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10426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2동 805호 피청구인 홍성세무서장 청구인이 2003. 10.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 8. 18. ‘1998. 12. 10.자 일반과세전환통지서(이하 "이 건 정보"라 한다)’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를 하자, 피청구인은 2003. 8. 25. 정보비공개결정통지 하였고, 청구인은 2003. 9. 8.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3. 9. 24. 위 정보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74조의 2 및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17조에 의거하여 보관용 일반과세전환통지서가 작성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는 이의신청 결정서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8. 12. 10.자 일반과세전환통지서’를 공개하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이 건 정보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의2 및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 보관용 일반과세전환통지서는 작성ㆍ보관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결정 통지서, 이의신청서 및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 등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2003. 8. 18. 피청구인에게 이 건 정보를 공개하라는 청구를 하자, 피청구인은 2003. 8. 25. 정보비공개결정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03. 9. 8.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3. 9. 24. 이 건 정보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74조의 2 및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17조에 의거하여 보관용 일반과세전환통지서를 작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의 규정에 의하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물리적ㆍ기술적으로 공개가 가능한 것이어야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공개 요청한 정보인 ‘1998. 12. 10.자 일반과세전환통지서’는 피청구인이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지 않는 정보가 분명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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