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2. 9. 8. 피청구인에게 ‘2012년 A교육청 개청 이후 올해까지 연도별 수렴된 승진규정에 대한 건의사항 및 이에 대한 A교육청의 처리결과’(이하 ‘이 사건 정보 1’이라 한다), ‘2022년 A교육청 인사관계규정 개정위원회의 1차, 2차 회의록 및 A교육청의 인사관계규정 개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지침’(이하 ‘이 사건 정보 2’라 한다), ‘A교육청 인사관계규정 개정에 대해 전 학교(교원)를 대상으로 공청회를 진행하지 않는 이유’(이하 ‘이 사건 정보 3’이라 한다)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22. 9. 23.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속한 A교육청의 개정 의견에 대한 교육공무원 승진가산점 평정 규정 개정에 대한 의견 검토는 공개하고, 나머지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를 근거로 공개하지 않는 정보 부분공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2. 10. 7.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1의 공개는 불충분하고, 나머지 정보의 비공개는 타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2. 10. 18. 청구인에게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교육공무원의 공정하고 합리적 인사를 위한 교육공무원 인사관계규정은 공익적 성격을 띠는 것으로 이 규정의 개정 과정이 공개된다고 하여 피청구인의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의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1 내지 3을 비공개 결정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 1은 개별 학교만의 고유하고 예민한 인사적 내용으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정보이므로 비공개하였고, 이 사건 정보 2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인사관계규정 개정위원회’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비공개하였으며, 이 사건 정보 3은 질의사항으로서 정보공개법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보공개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제13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3조, 제6조의2, 제9조, 제11조, 제13조, 제14조, 제18조, 제19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 청구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2. 9. 8.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089965"> ┌─────────────────────────────────────────────────┐ │? A교육청의 인사관계규정 중 ‘승진(교감자격연수대상자 지명)’에 대한 개정 관련 자료 공개를 요청함│ │ - 2012년 A교육청 개청 이후 올해까지 연도별 수렴된 승진규정에 대한 건의 사항 │ │ - 2012년 A교육청 개청 이후 위 항목에 대한 A교육청의 처리 결과 │ │ - 2022년 A교육청 인사관계규정 개정위원회 1차, 2차 회의록 사본 │ │ - A교육청 인사관계규정 개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지침 │ │ - A교육청 인사관계규정 개정에 대해 전체 학교(교원)를 대상으로 공청회를 진행하지 않은 이유 │ │? 비공개의 경우 그 사유(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바람 │ └─────────────────────────────────────────────────┘ </img> 나. 피청구인이 2022. 9. 23.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089967"> ┌──────┬───────────────────────────────────────┐ │공개 내용 │? 귀하께서 청구하신 내용은 과 같음 │ ├──────┼───────────────────────────────────────┤ │비공개 │?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등 │ │근거조항 │ │ ├──────┼───────────────────────────────────────┤ │비공개 │? 비공개 근거 조항: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 │ │내용 및 사유│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 │ │ │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 │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 │? 인사관리 중요사항 │ └──────┴───────────────────────────────────────┘ </img> *붙임: 청구인이 속한 B고등학교의 개정 의견에 대한 ‘교육공무원 승진가산점 평정 규정 개정에 대한 의견 검토서(1차, 2차)’(이하 ‘의견 검토서’라 한다) 다. 청구인은 2022. 10. 7.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2. 10. 18. 청구인에게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통지하였다. 라. 피청구인의 2022. 5. 24.자 ‘A교육청 교육공무원 인사관계규정 개정 관련 의견 수렴’ 공문에 따르면, 인사관계규정 개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088813"> ┌────────────────────────────────────────────────┐ │1차 의견 수렴 -> 인사관계규정 개정(안) TF 구성, 개정(안) 마련 -> 인사관계규정 개정(안)에 대한 2 │ │차 의견 수렴 -> A교육청 심의 -> 인사관계규정 확정 공고 │ └────────────────────────────────────────────────┘ </img>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제2호, 제3조제1항, 제5조,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고,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취소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을 말하며,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관계 규정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 청구한 이 사건 정보 3은 그 성격상 진정이나 민원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진정이나 민원은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을 가지지 못한 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의견이나 희망사항을 진술하거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행정청으로 하여금 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하는 법적 구속력이나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위와 같은 요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 3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 3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정보공개법 제1조, 제6조의2에 따르면,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담당자(정보공개 청구 대상 정보와 관련된 업무 담당자를 포함한다)는 정보공개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공개 여부의 자의적인 결정, 고의적인 처리 지연 또는 위법한 공개 거부 및 회피 등 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되나,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제5호)‘ 등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같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인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같은 법 제13조제5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9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규정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인지를 포함한 비공개 이유와 불복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되어 있다. 같은 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하고, 이러한 부분 공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 비공개 이유와 불복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되어 있다.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르면,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고,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3항에 따른 결과 통지와 함께 알려야 한다. 한편,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르면, 청구인은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정보공개법 제18조에서 규정한 이의신청은 정보공개를 거부한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잘못이 있는 경우 스스로 시정하도록 한 절차로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결정은 당초 정보공개 청구를 받아들이는 새로운 처분으로 볼 수 있으나, 이와 달리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내용의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은 사실상 당초 정보공개 청구에 관한 종전의 거부처분을 유지함을 전제로 한 것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새로운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볼 수 없다.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로 피청구인의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에는 종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었다고 선해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아래에서는 이를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를 살펴본다. 2) 관계 규정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비공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규정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인지를 포함한 비공개 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고, 부분 공개 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공개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 비공개 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1의 공개 청구에 대하여 단지 청구인이 속한 B고등학교에 대한 불특정 연도의 의견 검토서만을 부분 공개하면서도 나머지 정보의 비공개 이유를 밝히지 않았고, 이 사건 정보 2의 공개 청구에 대하여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규정만을 밝히고 있다. 또한 피청구인은 인사관계규정 개정위원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 2는 부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칭한 인사관계규정 개정위원회는 피청구인의 2022. 5. 24.자 A교육청 교육공무원 인사관계규정 개정 관련 의견 수렴 공문상 ‘인사관계규정 개정(안) TF’를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1, 2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이를 공개하거나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규정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인지를 포함한 비공개 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부분공개 또는 비공개하는 등 다시 처분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정보 1, 2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정보공개법 제1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를 위반하였으므로 위법ㆍ부당하다. 8.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정보 3에 대한 부분은 심판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