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4. 11. 7. 피청구인에게‘11월 5일에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부정행사의 사유로 신고된 모든 차량의 과태료 부과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과태료부과내역서 혹은 과태료 고지서’(이하‘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정보공개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이 같은 해 11. 18. 청구인에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6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통지(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 11. 21.‘개인 식별정보와 차량번호를 제외한 과태료 부과내역을 부분 공개’하여 달라는 취지로 이의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12. 5. 청구인에게 이의신청 기각 결정(이하‘이 사건 기각결정’이라 한다)을 통지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4조(부분 공개)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이의신청)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개최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 1. 심의회의 심의를 이미 거친 사항 2. 단순ㆍ반복적인 청구 3.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 ③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却下) 또는 기각(棄却)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3항에 따른 결과 통지와 함께 알려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1의2.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정보공개 청구서, 이의신청서, 이의신청 기각 결정 통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부당사용 위반차량을 신고 후 과태료 부과내역을 확인하고자, 2024. 11. 7. 피청구인에게‘11월 5일에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부정행사의 사유로 신고된 모든 차량의 과태료 부과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과태료부과내역서 혹은 과태료 고지서’를 정보공개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4. 11. 1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4. 11. 21. 피청구인에게‘개인 식별정보와 차량번호를 제외한 과태료 부과내역을 부분 공개’하여 달라는 취지로 이의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12. 5. 청구인에게 이 사건 기각 결정을 통지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청구인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를 이유로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살펴본다.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본문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위 본문 규정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정보 형식이나 유형을 기준으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되며, 단서 다목 소정의‘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4두41114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이 공개 청구한 이 사건 정보는‘11월 5일에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부정행사의 사유로 신고된 모든 차량의 과태료 부과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과태료부과내역서 혹은 과태료 고지서’인데 2024. 11. 5. 장애인자동차표지위반 과태료 부과내역서에는 ① 납부자 관련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일부, 주소, 차량번호), ②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부과번호, 수납여부, 결손여부, 부과일자, 발송일자, 납기일자, 부과금액 본세 및 이자), ③ 위반 관련 정보(위반일시, 위반장소, 위반행위)가 담겨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 중 ① 납부자 관련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일부, 주소, 차량번호)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 ②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중 부과금액 및 납부내역에 관한 정보를 공개한다면 비록 그것이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차량소유자의 사생활의 영역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피청구인은 2024. 11. 5.에는 신고건이 1건만 있고, 청구인이 공익신고자로서 해당 신고와 관련이 있으므로 충분히 해당 차량의 특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과태료 부과내역서를 비공개 결정하였다. 그러나 개인을 식별할 수 있거나 개인의 사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하면, 설령 피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에 해당하는 차량을 신고한 자로서 신고대상 차량번호 등의 정보를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보유한 제3자 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청구인에게 그 책임이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보유한다는 이유만으로 신고자인 청구인을 일반 국민과 차별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 중 ②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중 부과금액 및 수납여부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③ 위반 관련 정보(위반일시, 위반장소, 위반행위)에 관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비공개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중 부과금액 및 수납여부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위반 관련 정보(위반일시, 위반장소, 위반행위)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며,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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