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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2. 4. 20. 피청구인에게 ‘○○시-○○신도시연합회 간담회’ 관련 ① 간담회 계획안, ② 간담회 결과보고, ③ 간담회 회의록 자료의 수정 없는 결재문 그대로인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공개하라는 내용으로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2. 5. 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이면서 법인ㆍ단체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는 이유로, 결과보고의 붙임자료인 ○○신도시 현안 문제에 대한 추진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비공개하는 정보 부분공개 결정ㆍ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22. 5. 3. 피청구인에게 비공개 부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시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같은 해 5. 17. 청구인에게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통지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이 사건의 경위 피청구인 청사에서 2022. 3. 28. 피청구인과 ○○신도시연합회(이하 ‘○○연’이라 한다) 간의 간담회가 진행되었다. ○○연은 사인들이 조직한 민간단체로 피청구인 청사에서 진행하는 정책과 이해관계가 밀접함에 따라 해당 간담회로 인한 사전 선거법 위반 의혹 및 특정집단에 대한 이익제공 등 부패행위가 의심되어 2022. 4. 20. 관련 자료(계획안, 결과보고, 회의록)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2. 5. 3. 청구인에게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7호를 사유로 정보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22. 5. 3.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결과,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7호에서 정하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같은 해 5. 23.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영업(업무) 비밀에 해당하고 자료가 유출될 경우 결과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해당 간담회는 ○○연이라는 민간단체와 진행되었으며, 간담회의 결과 및 내용은 이미 ○○연 회원에게 공개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밀성이 낮다고 볼 수 있으며, ○○연에 제공된 정보가 일반 시민들에게 공개되지 않는다면, 피청구인이 특정 이익집단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으로 사료된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성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결론 그러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22. 4. 20. ○○연과의 간담회 시 결과보고 등 관련자료 공개를 청구한 건에 대하여, ○○신도시 현안 문제에 대한 추진자료는 공개하였으며, 개최계획 및 결과보고 등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7호에 따라 현재 계속 진행 중인 사업으로서 비공개하여 통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22. 5. 3. 정보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 제18조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여 그 심의 결과에 따라 정보 비공개 결정을 통지하였다. 나) 이 사건 정보의 대상은 ○○신도시 현안문제에 대한 민원(건의)내용이 있어 ○○신도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 현안사항에 대한 검토답변 및 의견청취를 위하여 ○○신도시 주민을 대표하여 ○○연과 피청구인 간의 간담회를 개최한 사항에 대한 것으로, 청구인이 요청한 간담회 당시 회의록은 정보가 부존재하며, 청구인이 주장한 바와 같이 ○○연에 제공된 정보(간담회 개최 시 활용한 현안문제에 대한 추진 자료)는 청구인에게 공개하였다. 신도시 현안사항은 현재 계속적으로 진행 중인 사업들이며, 개최결과 보고자료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7호에 따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 및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비공개함이 타당할 것이다. 2) 결론 피청구인이 2022. 5. 17.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며,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7.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3조(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①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공개의 일시 및 장소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규정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인지를 포함한 비공개 이유와 불복(不服)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14조(부분 공개)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이의신청)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개최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심의회의 심의를 이미 거친 사항 2. 단순ㆍ반복적인 청구 3.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 ③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却下) 또는 기각(棄却)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3항에 따른 결과 통지와 함께 알려야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이의신청서, ○○시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이의신청 결정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22. 4. 20. 피청구인에게 ‘○○시-○○신도시연합회 간담회’ 관련 간담회 계획안, 결과보고, 회의록에 대하여 자료 수정 없는 결재문 그대로인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라는 내용으로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2. 5. 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이면서 법인ㆍ단체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는 이유로, 결과보고 붙임자료인 ○○신도시 현안 문제에 대한 추진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비공개하는 정보 부분공개 결정ㆍ통지를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22. 5. 3. 피청구인에게 간담회 결과보고 및 회의록을 비공개한다면 특정 조직과 이익을 나눈 것으로 판단되고 공무원의 부정행위가 있다고 의심된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2. 5. 12. ○○시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청구인의 이의신청 관련 이 사건 정보 중 비공개 사항에 대한 심의를 실시한 결과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7호에 따라 이 사건 정보가 아직 내부검토 또는 추진 중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 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 및 법인ㆍ단체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각으로 결정되자, 같은 해 5. 17. 청구인에게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통지하였다. 마)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유무에 대하여 직권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정보 중 간담회 회의록은 부존재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2) 청구인은 공개를 청구한 정보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는 주장인 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요청한 간담회 당시 회의록은 정보가 부존재하고, ○○연에 제공된 정보(간담회 개최 시 활용한 현안문제에 대한 추진 자료)는 청구인에게 공개하였으며, 신도시 현안사항은 현재 계속적으로 진행 중인 사업들인바, 개최결과 보고자료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7호에 따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 및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비공개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으로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에 대하여 서로 주장하고 있는바, 행정청의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에는 종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었다고 선해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하에서는 이를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를 살펴본다. 가) 먼저,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간담회 회의록의 공개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족하다 할 것이지만,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0두18918 판결,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하는 이 사건 정보 중 간담회 계획안은 부존재함이 확인된 이상 이 부분에 관한 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다음으로, 본안에 관하여 보건대,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한 정보는 이 사건 정보 중 ① 간담회 계획안과 ② 간담회 결과보고로 볼 수 있는바, 이러한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7호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와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기에, 이에 따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모든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 대상으로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는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이더라도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판례에 따르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은 비공개대상정보로서 제5호에서 정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에 관하여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있어서 정보공개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과 제9조제1항의 비공개대상정보에 관한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는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 이익과 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국민의 알 권리와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 이익을 비교ㆍ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할 때는 공개 청구의 대상이 된 해당 정보의 내용뿐 아니라 그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장래 동종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지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두18758 판결 등 참조). 또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는 업체인 법인 등의 사업활동에 관한 비밀의 유출을 방지하여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정하고 있고, 판례에 따르면 정보공개법의 입법 목적 등을 고려하여 보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정한 ‘법인 등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뜻하고, 그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에 따라 결정해야 하며, 그러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1902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정보 중 ① 간담회 계획안은 2022. 3. 28. 15:00 ~ 16:00에 주민들과의 간담회 일자, 장소, 참석자, 간담회 순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정보가 담겨있다고 보기 어렵고, ② 간담회 결과보고에 첨부된 18가지 현안문제 세부추진사항은 이미 공개된 정보이며, 나머지 정보 중 참석자 성명 등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은 삭제하고 공개함이 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정보 중 간담회 회의록의 비공개 결정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이 사건 정보 중 간담회 결과보고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분을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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