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4. 3. 27. 피청구인에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상 ‘건설폐기물법’이라 한다) 제3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에 의거한 ‘○○환경(주)의 순환골재 생산 및 판매내역서(2019~2023년도 5개년치)’(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피청구인은 2024. 4. 2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일부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순환골재에 관한 총생산량 및 총판매량에 관한 자료를 공개하고 그 외 정보를 비공개하는 정보 부분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이 2024. 4. 25. 정보 부분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4. 5. 2. 이 사건 정보가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청구인에게 이의신청 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이의신청 기각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공공기관의 의무) ①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소관 관계 법령을 정비하며, 정보를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조직문화 형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①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6. (생략) 7.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제14조(부분 공개)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이의신청)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개최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심의회의 심의를 이미 거친 사항 2. 단순ㆍ반복적인 청구 3.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① 공공기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1. 식품ㆍ위생, 환경, 복지, 개발사업 등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와 관련된 정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건설폐기물 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이용) ① 환경부장관은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처리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관한 정보관리체계(이하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체계”라 한다)의 구축 가.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술에 관한 정보 나.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생산ㆍ수요에 관한 정보 다.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자본금, 경영상태, 기술능력 및 용역 이행 상황 등에 관한 정보 2. 그 밖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환경부장관은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1항제1호 각 목의 정보를 해당 정보가 필요한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정보를 이용하는 자에게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할 때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관련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4조(보고, 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을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려는 공무원은 검사 3일 전까지 검사일시ㆍ검사목적 및 검사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검사대상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검사하여야 하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보고서 제출) ① (생략) ②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매년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집ㆍ운반업자 : 별지 제29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실적보고서 2. 중간처리업자 : 별지 제30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실적보고서 및 별지 제31호서식의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생산ㆍ판매실적보고서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순환골재에 관한 총생산량 및 총판매량에 관한 문서, 이의신청서, 이의신청 기각 결정서,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24. 3. 27. 피청구인에게 건설폐기물법 제3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른 ‘○○환경(주)의 순환골재 생산 및 판매내역서(2019~2023년도 5개년치)’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4. 4. 2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일부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법인등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순환골재에 관한 총생산량 및 총판매량에 관한 자료를 공개하고 그 외 생산된 순환골재규격과 생산량 등 생산 내역, 판매량, 재활용용도, 판매처, 보관량 등 판매 및 보관내역에 관한 정보를 비공개하는 정보 부분공개결정을 하였다. 다) 청구인이 2024. 4. 25. 정보 부분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같은 해 4. 30.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이 사건 정보가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청구인에게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하고, 같은 해 5. 2.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2) 처분의 적정 여부 가) 정보공개법 제18조에서 규정한 이의신청은 정보공개를 거부한 행정청으로 하여금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잘못이 있는 경우 스스로 시정하도록 한 절차로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결정은 당초 정보공개청구를 받아들이는 새로운 처분으로 볼 수 있으나, 이와 달리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내용의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은 사실상 당초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종전의 거부처분을 유지함을 전제로 한 것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새로운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볼 수 없다.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로 피청구인의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바, 행정청의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에는 종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었다고 선해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하에서는 이를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살펴본다. 나) 관련 법리 정보공개법 제1조, 제3조, 제6조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국민으로부터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할 것이고, 만일 이를 거부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몇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증명하여야만 할 것이며,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각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고, 그 입법 취지는 법인 등의 영업활동에 관한 비밀의 유출을 방지하여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자 함에 있다.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모든 정보를 원칙적 공개대상으로 하면서, 다만 사업체인 법인 등의 사업활동에 관한 비밀의 유출을 방지하여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보공개법의 입법 목적 등을 고려하여 보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는 것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4두5477 판결 참조). 그리고 그 정당한 이익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와 아울러 당해 법인 등의 성격, 당해 법인 등의 권리, 경쟁상 지위 등 보호받아야 할 이익의 내용·성질 및 당해 정보의 내용·성질 등에 비추어 당해 법인 등에 대한 권리보호의 필요성, 당해 법인 등과 행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두12303 판결 참조). 또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공개 여부가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인데, 공개 거부에 대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국민에 의한 감시의 필요성이 크고 이를 감수하여야 하는 면이 강한 공익법인의 경우에는 보다 좁게 인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일반 사기업의 경우에는 보다 넓게 인정될 것이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두1798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 처분의 위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청구인은 ○○환경(주)이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보고서 내용 순환골재에 관한 총생산량 및 총판매량에 관한 자료는 공개하고 나머지 정보(이하 ‘이 사건 비공개 정보’라고만 한다)는 공개하지 않았고, 제출된 소명방법에 의하면 이 사건 비공개 정보는 ○○환경(주)의 순환골재의 각 골재 생산 규격별 생산량, 판매처, 판매량, 재활용 용도, 보관량에 관한 것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정보들은 ○○환경(주)가 사적자치 원칙에 기반하여 체결한 순환골재에 관한 각 계약의 체결 상대방 및 내용, 계약이행 여부 등이 드러나는 정보로서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일반 사기업(私企業)인 ○○환경(주)의 경우에는 위 사항에 대한 공개 거부에 관하여 보다 넓은 정당한 이익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비공개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가 정한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이 ○○환경(주)와 동종업종이 아니고 언론사라고 하여도 이 사건 비공개 정보가 청구인에게 공개될 경우 추후 보도 등을 통하여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고, 건설폐기물법 등 관련 법령이 건설폐기물처리업체의 순환골재의 생산과 판매, 적정한 사용 여부에 관해서는 관할 행정청으로 하여금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관계인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하며, 관계 공무원에게 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을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 장비 등을 검사하도록 하고 있으며, 건설폐기물처리업체의 관련법령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허가취소, 영업정지 나아가 형사처벌 대상으로 정하여 필요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언론매체라거나, 건설폐기물에 관하여 적법한 처리 등이 필요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비공개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한다는 점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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