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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10669 재결일자 2009. 09. 22 재결결과 일부인용 사건명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처분청 전북지방중소기업청장 직근상급기관 중소기업청장 시험성적서는 대표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서, 이를 공개할 경우 대표자의 인격권이나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 될 수 있다 할 것이나, 제품에 대한 핵심 부품의 설계 등의 기술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자료를 통해 해당기술을 추론하여 취득하기도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성능인증 신청인의 사업유지 및 기술유출이 우려된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연구개발관련 자료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수질검사성적서는 제품에 대한 핵심 부품의 설계 등 기술이라고보기 어렵고, 이러한 자료를 통해 해당기술을 추론하여 취득하기도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성능인증 신청인의 사업유지 및 기술유출이 우려된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이 사건 정보 중 대표자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한 성능검사증빙서류(시험성적서, 수질검사성적서)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주식회사 ○○렉스(이하 ‘성능인증 신청인’이라 한다)는 2008. 11. 17. ‘탄소전극을 포함하는 이온화수처리기’에 대해 피청구인에게 성능인증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08. 11. 27.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성능인증(인증번호 24-072)하였다. 나. 성능인증 신청인과 동종업계 경쟁사인 청구인은 2009. 2. 9. “①성능인증서(인증번호 24-072)에 관한 신청서 관련서류, ②성능인증서(인증번호 24-072) 성능검사 규격기준(●●시 상수도 사업소 규격 확인)에 관한 상수도사업소에서 받은 공문(구매실적 및 구매의향에 관한 답변내용) 및 일체서류, ③성능인증서(인증번호 24-072)에 관한 성능검사 증빙서류’(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피청구인에게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09. 2. 19. 청구인이 공개요청한 정보 중 ②의 정보는 공개하기로 결정하였으나, ①의 정보는 성능인증신청서만 공개하고, ③의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른 비공개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이 2009. 3. 13.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2009. 3. 16.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거쳐 2009. 3. 20. 성능인증신청서, 특허증, 현장기술개발여건심사표(평가내용 삭제), 공공기관 규격문의 및 회신결과, 성능인증서는 공개하기로 결정하되, 기술개발제품에 대하여 기술이 공개될 경우 해당 중소기업의 사업유지 및 기술유출이 우려되는 부분(기술규격서, 현장기술개발여건심사서)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의거 비공개한다는 내용의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성능인증서(인증번호 24-072)에 관한 성능검사 증빙서류(수질검사성적서, 시험성적서)”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특허제품의 경우 성능시험이 면제된다고 하면서 그 근거로 성능인증 신청인의 특허증을 공개하고 있는바, ‘중소기업기술개발 우선구매제도 운영등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르면, 특허제품의 경우 ‘성능인증 적합성 검사’가 면제되며, 특허제품이라고 하더라도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인 국가공인시험기관 등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성능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성능인증 신청인이 성능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면 마땅히 성능인증 신청인이 제출한 시험성적서를 공개하여야 하며, 시험성적서의 내용에 영업비밀 사항이 있다면 그 부분은 가리고 공개하거나 최소한 그 시험성적서가 어느 기관으로부터 언제 발급된 것인지 위 시험성적서를 성능인증 신청인이 언제 제출하였는지 여부라도 공개하는 것이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국정에 대한 국민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정보공개법 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나. 정보공개법 제1항제1호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를 비공개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이 비공개사유로 제시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정보공개법 제1항제1호에서 말하는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최종보고서 및 요약서 등을 널리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성능인증 신청인의 제품은 특허제품에 해당하여 기술적합성검사를 면제하였고, ●●시 상하수도사업소의 규격문의 회신을 마쳤으며 이후 공공기관이 제시하는 구매가능한 규격과 조건을 확인한 후 성능시험을 실시해야 하나 성능인증 신청 전 제품에 대한 성능시험(3년 이내의 공인기관 성적)을 선행하여 공공기관에 제시하여 구매할 수 있는 제품임을 확인하고 직접생산을 위한 현장기술개발여건 심사(공장심사) 후 성능인증서를 발급한 것이다. 나.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은 중소기업이 기술개발한 제품에 대하여 기술력이 사장되기 전에 제품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이러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내용 및 관련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중소기업청 행정정보공개처리지침’ 제9조제1항 별표2에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제5호의 비공개자료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기술관련 자료를 제외한 자료에 대해서 공개한 것이다. 다. 기술관련 자료를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는 충족시킬 수는 있을지 모르나 이로 인해 오랜 기간동안 기술개발을 통해 제품을 개발한 제3자인 중소기업은 기술유출로 인한 중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며, 정보공개 당사자인 제3자는 사업정보의 중요부분인 기술관련 자료에 대해 비공개를 요청하고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정보공개 당사자인 제3자의 의견에 반하여 직권으로 공개결정을 할 수 없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9조, 제11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14조의2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정보공개결정 이의신청서, 이의신청 결정통지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성능인증신청서, 성능인증서, 특허증, 시험성적서, 수질검사 성적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성능인증 신청인[상호변경 : (주)한국△△테크 → (주)○○렉스]은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정부출연금 보조)으로 ‘산업용 및 상수도용 급수배관 수처리관리기’ 개발을 2007. 7. 1.부터 2008. 6. 30.까지 수행하였다. 나. 성능인증 신청인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에 따라 그 연구개발결과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는바, 주된 기술개발실적내용은 ‘핵심 부품의 설계 및 개발, 노후관의 스케일·녹·슬라임 제거술, 배관의 수밀성, 내구성 등’에 관한 것이며,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직원 임▲▲가 피청구인으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위 연구개발결과는 연구기관 및 대학 등에 배포·공개된 바 는 없다. 다. 성능인증 신청인은 2008. 10. 6. ‘이온화 수처리기용 탄소전극, 그 제조방법 및 상기탄소전극을 포함하는 이온화수처리기’에 대해 「특허법」에 의하여 특허청장으로부터 발명특허를 취득한 후, 2008. 11. 17. ‘탄소전극을 포함하는 이온화수처리기’에 대해 피청구인에게 성능인증을 신청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8. 11. 19. 성능인증 신청인의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과 관련하여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중소기업기술 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라 구매가 가능(구매예산 및 구매계획이 있을 경우)한 규격·조건인지 여부를 ●●시 상하수도사업소에게 문의하였고, ●●시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2008. 11. 24. ‘탄소전극을 포함하는 이온화수처리기’는 ‘특허제품’으로서 ‘제품에 대하여 설치하지 않아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모든 면을 검토한 결과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구매에 대해서는 예산확보가 되지 않아 향후 예산확보 등 다각적 검토 후 추진할 예정’이라고 피청구인에게 회신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8. 11. 27.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인증하였다. - 아 래 - 1) 인증번호 24-072 2) 제조업체명 : (주)○○렉스 3) 인증품목 : 탄소전극을 포함하는 이온화수처리기 4) 성능검사 규격기준 : ●●시 상수도사업소 규격확인(특허제품) 5) 인증품목의 용도 : 공공기관 납품용 바. 청구인은 2009. 2. 9. “①성능인증서(인증번호 24-072)에 관한 신청서 관련서류, ②성능인증서(인증번호 24-072) 성능검사 규격기준(●●시 상수도 사업소 규격확인)에 관한 상수도사업소에서 받은 공문(구매실적 및 구매의향에 관한 답변내용) 및 일체서류, ③성능인증서(인증번호 24-072)에 관한 성능검사 증빙서류’를 피청구인에게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09. 2. 19. 청구인이 공개요청한 정보 중 ①, ②의 정보는 공개하기로 결정하였으나, ③의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1항제7호에 따른 비공개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사. 청구인은 2009. 3. 13. ①의 정보 중 공개한 성능인증서 신청서 사본은 피청구인의 날인과 접수인 등이 없는 점을 감안하면 피청구인이 공식 접수하고 보관중인 신청서가 아니므로 결국 청구인이 요청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것이며, 성능인증신청서 외에 ‘관련 서류’의 공개를 요청하였음에도 성능인증신청서의 첨부서류 등 관련 서류를 아무런 이유도 밝히지 아니한 채 공개하지 않았는바, 이는 정보공개법에 위반되며, ③의 정보내용은 같은 법 제1항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2009. 3. 13.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아. 이에 피청구인은 2009. 3. 16.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거쳐 2009. 3. 20. 성능인증신청서, 특허증, 현장기술개발여건심사표(평가내용 삭제), 공공기관 규격문의 및 회신결과, 성능인증서는 공개하기로 결정하되, 기술개발제품에 대하여 기술이 공개될 경우 해당 중소기업의 사업유지 및 기술유출이 우려되는 부분(기술규격서, 현장기술개발여건심사서)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의거 비공개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자.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성능인증서(인증번호 24-072)에 관한 성능검사 증빙서류(수질검사성적서, 시험성적서)”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차. ‘시험성적서’상에는 ‘성능인증 신청인의 상호명·주소, 대표자 성명·주민등록번호, 시험기간, 규격별 수처리기에 가해지는 압력 및 시간에 대한 수압시험결과, 시험자 성명·전화번호, 발행기관’ 등이 기재되어 있다. 카. ‘수질검사성적서’상에는 ‘검체명, 채수장소, 지하수 수질검사 항목(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납, 색도, 아연 , 구리 아연, 수소이온농도 등)기준, 채수한 지하수의 수질검사 결과 및 성능인증 신청인의 수처리기를 사용시 지하수의 수질검사 결과, 발행기관’ 등이 기재되어 있다. 타. 대전철도차량관리단장이 2008년 11월에 발행한 공공기관추천서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 아 래 - 1) 상호명 : (주)○○레스 2) 제품명 : 이온화식수처리기 3) 사료명 : IOR-50, IOR-65, IOR-100 4) 추천사유 : (주)○○렉스에서 연구개발하여 한국특허청에 등록 한 이온화식수처리기 ○○렉스제품을 보일러 6대, 열교환기 2대, 정수장배관 2대 등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총 10대를 설치하여 사용 중임. ○○렉스 설치 후 열전달 효율이 좋아져 연료절감이 되고, 폐수 발생량도 감소되며 노동력과 관리비 및 A/S가 발생하지 않아 추가비용이 전혀 들지 않음 파. 피청구인의 정보공개여부 의견요청에 따른 성능인증 신청인의 2009. 4. 24.자 회신에 따르면, ‘청구인은 동종업계 경쟁사로 기술관련 자료 공개시 자사의 경영과 영업에 중대한 피해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현재 자사의 특허에 대해 청구인의 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 기술관련 자료의 비공개를 요청’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에 관한 규정」제12조 및 제14조의2에 의하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최종보고서 및 요약서 또는 그 전자문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연구기관 및 대학 등에 배포하거나 공개하여야 하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특허 등 지식재산권 확보와 관련하여 기술유출이 우려되는 연구개발결과 등에 보안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2)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청 행정정보공개지침’(고시)에 의하면, 개발과제 및 기술이 공개될 경우 해당 중소기업의 사업유지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특허 등 기술누출이 우려되는 연구개발관련 자료 등 은 위 관련 규정에 따라 비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정보공개법 제11조제3항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12조의 연구개발관련 자료에 해당되어 기술이 유출되는 경우 성능인증 신청인의 사업유지 및 기술유출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성능인증 신청인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산업용 및 상수도용 급수배관 수처리관리기’를 개발하였고, 주된 기술개발내용은 ‘산업용 및 상수도용 급수배관 수처리관리기’에 대한 ‘핵심 부품의 설계 및 개발, 노후관의 스케일·녹·슬라임 제거술, 배관의 수밀성, 내구성 등’에 관한 것으로 그 개발결과가 연구기관 및 대학 등에 배포·공개된 사실이 없으며, 성능인증 신청인이 위 기술을 바탕으로 ‘이온화 수처리기용 탄소전극, 그 제조방법 및 상기 탄소전극을 포함하는 이온화수처리기’에 대해 발명특허를 취득한 사실은 인정된다. 2) 먼저, 이 사건 정보 중 ‘시험성적서’에 대해 살펴보면, 시험성적서에는 ‘성능인증 신청인의 상호명·주소, 대표자 성명·주민등록번호, 시료명, 시험기간, 규격별 수처리기에 가해지는 압력 및 시간에 대한 수압시험결과(이상유무), 시험자 성명·전화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는 바, 대표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서, 이를 공개할 경우 대표자의 인격권이나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 될 수 있다 할 것이나, 규격별 수처리기에 가해지는 압력 및 시간에 대한 이상유무는 연구개발결과 완성된 제품에 대한 성능 또는 효과를 표기한 자료일 뿐 제품에 대한 핵심 부품의 설계 등의 기술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자료를 통해 해당기술을 추론하여 취득하기도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성능인증 신청인의 사업유지 및 기술유출이 우려된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대표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시험성적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12조의 연구개발관련 자료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3) 다음으로, 이 사건 정보 중 ‘수질검사성적서’에 대해 살펴보면, 수질검사성적서에는 ‘검체명, 채수장소, 수질검사 항목(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납, 색도, 아연 , 구리 아연, 수소이온농도 등)기준, 채수한 수질검사 결과 및 성능인증 신청인의 수처리기를 사용한 후 수질검사 결과’ 등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특정한 장소에서 채수한 시료에 대한 수질검사결과와 연구개발결과 완성된 제품을 사용하여 수처리를 한 후의 수질검사결과에 대한 수치 등을 비교한 자료로서 해당제품의 효과·성능 등을 나타내는 것일 뿐 제품에 대한 핵심 부품의 설계 등 기술이라고보기 어렵고, 이러한 자료를 통해 해당기술을 추론하여 취득하기도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성능인증 신청인의 사업유지 및 기술유출이 우려된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12조의 연구개발관련 자료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4) 따라서,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이 사건 정보 중 대표자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한 성능검사증빙서류(시험성적서, 수질검사성적서)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성능검사증빙서류[시험성적서, 수질검사성적서(대표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다)]에 대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 ①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제11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 ① - ② 생략 ③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중소기업청 행정정보공개지침(고시 2008-31호) 제10조(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은 별표 2호와 같다. ②중소기업청장은 공개청구된 정보가 제1항에 포함된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으면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7378627"> [별표2]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및 해당정보 ┌────────────────────────────────────────────────────┐ │법 제9조제1항제1호 │ ├────────────────────────────────────────────────────┤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 │ │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 ┌───────────┬────────────────────┬──────────────┬─────┐ │비공개업무 │주요내용 │비공개사유 │담당부서 │ ├───────────┼────────────────────┼──────────────┼─────┤ │기술개발 내용 및 결과 │개발과제 및 기술이 공개될 경우 해당 중소│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기술개발과│ │ │기업의 사업유지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한규정 제12조 및 제14조에 │ │ │ │는 특허 등 기술누출이 우려되는 연구개 │의거 비공개 │ │ │ │발관련 자료 등 │ │ │ └───────────┴────────────────────┴──────────────┴─────┘ ┌──────────────────────────────────────────────────────┐ │법 제9조제1항제5호 │ ├──────────────────────────────────────────────────────┤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 │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 │ │유가 있는 정보 │ └──────────────────────────────────────────────────────┘ ┌──────────┬────────────┬─────────────────┬───────┐ │비공개 업무 │주요 내용 │비공개 사유 │담당부서 │ ├──────────┼────────────┼─────────────────┼───────┤ │각종 시험 신청 및 │중소기업의 각종 생산제품│중소기업의 기술 노하우 및 기업비밀│지방청 │ │성적서 │의 시험검사 신청 및 그 │공개로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초래 │제품성능기술과│ │ │결과 │우려 │ │ ├──────────┼────────────┼─────────────────┼───────┤ │교정 신청 및 성적서 │중소기업의 각종 생산제품│중소기업의 기술 노하우 및 기업비밀│지방청 │ │ │의 교정신청 및 그 결과 │공개로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초래 │제품성능기술과│ │ │ │우려 │ │ └──────────┴────────────┴─────────────────┴───────┘ </img>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이 종료된 때에는 연구개발 최종보고서ㆍ요약서 및 주관연구기관의 자체평가의견서와 그 전자문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체평가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최종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2. 국내외의 기술개발현황 3. 연구개발수행의 내용 및 결과 4. 목표달성도 및 관련 분야에의 기여도 5.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6.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7. 주요 연구개발사항이 포함된 요약문 8.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연구장비 현황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연구개발결과 중 보안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결과에 대하여는 이를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1. 특허 등 지식재산권 확보와 관련되어 기술유출이 우려되는 연구개발결과 2.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에 관한 연구개발결과 3.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결과 4. 국방ㆍ안보관련 기술로 전용할 수 있는 연구개발결과 5.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핵심기술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연구개발결과에 해당되지 아니한 연구개발결과 ④제1항에 따른 최종보고서ㆍ요약서, 주관연구기관의 자체평가의견서의 서식 및 제출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2 (연구개발결과의 공개)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최종보고서 및 요약서 또는 그 전자문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연구기관 및 대학 등에 배포하거나 공개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최종보고서 및 그 요약서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관련연구기관ㆍ산업계 및 학계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널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8.5.27>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과 제2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하여 연구개발결과의 정보가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5.27>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결과에 대한 종합발표회 또는 분야별 발표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발표회 개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안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지식재산권의 취득을 위하여 공개 유보를 요청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승인한 경우 3. 참여기업의 대표가 영업비밀의 보호 등의 정당한 사유로 비공개를 요청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승인한 경우 ⑥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결과의 배포ㆍ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등에 관한 시행세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성능인증 및 성능보험사업의 실시와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지원을 위해, 법 및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술개발제품"이라 함은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해 중소기업자가 기술개발한 제품으로서 법 제19조제1항 및 규칙 제7조에 따라 지정한 <별표1>의 성능인증 대상제품을 말한다 2. "성능인증"이라 함은 기술개발제품의 성능을 검사한 결과 당해제품이 성능을 확보하였음을 확인ㆍ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3. "성능검사"라 함은 기술개발제품이 구매 공공기관에서 요구하는 규격ㆍ조건 이상으로 성질ㆍ용도 등 본래의 제 기능을 수행하는지 여부에 대해, 지방중소기업청 또는 시험연구원 등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시험ㆍ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4. "성능인증제품"이라 함은 법 제19조 및 규칙 제7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을 인증받은 제품을 말한다. 제3조(성능인증 신청 등) ①법 제19조,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성능인증 신청ㆍ교부 등에 관한 업무는 지방중소기업청장이 수행한다. 다만, 지방중소기업청에서 수행할 수 없는 분야의 공장심사(이하 "현장기술개발여건심사"라 한다)ㆍ성능검사는 법 제19조제6항에 의한 시험연구원이 대행할 수 있다. ②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성능인증 신청자"라 한다)는 구매 공공기관의 제품규격 또는 신기술인증제품 등의 규격과 국민을 위해 안전ㆍ품질ㆍ환경ㆍ보건분야에서 국가에서 법적으로 자격(형식승인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자격(형식승인 등)을 획득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기술내용과 도면을 첨부할 수 있다. 제3조의2(성능인증 적합성 여부의 심사) ①지방중소기업청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제품에 대하여 성능인증을 심사하기 전에 신청제품의 성능인증 적합성 여부 등을 미리 검토하여 성능인증 심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제품의 경우에는 성능인증 적합성 여부에 대하여 심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식경제부장관이 신제품(NEP)으로 인증한 제품 2. 지식경제부장관, 환경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증한 신기술(NET)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 3.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제품(GS) 4. 특허(다만, 통상실시권자와 신청제품의 부분품이 특허를 받은 경우 제외) 등록된 기술을 적용하여 사업화한 제품으로 등록일로부터 3년이내에 성능인증을 신청한 제품 제4조(공장심사절차 등) ①규칙 제8조제2항제1호에 의한 공장심사 평가기준은 별표2와 같으며, 평가결과 항목별 평가점수의 합계가 65점 이상일 경우 심사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다만, 성능인증 받은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과 동일한 공장에서 생산되고 해당 제품과 제조공정이 유사한 제품에 대하여 추가로 성능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장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지방중소기업청장 또는 시험연구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표2의 공장심사평가서를 성능인증 신청자에게 통보하여 자체심사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자체심사 결과가 제출되면 공장심사 일정을 정하여 심사 2일 이전까지 신청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자체심사 결과가 기준에 미달된 경우에는 미비사항이 보완될 때까지 심사를 보류할 수 있다. 제5조(성능검사기준) ①성능인증 신청제품에 대한 성능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의 기준을 적용하며 중복될 경우에는 제1호부터 우선 순으로 적용한다. 다만, 지방중소기업청장이 법정 필수 규격, 조건 등을 감안하여 이를 추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또는 신청인이 제출한 규격, 조건이 성능검사 실시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규격, 조건을 추가하거나 적절한 규격, 조건을 정하여 성능검사를 실시할 것을 성능인증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적용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구매하고자 하는 기술개발제품의 규격, 조건 2. 신기술 인증제품의 규격, 조건 3. 성능인증신청자가 제시하는 기술개발제품의 규격, 조건 ②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제1항 각호의 규격, 조건이 구매 공공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규격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공장심사 및 성능검사를 실시하고, 구매 공공기관은 확인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용규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하며, 확인 공공기관에서 해당제품에 대한 구매실적 및 계획이 없음을 통보하여 왔을 경우 성능인증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③지방중소기업청장이 다른 시험연구원 등의 성능검사 결과에 의하여 성능인증을 할 경우에는 해당 시험연구원 등의 성능검사성적서 유효기간은 성능검사성적서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④중소기업청장은 구매 공공기관과 성능인증신청자가 합의하여 기술개발제품을 구매 공공기관의 현장 또는 유사한 장소에 직접 설치ㆍ가동함으로써, 제품 고유의 성능을 수행하는지 여부에 대한 시험을 원할 경우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공장심사 등의 결과) ①시험연구원장은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장심사와 성능검사를 실시하고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규칙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장심사 보고서와 성능검사성적서, 별지 제3호서식의 종합평가보고서 2. 성능검사 적용기준 ②지방중소기업청장은 성능인증 신청제품에 대하여 제3조 내지 제5조 의 규정에 따른 성능인증신청서, 공장심사 보고서, 성능검사 보고서와 제1항제2호의 종합평가보고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9조(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은 별표5와 같다. [별표 1] 성능인증 대상제품 1.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0조, 제11조에 따라 기술혁신개발사업, 산학연공동기술개발사업에 의하여 기술개발이 완료된 제품 2. 특허 및 실용신안을 사업화한 제품 [별표 5]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1.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성능인증제품 2.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제품(GS) 3.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해 조달청장이 지정한 우수조달제품 4. 지식경제부장관이 신제품(NEP)으로 인증한 제품 5. 지식경제부장관, 환경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증한 신기술(NET)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상용화 단계에서 성능을 확인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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