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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5900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2동 805호 피청구인 홍성세무서장 청구인이 2003. 6.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2. 12. 13. 및 2003. 4. 14.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기간을 연장조사 하기로 한 계획(이하 "정보 ①"이라 한다) 및 청구인과 청구외 송○○ 등과의 임대차 계약 내용 및 허위 계약서(이하 "정보 ②"라고 한다)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를 각각 피청구인에게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2. 12. 31. 및 2003. 4. 22. 위 정보 ① 및 정보 ②에 대한 내용을 각각 공개하였으며, 2003. 4. 25. 청구인이 정보공개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2003. 5. 3. 위와 같은 이유로 정보공개이의신청을 기각결정(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기간을 연장조사 하기로한 계획 등을 공개하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요청한 정보인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기간을 연장조사 하기로 한 계획 등은 이미 공개하였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결정통지서 사본의 기재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2. 12. 13.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당초의 세무조사 기간을 1998. 9. 8. ~ 1998. 9. 12.에서 1998. 9. 21. ~ 1998. 9. 30.로 변경한 내용(정보 ①) 및 청구인과 청구외 송○○ 등이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정보 ②)의 공개를 2002. 12. 13. 및 2003. 4. 14. 피청구인에게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위 정보 ① 및 정보 ②에 대한 내용을 2002. 12. 31. 및 2003. 4. 22. 청구인에게 공개하였다. (나) 정보 ①은 ‘진정사건에 대한 지도확인에 대한 조사계획(간세 46410-465, 1998. 9. 7)’ 및 ‘제보자료 확인조사의 일반경정조사 전환 (간세 46410-502, 1998. 9. 17.)’을 제목으로 하는 문서이다. (다) 정보 ②는 청구인과 청구외 송○○ 등이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로서 청구인이 1998. 9. 14.(우체국 소인일)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자료이다. (라)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공개한 정보는 허위문서라는 이유로 2003. 4. 25.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이의신청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이 2003. 5. 3. ‘정보공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 통보’를 통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요청한 정보 ①은 청구인의 2002. 12. 13.자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2. 12. 31. 관련문서를 첨부하여 정보공개 하였고, 정보 ②를 통하여 공개요청한 청구인과 청구외 송○○ 등과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청구인이 1998. 9. 14.(우체국 소인일자)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자료일 뿐 아니라 2003. 4. 22. 피청구인이 청구인과 청구외 송○○ 등이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6부를 공개하였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통하여 구하고자 하는 정보 ① 및 정보 ②는 청구인이 이미 취득하고 있는 정보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통하여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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