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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7. 22. 피청구인에게 ‘○○군이 최근 진행·완료한 ○○공사 재무회계 진단 용역 최종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공개하라’고 정보공개청구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7. 30. 청구인에게 ‘최종보고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비공개 대상 정보)에 따른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이라는 이유로 비공개결정통지하였다. 청구인은 2019. 8. 5. 피청구인이 용역종료 후 충분한 내부검토 기간이 있었을 것이고 ○○공사 개혁을 위해 최종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는 이유로 이의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9. 8. 23. 청구인에게 제12회 ○○군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최종보고서에 대한 내부검토가 진행 중이고, ○○군은 ○○공사에 대한 관리·감독기관으로서 이에 대한 ○○군의 의사결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통지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정보공개를 청구한 경위 ○○군수는 2018. 7. 1. 신임군수로 취임하면서 인수위원회가 업무보고서를 작성했다. 이에 따르면 ○○공사는 최근 5년간 분식회계 수법을 사용해 재산상 큰 손실을 끼쳤다. ○○공사는 ○○군의 유일한 지방공사로 그동안 많은 문제점이 드러난 상황이었고, 인수위원회는 분식회계가 있음을 확인했다. ○○군은 ○○공사의 분식회계 연구용역을 진행했지만, 두 달이 넘어가도록 이 보고서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고자 정보공개청구를 하게 된 것이다. 2) 비공개결정 및 이의신청 과정 청구인은 ○○시민의 소리 신문사에서 취재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공사의 분식회계에 대한 연구용역은 2019년 6월말에 최종보고서가 나왔고, 이후 피청구인은 충분한 내부검토가 가능한 시간이 있었다. 위 용역결과는 ○○공사에 대한 주민들의 높은 관심과 더불어 ○○공사 개혁을 위해 반드시 공개되어야 하는 내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비공개하면서 사법적 조치를 포함한 ○○공사에 대한 개혁조치를 계속 미루고 있다. 회계 전문가가 수개월에 걸쳐 진단한 ○○공사의 재무회계 내용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다시 무슨 내부검토를 한다는 것인지 모르지만, 더 이상 주민들의 알권리를 차단해서는 안된다. 이에 정보 비공개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까지 한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피청구인은 내부검토를 이유로 비공개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나, 용역의 최종보고서가 2019. 6.말 이미 제출된 이상, 피청구인이 이를 수개월 동안 다시 내부검토해야 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고, 다른 의도가 있다는 의혹이 강하게 든다. 이 사건 비공개결정이 타당하다고 본 이의신청 기각결정은 법령상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법하다. 【보충서면】 4) 정보공개하더라도 특정인의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은 없음 피청구인은 답변서에서 정보공개 불가사유로서, ○○군 및 ○○공사의 각 부서별 근무자 숫자가 12~15명에 불과하여 정보공개 시 해당 부서의 특정인을 유추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그러나 2019. 9. 현재 ○○군 홈페이지에 공개된 직원수는 지평면은 16명, 강하면은 15명, 농업기술센터는 91명으로 합하면 123명이다. 즉, 지평면과 강하면의 경우에는 피청구인이 말하는 직원수가 부합하나, 농업기술센터에 대하여는 틀린 말이다. 각 부서별이 아닌, 3개 부서 전체의 부당수급자 직급을 밝히는 것은 특정인의 정보를 유출시킬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청구인이 청구한 내용은 각 부서별 야근수당 부당수급 현황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상반기 자체감사 전 부서의 야근수당 부당수급금액, 부당수급자 수와 직급을 밝혀달라는 것이다. 청구인이 이를 공개하라고 요청한 이유는 야근수당 부당수급 발생이유에 대하여 ○○군청 감사담당관 측에서 ‘해당 규정을 잘 몰랐던 일부 직원의 실수이다’라고 답변하였는데, 그 진위를 확인하려면 특정인이 지속적으로 부당수급을 했는지, 부당수급을 한 직원이 이러한 규정을 몰랐을 가능성이 높은 8~9급 직급자인지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한 이유가 특정 직원을 찾아내기 위함이 아니라는 점을 거듭 밝힌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두 달이 넘도록 내부검토를 한다는 것이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할 경우 해당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2) ○○공사는 2008년 설립 당시부터 유통사업단의 누적 결손·부채를 인수한 상태에서 출발하여 1대 사장부터 적자 운영으로 공사 경영이 악화되었고, 2대 사장 재임 당시인 2011년에는 군부대 납품 사기사건 등으로 막대한 자금손실이 발생하여 당시 2대 사장이 자살하는 등 악화된 경영상태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3) ○○공사가 직면하고 있는 누적된 부채, 열악한 재정구조 등을 개선하고자 ○○공사 재무회계 진단 용역을 실시하였고, 2014년, 2018년 2차례에 걸친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경영진단 및 공사에 대한 외부 감사 결과를 최종보고서와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하여 ○○군의회 및 ○○군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 후, 향후 ○○공사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상황이다. 4) ○○군은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기준」에 따라 공사 경영에 관여하고 공사를 관리·감독하는 기관인바, 최종보고서 내용이 공사에 대한 감사·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청구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음이 명백하다고 판단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이의신청)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심의회의 심의를 이미 거친 사항 2. 단순ㆍ반복적인 청구 3.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 ③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비공개결정통지서, 이의신청 기각결정 통지서, 지방공기업 경영진단 실시계획, 부채중점관리기관 부채비율 감축 협조요청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9. 7. 22. 피청구인에게 ‘○○군이 최근 진행·완료한 ○○공사 재무회계 진단 용역 최종보고서를 공개하라’고 정보공개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9. 7. 30. 청구인에게 ‘최종보고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비공개 대상 정보)에 따른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이라는 이유로 비공개결정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9. 8. 5. 피청구인이 용역종료 후 충분한 내부검토 기간이 있었을 것이고 ○○공사 개혁을 위해 최종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는 이유로 이의신청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9. 8. 23. 청구인에게 ‘용역 최종보고서는 용역사의 분석 결과를 담고 있으며, 외부로 공개하기 전 도출 결과에 대한 내부검토 및 의사결정이 완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내용으로 이의신청 기각결정 통지하였다. 마) ○○공사는 행정안전부로부터, 2014년 및 2018년 지방공기업 경영진단을 받은 바 있고, 2019년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선정되었다. 바) 피청구인은 2019년 1월경 ○○회계법인에 ○○공사의 재무회계 진단용역을 의뢰하였고, 2019. 6. 28. ○○회계법인으로부터 최종보고서를 수령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19. 6. 10. 행정안전부로부터 ○○공사의 부채비율 감축목표 준수에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받았다.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되나,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고,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의뢰한 연구용역의 최종보고서가 2019. 6.말 이미 제출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이 이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피청구인은 지방공기업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공사의 설립ㆍ운영 등 공사의 업무를 관리ㆍ감독하는 주체이고, 이 사건 보고서는 ○○공사의 회계 및 재정운영의 적정성을 분석하여 ○○공사의 전반적 재무회계를 진단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용역의 결과보고서로서, 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정한 ‘감사·감독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점, ② ○○공사의 개선 방안을 수립하기 위하여서는, 이 사건 보고서 이외에도 2014년 및 2018년에 이루어진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경영진단 결과 및 외부감사 결과를 함께 비교·분석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보고서의 내부검토를 위하여 요구되는 기간은 통상의 보고서 검토기간보다 장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보고서가 현재 시점에서 비공개된다 하더라도 이는 ○○공사에 대한 감사·감독의 내부검토를 마치면 공개될 예정에 있으므로 공개 시점이 일부 미루어지는 것일 뿐, 달리 청구인에게 발생하는 법익 침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보고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 사유가 존재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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