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외 이○○는 2018. 2. 21. 피청구인에 대하여 장안면 독정리 ○○○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개발행위 준공도면(이하 ‘이 사건 준공도면’이라고 한다)을 정보공개 할 것을 청구(이하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라고 한다)하였다. 이 사건 준공도면의 작성자인 청구인은 2018. 2. 23. 제3자 의견제출 절차에서 피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준공도면을 비공개 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8. 3. 8. 개인정보 등을 삭제하고 이 사건 준공도면을 공개하는 내용의 결정(이하 ‘이 사건 공개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위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신청(이하 ‘이 사건 이의신청’이라고 한다)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8. 4. 4.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주식회사 ○○○ ○○○의 대표이사로, ○○○ ○○○은 철도차량 구조물 제작사로서 매출의 100%를 해외로 수출하고 있으며, 이 사건 도면은 ○○○ ○○○이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증설한 제2공장과 관련한 것이다. 이 사건 도면에 첨부된 레이아웃 도면은 당사의 설비의 기본 기술자료로서 보안을 요하는 지적 소유권으로 대외비로 철저하게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있으므로 정보가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2)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는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 천상돈이 대리인을 위임하여 한 것인데, ○○○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화성시 장안면 독정리 ○○○ 내지 ○○○번지 일대 토지를 개발 및 분양한 회사이다. 그런데 ○○○이 위 일대의 토목공사를 부실하게 하여 피해가 발생하였고, 청구인은 천상돈에 대하여 4회에 걸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시정조치를 요청하였으나 번번이 묵살되어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3) ○○○은 부식 토목공사에 대한 복구 및 안전조치를 실시하여 보강공사를 진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는 안중에도 없이 당사의 토목 준공 관련 정보공개를 요청하여 그 어떠한 구실을 만들어서 자신들의 부실한 공사를 희석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4) 현재 이 건과 관련하여 ○○○ ○○○은 원고로 수원지방법원에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므로, 이 사건 준공도면이 공개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의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정보공개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정보공개 심의회를 요청하였고, 심의 결과 “공개요청 된 준공도면은 부지조성 공사가 완료되어 준공된 부분으로 개인 식별형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공개대상인 것으로 보이며, 수원지방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이 진행 중이라고는 하나 위 소송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어떠한 원인으로 소송이 진행 중인지가 불분명하므로,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막연한 우려만으로는 공개거부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움”이라는 사유로 기각 결정된 것이다. 2) 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보공개 요청된 장안면 독정리 ○○○번지 공장부지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는 사항이 아니고, 인접부지 부실공사로 인한 준공된 공장부지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해 소송 중인 사항이므로, 준공도면이 공개되더라도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가 아니라고 판단됨에 따라 청구인의 신청은 기각되어야 한다. 3) 개발행위 준공도면은 공장내부 설비가 공개되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확인될 수 있는 토목시공 및 건축물의 위치 등을 평면도상에 표현한 것으로 보안을 유지할 만큼의 자료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3. 이 사건 심판청구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8.6.]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8.6.] 제21조(제3자의 비공개 요청 등) ① 제11조제3항에 따라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할 때에는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2항에 따른 공개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3.8.6.] 나. 판 단 1)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로, ○○○○○○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제2공장을 증설하기 위한 개발행위를 시행한 사실이 있다. 나) 청구외 이○○는 2018. 2. 21. 피청구인에 대하여 ○○○○○○이 이 사건 토지에 시행한 개발행위와 관련한 준공도면을 정보공개 할 것을 청구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8. 2. 23. 이 사건 도면의 작성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정보공개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것을 통지하였고, 청구인은 2018. 2. 26. 피청구인에 대하여 정보 비공개 요청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8. 3. 8. 정보 부분공개 결정을 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8. 3. 19. 위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이 사건 이의신청을 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18. 4. 4. 행정정보공개 심의회를 개최하고, “공개요청 된 준공도면은 부지조성 공사가 완료되어 준공된 부분으로 개인 식별형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공개대상인 것으로 보이며, 수원지방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이 진행 중이라고는 하나 위 소송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어떠한 원인으로 소송이 진행 중인지가 불분명하므로,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막연한 우려만으로는 공개거부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움”이라는 사유로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사) 청구인이 계속 중이라고 주장하는 수원지방법원 ○○○ 손해배상 사건의 당사자를 확인해 보면, 원고는 청구인과 주식회사 ○○○○○○의 2인이고, 피고는 천상돈과 주식회사 ○○○의 2인임이 확인된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4호, 제7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4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7호)의 경우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정보공개대상인 준공도면은 청구인 회사의 설비에 대한 기본 기술 자료로서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고,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해당되어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기록에 첨부된 이 사건 공개대상인 준공도면을 살펴보면, 이는 이미 준공된 공장의 외부 평면도에 불과하여 구체적인 공장 내부 도면이나 설비도면, 준공과 관련된 공사 진행과정에 대한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준공도면의 내용은, 대외비에 해당되는 회사 설비의 기본 기술자료를 포함하고 있는 자료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비공개대상인 법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공장의 준공 과정에서 청구인이 입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인 진행 중인 재판(수원지방법원 ○○○ 사건)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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