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요지

사 건 명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사 건 번 호 행심 2011-27 재 결 일 자 2011. 5. 31. 재 결 결 과 기각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할 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것은 ‘초성’처리하도록 하였다는 것에 있어,「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상의 ‘개인정보’의 의미에 비추어 보았을 때, 단지 ‘초성’처리만 하였다고 하여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초성’처리된 정보를 다른 정보와 결합(즉, 합성)하여 개인이라고 식별할 수 있는 정보도 개인정보에 포함되고, ‘개인정보’는 모든 개인에 관한 정보를 뜻하지만 법적 보호대상으로 고려되는 개인정보는 ‘개인관련성’과 ‘식별가능성’이라는 두 가지 기준에 의해 제한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대로 ‘초성’처리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고 하여 무작위(無作爲)로 정보를 공개할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과 피청구인 간의 충분한 사전 협의 하에 개개인의 정보가 최대한 보호되고 국민의 알권리도 충족되는 정보공개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1. 3. 11. 피청구인의 2010년도 기관운영 및 시책업무추진비(법인카드 사용내역, 지출결의서, 품의서, 증빙영수증)를 정보공개 청구를 하자, 피청구인은 2011. 3. 22. 이름, 주민등록번호, 상호 등은 개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서 부분공개 결정통지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2011. 3. 24. 부분공개 결정 통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1. 4. 6. ○○군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개최하여 ‘지출결의서, 품의서, 증빙영수증, 참석자 명단 등은 개인정보이고 많은 분량의 공개자료 작성으로 인한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2011. 4. 8. 청구인의 부분공개결정 이의신청을 기각(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광역시 지역에서 지방자치제도의 활성화와 주민들의 지방자치참여 등을 목적으로 하여 결성된 비영리민간단체이다. 나. 청구인은 2011. 3. 11.「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6조제1항에 따라 피청구인을 상대로 국민의 알 권리와 행정참여 및 행정감시를 통한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 ○○군수의 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의 기관운영 및 시책업무추진비의 사용내역 일체와 이와 관련한 증빙영수증 일체를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를 가리거나 삭제하고 사인의 경우 이름을 초성 처리한 상태로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다. 피청구인의 2011. 3. 22. 이름, 주민등록번호, 상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청구인은 2011. 3. 22.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1. 4. 8. 개인정보관련 자료 포함 및 과다한 자료 요구라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기각 결정하였다. 라.「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는 ‘다른 법령에 명시적으로 비밀·비공개로 규정된 사항, 국익관련 정보, 생명·신체·재산의 보호 및 공익관련 정보, 재판·범죄·수사 관련 정보, 일반행정운영 정보, 개인정보, 법인관련 정보 및 특정인의 이익·불이익 관련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열거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청구한 현 울주군수의 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의 기관운영 및 시책업무추진의 사용내역 일체와 이와 관련한 증빙영수증 일체를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를 제외하고 사인의 경우 이름을 초성 처리한 상태로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한 정보는「같은 법」제9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마.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사유로 청구인이 청구한 내용이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며 과다한 자료이므로 비공개한다고 하였지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를 무시한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청구한 해당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를 적시하였는데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을 가리거나 삭제하여도 된다고 하였으며, 사인의 경우 이름을 초성 처리하도록 요구하였으므로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비밀침해의 소지가 없다고 하겠고 과다한 자료요구를 비공개 사유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같은 법」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바. 기관장의 기관운영 및 시책업무추진비는 모두 그 지출 용도가 공적인 목적에 제한되어 있고, 지출성격이 기밀성을 띤 것이라 볼 수 없으며 각 업무추진비 집행의 합법성과 효율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들이 포함되어 있는 사용내역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예산집행의 합법성·효율성 확보라는 공익을 실현하고 국민들의 행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정신을 고양하여 지방자치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행정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도 이를 일반 국민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최근 전국시장·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는 시민단체 등의 자치단체 업무추진비 공개와 관련하여 자치단체 업무추진비 표준공개 서식을 마련하여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정보공개 요청에 따라 2010년 울주군수의 기관운영 및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공개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비공개하기로 한 관련자료 사본(지출결의서, 품의서, 증빙영수증, 참석자명단)에 대하여 청구인은 정보공개 청구 내용에 대해 증빙서류 일체를 계좌번호 및 주민등록번호는 가리거나 삭제하고 민간인의 이름은 초성 처리하여 공개하라고 하였으나,「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공공기관은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가 들어온 경우 이에 응하고,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를 말하며,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가지고 있는 정보를 있는 그대로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 등의 형태로 교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청구인의 요청처럼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것은 정보공개제도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 다. 또한, 행정소송 판례(서울행법2006. 12. 29.선고 2006구합 20716판결) 역시 ‘위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에 대하여 국민의 청구에 따라 새롭게 정보를 생산하거나 가공하여 제공할 의무까지 부과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공공기관이 이미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 등의 매체에 기록된 사항을 열람, 사본 또는 복제물 교부 등의 방법으로 공개할 의무만을 부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라. 더욱이 사본할 경우 전체 지출서류 중에서 업무추진비에 해당하는 자료(318건)를 일일이 발췌하여 관련서류(지출결의서, 품의서, 증빙영수증, 참석자명단)를 복사한 뒤 일건 서류마다 개개의 개인 식별정보 등을 가린 후 전체 자료에 대한 복사를 다시 하여야 하므로 그 작업의 양을 단순히 복사 건수만 가늠하더라도 2,000여건에 달할 정도로 방대하여 공개에 따른 공익의 실현보다는 행정의 과다한 낭비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공개될 실익은 없다. 마. 이 처럼 청구인의 업무추진비 정보공개 청구취지는 행정 감시에 있으며, 이에 피청구인이 이미 공개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확인하여 그 청구 취지는 달성되었다고 여겨지고, 청구인이 이미 공개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중 의문사항이나 일부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사본을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이 보유한 정보에 대하여 ‘… 일체’식의 과다 청구 및 그 증빙자료에 대한 정보의 가공·생산을 요구하는 청구는 실질적인 행정 감시의 목적보다는 피청구인의 행정력 낭비 등 괴롭히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9조, 제13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1조, 제2조,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 각종 증거 서류와 청구인의 대리인이 2011. 5. 31. 행정심판위원회 구술심리에 출석하여 한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1. 3. 11. 피청구인에게 2010년도 울주군수의 업무추진비(법인카드 사용내역, 지출결의서, 품의서, 증빙영수증) 중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는 가리거나 삭제하여도 되고, 참석자 명단 및 공무원외 민간인의 이름은 초성 처리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1. 3. 22. 부분공개 결정으로 통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1. 3. 24. 피청구인에게 부분공개 결정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11. 4. 6. 울주군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여 2011. 4. 8.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으로 통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 5. 3.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제정 목적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이라는 것이 근본적인 취지임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바이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제정 목적이 국가주요업무에 대한 전산화의 확대추진과 전국적 행정전산망의 구축 등으로 개인정보의 부당사용 또는 무단유출로 인한 개인사생활의 침해 등 각종 부작용이 우려됨에 따라, 공공기관이 컴퓨터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함과 아울러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이 근본적인 취지이다. - 청구인이 2011. 3. 11.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할 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것은 ‘초성’처리하도록 하였다는 것에 있어,「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는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화상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의미는, 단지 ‘초성’처리만 하였다고 하여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초성’처리된 정보를 다른 정보와 결합(즉, 합성)하여 개인이라고 식별할 수 있는 정보도 개인정보에 포함되고, ‘개인정보’는 모든 개인에 관한 정보를 뜻하지만 법적 보호대상으로 고려되는 개인정보는 ‘개인관련성’과 ‘식별가능성’이라는 두 가지 기준에 의해 제한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대로 ‘초성’처리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고 하여 무작위(無作爲)로 정보를 공개할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과 피청구인 간의 충분한 사전 협의 하에 개개인의 정보가 최대한 보호되고 국민의 알권리도 충족되는 정보공개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많은 정보를 공개 요구하여 공익의 실현보다는 행정의 과다한 낭비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공개될 실이익이 없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에는 ‘공공기관은 공개대상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의미는,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나 피청구인에게 새롭게 부과(賦課)된 업무임에는 부인(否認)할 수 없는바, 원활한 정보공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을 고려하면 국민의 알권리라는 이유로 무분별하게 정보공개만 청구될 것이 아니라 최대한 정보가 공개되고 최소한의 개인정보도 함께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고, 피청구인에게는 새롭게 부과(賦課)된 과중한 업무이므로, 청구인과 피청구인 당사자 간에 정보공개 청구한 내용을 충분히 확인·협의한 후 정보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 정보공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따라서,「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정보도 보호되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도 공개되는 상호보완성을 유지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 그 자체로써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겠으나 서로 양면성을 띠고 있는바 청구인과 피청구인 당사자 간에 사전 협의 후 정보공개를 결정하는 것이 비교적 신속한 정보공개와 행정의 효율성 및 합목적성의 달성이라는 취지에서도 부합된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