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7-16565 재결일자 2017. 10. 17. 재결결과 인용 청구인은 2017. 6. 30. 피청구인에게 ① 2017년 5월 경기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재심(○○초등학교 피해학생 이○○ 관련 지역위원회 재심 회의록), ② 2017년 6월 경기도 지역위원회 재심(○○초등학교 피해학생 이○○ 관련 지역위원회 재심 회의록)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날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1호 및 제5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3조에 해당하는 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 한다고 통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하였지만 피청구인은 이의신청 기각결정 통지를 하였다. 회의가 비공개인 것과 피해 당사자의 회의록 열람에 있어 비밀범위를 제외하고 공개하는 것은 별개의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자치위원회 회의록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위원회도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지역위원회 회의록의 공개를 신청하는 경우 자치위원회 회의록과 달리 비공개해야 할 합리적 이유도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7. 6. 30. 피청구인에게 ① 2017년 5월 경기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 재심(○○초등학교 피해학생 이○○ 관련 지역위원회 재심 회의록), ② 2017년 6월 경기도 지역위원회 재심(○○초등학교 피해학생 이○○ 관련 지역위원회 재심 회의록)(이하 모두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날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5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3조에 해당하는 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 한다고 통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7. 7. 3.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7. 7. 1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5항 및 제33조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비공개한다는 취지의 이의신청 기각결정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의 자녀는 같은 학교 상급생인 가해학생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가해학생을 고소하여 ○○지방법원 소년2단독 재판부에 이첩되어 있는 상황이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미약한 처분에 불복하여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처분이 누락되어 그 처분경위를 알고자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하였다. 나. 학교폭력예방법 제3조에 따르면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회의록은 처분의 근거가 되는 내용으로서 회의록 열람을 통해 위법성·부당성을 확인할 수 없다면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개인의 정당한 권리행사(행정심판, 행정소송 등)가 부당하게 침해될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5항 및 제3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1조3항에는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회의가 비공개인 것과 피해 당사자의 회의록 열람에 있어 비밀범위를 제외하고 공개하는 것은 별개의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자치위원회 회의록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에 따르면 지역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비공개 대상이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1. 5. 19. 2011. 5. 19. 법률 제106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제21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제33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 청구서, 정보비공개 결정통지서, 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서, 이의신청 기각결정 통지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7. 6. 30.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날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5호,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3조에 해당하는 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 한다고 통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7. 7. 3.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7. 7. 1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5항 및 제33조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비공개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정보공개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되지만,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등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에 따르면 자치위원회 또는 학교의 장이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제1항), 지역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제2항)고 되어 있다. 3)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제3항에 따르면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하였으나, 동 규정은 2011. 5. 19. 법률 제10642호에 의해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개정되었으며, 2012. 3. 21. 법률 제11388호에 의해 지역위원회의 재심에 관한 규정인 제17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 동 규정도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에 따른 자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되, 다만,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개정되었다. 4)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에 따르면 지역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시행령 제33조에 따르면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비밀의 범위는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개인 및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제1호),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심의·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 내용(제2호), 그 밖에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사항(제3호)과 같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서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할 때의 ‘법률이 위임한 명령’이란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아래 제정된 법규명령(위임명령)을 의미하는 것인바,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은 지역위원회 회의의 비공개를 규정한 것이지 회의록의 공개를 금지하는 규정이라 할 수 없고, 지역위원회의 재심에 관한 신설 규정인 제17조의2을 반영한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제3항의 개정 경위와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과 같이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지역위원회 회의록의 공개를 신청하는 경우 자치위원회 회의록과 달리 비공개해야 할 합리적 이유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비공개 정보라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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