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14654 재결일자 2009. 11. 24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처분청 육군참모총장 직근상급기관 국방부장관 현재 국립현충원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어 있는 참전 전사자 등의 성명, 계급, 소속, 군번, 사망일자 등이 공개되고 있는 사실로 보아 국가유공자등의 성명, 계급, 소속, 군번, 사망일자 등의 정보는 애국선열에 대한 보훈과 추모를 위해 국민에게 일반적으로 공개되어진 정보이고, 육군본부의 인사명령에 따라 실종에서 전사자로 분류되는 6·25 전쟁 참전자의 정보라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 4. 9. “육군본부의 1998. 4. 14.자 인사명령(병)대외 제119호에 따라 행방불명된 6·25 전쟁 참전자 중 1998. 3. 31.자로 1계급이 추서되고 사망구분이 실종에서 전사로 정정된 자 중 최씨 성을 가진 자의 명단”(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9. 4. 13.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10조에 의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를 비공개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9. 4. 20. 이의를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09. 4. 24.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생존하는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정보는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피청구인 주장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정보보호법’이라 한다) 제10조제3항제5호에 의하면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파일을 제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이 사건 정보는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비공개대상 정보이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 제10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사본,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보충서면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9. 4. 9. “육군본부의 1998. 4. 14.자 인사명령(병)대외 제119호에 따라 행방불명된 6·25 전쟁 참전자 중 1998. 3. 31.자로 1계급이 추서되고 사망구분이 실종에서 전사로 정정된 자 중 최씨 성을 가진 자의 명단”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9. 4. 13. 이 사건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0조에 의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이 2009. 4. 20. 이 사건 정보의 비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2009. 4. 24. 이 사건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0조에 의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육군본부의 1998. 4. 14.자 인사명령(병)대외 제119호에 따르면, “국방부 훈령 제392호(1998. 6. 10.) 전공사상분류기준표 및 육규167에 의거 6·25 행방불명자 일괄심사자(98-3회(1998. 3. 31.))의 1계급 추서 및 사망구분 ‘실종’을 ‘전사’로 정정 발령함”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명령에 따라 1계급이 추서 되고 사망구분이 실종에서 전사로 정정된 자의 명단에는 소속, 계급, 군번, 성명, 사망일자, 사망구분이 포함되어 있다. 라. 국립현충원의 홈페이지에는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어 있는 6.25전쟁 및 월남 전쟁 참전 전사자, 국가유공자 등 전체 안장자의 성명, 계급, 소속, 군번, 사망일자, 사망장소, 안장일자 등이 일반에 공개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이 사건 정보가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1) 개인정보보호법 제1조에 의하면, 이 법은 공공기관의 컴퓨터·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정보의 처리 또는 송·수신 기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그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조에 의하면,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하고, “처리”라 함은 컴퓨터 등을 사용하여 정보의 입력·저장·편집·검색·삭제 및 출력 등을 하는 것을 말하며 문장만을 작성하는 등의 단순업무처리를 위한 행위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에 따르면 문서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나 사망한 자의 개인정보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할 것이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정보는 육군본부의 인사명령 문서에 기록되어 있는 사망한 참전자의 정보로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말하는 컴퓨터 등의 정보처리장치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아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정보가 아니므로, 이 사건 정보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현재 국립현충원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어 있는 참전 전사자 등의 성명, 계급, 소속, 군번, 사망일자 등이 공개되고 있는 사실로 보아 국가유공자등의 성명, 계급, 소속, 군번, 사망일자 등의 정보는 애국선열에 대한 보훈과 추모를 위해 국민에게 일반적으로 공개되어진 정보이고, 육군본부의 인사명령에 따라 실종에서 전사자로 분류되는 6·25 전쟁 참전자의 정보라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의 컴퓨터·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정보의 처리 또는 송·수신 기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그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함과 아울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처리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①보유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보유기관 내부 또는 보유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보유기관의 장은 보유목적에 따라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하여야 한다. ③보유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2. 처리정보를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제20조에 따른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3. 조약 기타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등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삭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 ①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공공기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공공기관의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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