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1015702 재결일자 2010. 08. 24. 재결결과 일부인용 사건명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처분청 울산광역시장 직근상급기관 행정안전부장관 [1] ‘청구인이 건설교통부에 제기한 민원내용’ 및 ‘○○군으로 이첩되었음을 청구인에게 통지한 문서’는 피청구인이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그 밖에 달리 피청구인이 위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정보는 피청구인이 현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비공개는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기재된 문서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기재된 회의자료나 의사결정과정이 기록된 회의록은 위 법령에서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위 정보에 대한 비공개는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건설교통부가 피청구인에게 이송한 문서’는 피청구인이 건설교통부로부터 팩스로 받아 현재 보유하고 있으며 ‘피청구인이 ○○군으로부터 이첩한 문서’는 피청구인의 전자결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이들 문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에서 규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개하여야 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0. 2. 12. 별지에 기재된 정보를 공개하여 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0. 2. 23. 청구인이 공개요청한 정보 중 ①-⑦, ⑨-⑪ 및 ⑧의 정보는 공개하기로 결정하였으나, ⑧의 정보 중 민원서류 및 처리문서는 존재하지 않으며, ⑫ 및 ⑬의 정보는 「행정심판법」 제2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비공개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이 2010. 3. 23.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2010. 3. 29. ⑧의 정보 중 민원서류 및 처리문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제3조에 의거 정보가 존재하지 않아 비공개사항이고, ⑫ 및 ⑬의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1호 및 「행정심판법」 제2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비공개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⑧의 정보 중 건설교통부 건축과-1673(2005. 4. 1.)호의 이첩된 민원서류를 민원접수 번호 2458호로 접수한 후, 울산광역시 ○○군에 울산광역시 도시미관과-3029(2005. 4. 7.)호로 이첩처리 하였음에도 민원서류(민원내용 및 건설교통부가 피청구인에게 이송한 문서) 및 이첩에 따른 처리문서(○○군으로 이첩한 문서 및 ○○군으로 이첩되었음을 청구인에게 통지한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공개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나. 울산광역시 ○○군수는 청구인의 용도변경신고서를 건설교통부의 ‘질의회신의 방법을 통해’ 반려 처리하였고, 재결서에는 ○○군에서 처리한 질의회신의 방법 외에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 없이 반려할 법률적 처리요건이 마련되어 있다고 재결한바, 피청구인이 재결서에 적시된 법률적인 처리요건의 적용법규를 피청구인이 밝히지 못하고 계속 숨기고 있으므로 ⑫ 및 ⑬의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⑧의 정보 중 민원서류는 피청구인에게 접수되었으나, 민원내용 상 용도변경신고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허가권자인 ○○군에서 처리함이 타당하여 ○○군으로 이첩하면서 건설교통부의 원안을 첨부하였기에 현재 원안서류가 없어 민원서류가 존재 하지 않아 비공개하였고, ⑫ 및 ⑬의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행정심판법」 제2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라 비공개정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6조의2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23조의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및 제9조제1항제1호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이의신청서, 이의신청기각결정결정서, 행정심판재결서, (재)질의서, 사실조회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4. 12. 24. ○○군수에게 건축용도변경신고를 하였고, ○○군수는 2004. 12. 28. 및 2005. 1. 24. 청구인에게 처리기한 연장통지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4. 12. 28. 및 2005. 2. 1.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학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일정 부분만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질의하였고, 건설교통부장관은 2005. 1. 17. 및 2005. 2. 1.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건축물 일부를 학원으로 용도변경 함으로써 학원으로 쓰이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기존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학원도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용도로 변경되어야 한다’고 피청구인에게 회신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5. 1. 31. 피청구인에게 용도변경신고필증을 교부하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05. 3. 24. 각하 재결하였다. 라. ○○군수는 2005. 2. 3. 신청대지 안의 건축물 안에서의 기존의 학원으로 쓰이는 부분도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의 용도로 변경신고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건축용도변경신고서를 반려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0. 1. 4.자 질의서, 2010. 1. 14.자 재질의서, 2010. 2. 2.자 사실조회서, 2010. 2. 11.자 사실조회서 및 2010. 3. 19.자 사실조회회신서 취소요구서를 통해 피청구인에게 재결내용과 관련된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2010. 1. 11, 2010. 1. 22, 2010. 2. 8, 2010. 2. 19. 및 2010. 3. 29. 이에 대한 회신을 청구인에게 하였다. 바. 청구인은 2010. 2. 12. 별지에 기재된 정보를 공개하여 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0. 2. 23. 청구인이 공개요청한 정보 중 ①-⑦, ⑨-⑪, 및 ⑧의 정보 중 민원사무처리부는 공개하기로 결정하였으나, ⑧의 정보 중 민원서류 및 처리문서는 존재하지 않으며, ⑫ 및 ⑬의 정보는 「행정심판법」 제2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비공개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사. 이에 청구인이 2010. 3. 23.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2010. 3. 29. ⑧의 정보 중 민원서류 및 처리문서는 정보공개법 제2조 및 제3조에 의거 정보가 존재하지 않아 비공개사항이고, ⑫ 및 ⑬의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및 「행정심판법」 제2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비공개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아. 청구인은 2010. 5. 27.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2010. 6. 8. ⑧의 정보 중 건설교통부 건축과-1673(2005. 4. 1.)호로 이첩된 민원서류는 우리시에 민원접수번호 2458(2005. 4. 7.)호로 접수되었고, 민원내용상 용도변경신고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허가권자인 ○○군에서 처리함이 타당하여 우리시[도시미관과-3092(2005. 4. 7.)]에서 ○○군으로 이첩하면서 건설교통부의 원안을 첨부하였기에 현재 원안서류가 우리시에 없어 서류 부존재로 비공개하였다고 회신하였다. 자.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조사내용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⑧의 정보 중 민원서류(청구인이 건설교통부에 제기한 민원내용) 및 처리문서(○○군으로 이첩되었음을 청구인에게 통지한 문서)는 보유하고 있지 않고, 민원서류(건설교통부가 피청구인에게 이송한 문서)는 건설교통부로부터 팩스로 받아 현재 보유하고 있으며, 처리문서(피청구인이 ○○군으로 이첩한 문서)는 피청구인의 전자결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련 법령 1) 정보공개법 제3조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같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하여 정보공개가 원칙임을 규정하면서, 다만,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호에서 예외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는 사유를 나열하고 있는데, 같은 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행정심판법」 제2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 기타 공개할 경우 위원회의 심리·의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기재된 문서, 심리중에 있는 심판청구사건의 재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등에 대해서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에 의하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정보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물리적·기술적으로 공개가 가능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에 대하여 국민의 청구에 따라 새롭게 정보를 생산하거나 가공하여 제공할 의무까지 부과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공공기관이 이미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 등의 매체에 기록된 사항을 열람, 사본 또는 복제물 교부 등의 방법으로 공개할 의무만을 부과하고 있고, 정보공개제도는 위와 같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가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⑧의 정보 중 민원서류 및 처리문서에 대한 판단 ⑧의 정보 중 민원서류는 ‘민원내용’ 및 ‘건설교통부가 피청구인에게 이송한 문서’, 처리문서는 ‘피청구인이 ○○군으로 이첩한 문서’ 및 ‘○○군으로 이첩되었음을 청구인에게 통지한 문서’로 특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⑧의 정보 중 ‘건설교통부가 피청구인에게 이송한 문서’는 피청구인이 건설교통부로부터 팩스로 받아 현재 보유하고 있으며, ‘피청구인이 ○○군으로 이첩한 문서’는 피청구인의 전자결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위 문서들은 정보공개법 제9조에서 규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정보는 공개함이 타당하나, ⑧의 정보 중 ‘청구인이 건설교통부에 제기한 민원내용’ 및 ‘○○군으로 이첩되었음을 청구인에게 통지한 문서’는 피청구인이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그 밖에 달리 피청구인이 위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정보는 피청구인이 현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비공개는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⑫ 및 ⑬의 정보에 대한 판단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및 「행정심판법」제2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하면,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기재된 문서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기재된 회의자료나 의사결정과정이 기록된 회의록은 위 법령에서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위 정보에 대한 비공개는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⑧의 정보(‘민원사무처리부’ 제외) 중 ‘청구인이 건설교통부에 제기한 민원내용’ 및 ‘○○군으로 이첩되었음을 청구인에게 통지한 문서’, ⑫ 및 ⑬의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⑧의 정보(‘민원사무처리부’ 제외) 중 ‘건설교통부가 피청구인에게 이송한 문서’ 및 ‘피청구인이 ○○군으로 이첩한 문서’를 비공개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건설교통부가 피청구인에게 이송한 문서’ 및 ‘피청구인이 ○○군으로 이첩한 문서’에 대한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은 위법하여 취소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행정심판법 제26조의2(발언 내용 등의 비공개) 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 기타 공개할 경우 위원회의 심리·의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23조의2 (비공개정보) 법 제26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위원회(소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포함한다)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기재된 문서 2. 심리중에 있는 심판청구사건의 재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3. 기타 공개할 경우 위원회의 심리·재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사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3> 1.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 (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공공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공사)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②공공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사항외에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①공공기관은 당해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목록중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당해 부분을 비치 및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장소를 확보하고 공개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 ①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