이 확인되었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중 ①을 보유ㆍ관리하고 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위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어 이 사건 정보 중 ①에 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부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정보 중 ②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정보 중 ②는 충청북도 청주시 △△△△ 주민들이 제출한 민원서로 민원내용, 성명, 주소, 휴대폰번호 임이 확인되고, 피청구인이 민원과 관련하여 충청북도 청주시 △△△△ 주민들과 청주시 건설사업본부 도로시설과장에게 보낸 회신 공문인바, 결국 민원을 제출한 주민들의 민원내용,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청구인과 같은 제3자에게 공개될 경우 이 사건 정보 중 ②의 각 세부적인 정보들이 결합하여 특정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해질 수도 있어, 민원인들의 입장에서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또한 해당 민원의 내용이 공개될 수도 있다는 심리적인 부담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한 민원 제기가 어려워질 수 있어 그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점을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정보 중 ②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 정보로서 위 정보를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할 이익보다 민원인들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및 권익보호를 위해 위 정보를 비공개해야 할 이익이 더 크다고 보이므로, 피청구인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근거하여 행한 이 사건 정보 중 ②에 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부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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