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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8. 5. 20. 피청구인에게‘OO시 OO구 O동 OOO-O번지의 OOOO 골프연습장’체육시설 변경허가 신고자인 ㈜OO가 제출한 OOOOOOOO와의 대부계약서를 원본 그대로 복사한 사본을 정보공개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8. 5. 30. 청구인이 청구한 대부계약서는 대부료 등 일부 영업상의 비밀이나 법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음을 사유로 정보 비공개 결정 통지를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8. 5. 30. 정보공개 결정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8. 6. 18. 정보공개 심의를 거쳐, 2018. 6. 20. 청구인에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7호를 사유로 이의신청 기각 통보(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으며, 계약당사자인 OOOOOOOO나 ㈜OO에 요청하라는 회신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8. 5. 20.“대한민국 정보공개 포털”을 통하여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를 요청하였다. 정보공개 청구의 구체적인 내용은 OO시 OO구 O동 OOO-O 소재 OOOO 골프연습장의 필수제출 영업허가 서류 중 변동사항이 있는 골프연습장 내 국유지 OOO-O의 대부계약서 정보공개 요청이다. 골프연습장의 건물 및 토지 소유자는 사단법인 OOOOOOOO인데 감사의 회피 및 관리 등의 목적으로 자회사 ㈜OO를 설립하여 골프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이 골프연습장 내에는 국유지가 존재하여 OOO이 OOOOOOOO와 국유지 대부계약을 2014. 3. 11. 체결하였다. OOO은 국유지 대부계약 체결 후 곧바로 자회사 OO에 국유지를 전대하여“국유재산법 제30조(사용허가)제2항”의 대부국유지 전대금지 사항을 위반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OOOOOOOO에 4년간 끈질긴 민원제기를 하여 2018. 3. 13. 드디어 OOO의 국유지 대부계약을 해지시키기에 이른다. 하지만 OOO은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들이 해지당한 이 국유지(OO구 O동 OOO-O)를 자회사 OO를 시켜 OOOOOOOO와 다시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청구인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1, 4, 8항 등을 근거로 OO와 OOOOOOOO의 국유지 대부계약은 위법하다고 OOOOOOOO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더구나 본 국유지에서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을 위반하여 감사원 적발이 이루어진 사실이 있는 등 국토훼손이 자행되고 있어 청구인을 비롯한 성남환경연합회에서 강력한 민원과 고발조치를 염두하고 있어 이에 필요한 관련정보 확보차원에서 정보공개를 2018. 5. 20. 요청한 것이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한 국유지대부계약서에 대하여 정보공개 될 경우 OO의 일부 영업상의 비밀이나, 법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2018. 5. 30.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비공개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 2018. 5. 30. 이의신청을 하였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2018. 6. 20. 최종 기각결정 하고 통보하였으며, 기각결정의 사유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7호“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를 주장하였다. 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이렇듯 청구인의 적법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등 정보공개 청구 및 이의신청을 모두 기각하였기에 본 행정심판에 이르게 된 것이다. 4)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비공개 결정 및 이의신청 기각 사유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7호“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잘못된 주장이다.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의 목적은 현재 골프연습장 내 국유지에서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국토훼손이 자행되고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한 정보공개의 요청이므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7호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되어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5) 또한 청구인은 단지 국유지 대부계약서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 더욱이 법인이나 기업 그리고 골프연습장 운영비밀 등의 정보공개를 요구한 사실은 더욱 없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피청구인은 마치 청구인이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요구한 것처럼 부당하게 정보공개를 거부하였다. 특히 이 법에서는 정보가“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다.”라고 엄연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의 정보공개를 거부하였는데 이는 정당한 이익도 아니며, 더더욱 현저한 이익을 해치는 정보공개는 아닌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근거 없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국민알권리 차원과 순수 공익차원에서 전혀 납득할 수 없는 것이며, 왜 대부계약서 정보공개가 OO의 기업이익에 현저히 해가되는지, 무엇이 영업상의 중요 비밀인지를 입증해야 한다. 6)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8. 3. 14. OO시 OO구 O동 OOO-O 외 5필지 내에 있는 OOOOOO골프연습장에 대하여 OOOOOOOO와 OOOOOOOO와의 국유지 대부계약을 2018. 3. 13. 해지함에 따라,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근거하여 영업허가 취소를 검토하여 달라며 민원을 접수하였고, 이에 OO구에서는 대부계약을 해지한 사실을 확인하고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고, (주)OO는 OOOOOOOO와 OO구 O동 OOO-O번지에 대하여 2018. 3. 29. 대부계약을 체결 후, 2018. 4. 12. 변경 신고하였다. 2) 청구인은 2018. 4. 16. OO시 OO구 O동 OOO-O번지에 대한 (주)OO의 영업허가 변동신고서 일체 자료를 요구하였으며, 2018. 5. 20. (주)OO가 제출한 체육시설 변경내용인 OOOOOOOO와의 대부계약서를 원본 그대로 복사한 사본을 정보공개 요청하였다. 이에 2018. 5. 29. 대부료 등 일부 영업상의 비밀이나, 법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정보공개의 어려움과 대부계약서는 당사자인 (주)OO와 OOOOOOOO에 요청하도록 안내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2018. 5. 30. 정보 비공개 결정통지에 대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 나목의 사유로 공개하여 달라며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018. 6. 18. OO시정보공개심의회 심의 결과,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가목, 나목에 따른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대부계약서는 법인 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사적 거래내역에 관한 서류로서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라 비공개 결정하여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3) 청구인이 요청한 대부계약서는 OO시와 체결한 계약서가 아니라 (주)OO와 OOOOOOOO 간에 체결한 대부계약서이며, (주)OO가 체육시설업에 신고사항에 변경이 발생함에 따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체육시설업의 신고)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체육시설업의 신고 등)제1항제3호에 의거 제출한 증명서류로서, 대부계약서에는 대부료, 대부기간, 대부 대상자, 법인번호, 대부계약조건 등이 포함되어 있고, 청구인은 정보공개법 제9조(비공개 대상정보)제1항제7호에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또는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OO나 OOOOOOOO가 어떤 위해 사실이나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였다는 증거는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은 전술한 바와 같이 사실과 다르다. 4) 따라서 대부계약서에는 대부료, 법인번호 등 영업상의 비밀이나 법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주)OO나 OOOOOOOO가 어떤 위해사실이나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할 것이며, 계약당사자인 (주)OO와 OOOOOOOO 또한, 당사자가 아닌 제3자 공개는 경영상·영업상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를 요청하였으므로 비공개결정은 적법하다. 또한, 대부계약서는 계약당사자인 (주)OO와 OOOOOOOO에 요청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이의신청)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심의회의 심의를 이미 거친 사항 2. 단순·반복적인 청구 3.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 ③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却下) 또는 기각(棄却)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3항에 따른 결과 통지와 함께 알려야 한다. 제21조(제3자의 비공개 요청 등) ① 제11조제3항에 따라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할 때에는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2항에 따른 공개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8. 5. 20. 피청구인에게 OO시 OO구 O동 OOO-O번지의 OOOO 골프연습장 체육시설 허가 변동사항 발생 국유지 대부계약서가 사단법인 OOOOOO에서 ㈜OO로 변동되었다고 밝히며 ㈜OO가 제출한 체육시설 변경내용인 OOOOOOOO와의 대부계약서를 원본 그대로 복사한 사본을 정보공개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8. 5. 30. 청구인이 청구한 대부계약서는 대부료 등 일부 영업상의 비밀이나 법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음을 사유로 정보 비공개 결정 통지를 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18. 5. 30. 정보공개 결정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8. 6. 18. 정보공개 심의를 거쳐, 2018. 6. 20. 청구인에게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를 사유로 이의신청 기각 통보를 하였다. 2) 정보공개법 제9조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제9조제1항 각 호(제1호 ~ 제8호)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데,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7호)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모든 정보를 원칙적 공개대상으로 하면서, 다만 사업체인 법인 등의 사업활동에 관한 비밀의 유출을 방지하여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제7호로‘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보공개법의 입법 목적 등을 고려하여 보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정한‘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은‘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또는‘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이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19021 판결 등 참조). 먼저 이 사건 대부계약서의 내용이 법인 등의 경영·업영상 비밀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OOOOOOOO와 ㈜OO가 체결한 대부계약서는 영업이익 산정의 기초가 되는 대부료에 관련된 것으로 타인에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법인 등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공개를 거부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보유하는 위 대부계약서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를 함에 있어 첨부되는 서류로서 피청구인이 직접적인 계약당사자로서 작성된 서류가 아닌 점, 위 대부계약서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취득하는 것이 보다 더 적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외 ㈜OO의 법률위반 사실을 확인함에 있어 위 대부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한 서류로 보이지 않고 만일 법률위반 사실이 있다면 그 점을 주장하여 해당 행정청에 직권 조사 등을 촉구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공개거부에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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