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18501 재결일자 2017. 02. 14. 재결결과 기각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비공개 결정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다른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비공개 결정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이 정보공개결정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하였다. 청구인은 피평가자로서 피평가자에게 피평가자에 대한 평가결과, 관련한 규정, 매뉴얼도 공개하지 않고 진행하는 평가는 이미 공정성을 상실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할 것이고, 또한 평가결과를 이전에는 공개해놓고 다른 연도의 평가결과에 대하여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에 상당하므로 비공개 대상정보로 판단된다’는 기준이 사실상 담당자의 임의대로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와 다를 것이 없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위원회는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정보를 말하는 법인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가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비공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재결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6. 6. 24. 피청구인에게 ‘단지종합평가 결과를 연도별로(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공개’하라는 취지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6. 6. 30. 청구인에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비공개 결정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2016. 6. 26. 피청구인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가 관련서류를 가져간 행위의 목적과 기간, 관련 근거법령 및 업무처리지침, 당일 출장복명서, 관련 결재문서(관리사무소에 대한 자료제공요구 시행문서)’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6. 7. 1. 청구인에게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비공개 결정을 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이 2016. 7. 6. 피청구인에게 연도별 2010년 ~ 2015년까지 단지종합평가결과 자료(이하 ‘이 사건 정보 ①-1’이라 한다), 단지종합평가 관련 지침 및 규정(이하 ‘이 사건 정보 ①-2’라 한다), 관리사무소 자료제출 요청한 시행문서(이하 ‘이 사건 정보 ②’라 한다)에 대하여 정보공개결정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16. 7. 2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①-1, ①-2, ②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의신청 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에게는 피평가자로서 평가결과에 대한 알권리가 있으며 또한 평가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평가와 관련한 규정, 지침, 매뉴얼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던 것인데, 피청구인은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심지어 관련 규정 등의 존재 여부조차도 비공개라며 모두 기각하였으며, 피평가자에게 피평가자에 대한 평가결과, 관련한 규정, 매뉴얼도 공개하지 않고 진행하는 평가는 이미 공정성을 상실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할 것이고, 또한 평가결과를 2014년 당시에는 해당 단지별로 통보, 공개해놓고 다른 연도의 평가결과에 대하여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에 상당하므로 비공개 대상정보로 판단된다’는 기준이 사실상 담당자의 임의대로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와 다를 것이 없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내부 경영정보로 활용되는 단지종합평가 결과는 법인이 보유한 영업상 비밀이고, 고유사업 활동과 관련한 의사결정 자료이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의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되고, 소정의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 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에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공개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9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5항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8조제1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주택관리 위·수탁약정서, 정보공개 청구서, 정보비공개 결정 통지서, 정보공개 결정 이의신청서, 이의신청 기각결정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의 2009. 5. 22.부터 2017. 6. 30.까지 주택관리 위·수탁약정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음 - ○ 관리대상 공동주택의 표시 - 소재지 : 광주광역시 ○○구 ○○로123번길 22 - 단지명 : ○○마을2 - 규 모 : 아파트 13개동 996호 및 부대복리시설 - 관리면적 : 78,996.124 m3 ○ 위 표시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위·수탁함에 있어 위탁자인 소유자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수탁자인 주택관리업자 ㈜○○산업(이하 ‘을’이라 한다)은 아래 각 조항과 같이 약정한다. - 제7조(업무감독 및 지시) ①‘갑’은 이 약정에 따른 ‘을’의 관리업무 전반에 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회계장부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그 외 조항 생략 나. 청구인은 2009. 6. 4.부터 2016. 6. 19.까지 광주광역시 ○○구 ○○로123번길 22에 위치한 ○○마을2단지(광주○○ ○○) 주택관리업체인 ㈜○○산업(이하 ‘○○산업’이라 한다)의 직원으로서 ○○마을2단지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였고, 2016. 6. 24. 피청구인에게 ‘단지종합평가 결과를 연도별로(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공개’하라는 취지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16. 6. 30.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정보비공개 결정을 하였다. 다 음 - ○ 우리공사의 연도별 단지종합평가 결과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가 불가함을 알림 다. 청구인은 2016. 6. 26. 피청구인에게 ‘LH가 관련서류를 가져간 행위의 목적과 기간, 관련 근거법령 및 업무처리지침, 당일 출장복명서, 관련 결재문서(관리사무소에 대한 자료제공요구 시행문서)’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6. 7. 1.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정보비공개 결정을 하였다. 다 음 -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비공개 대상이며, 우리공사는 주택관리 위·수탁약정서 제7조(업무감독 및 지시)제1항에 의거 회계장부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할 수 있음 라. 청구인은 2016. 7. 6.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①-1, ①-2, ②에 대하여 정보공개결정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16. 7. 22.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음 - ○ 청구인이 2016. 7. 6. 공개 청구한 정보(① 연도별 2010년 ~ 2015년까지 단지종합평가결과 자료 및 지침, 규정 ② 관리사무소 자료제출 요청문서)의 정보비공개 이의신청 건에 대하여 정보공개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공사 정보공개심의회의 개최결과 ‘기각’결정되었음을 알림 붙임 : 정보공개심의회 의결서(2016년 제22회) 마. 2016. 7. 14.자 제22회 LH 정보공개심의회 의결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음 - ○ 심의내용 - 청구인은 ① 연도별 2010년 ~ 2015년까지 단지종합결과 자료 및 지침, 규정 ② 관리사무소 자료제출 요청문서 공개 요청에 대한 건 ○ 심의결과 -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한 ① 연도별 2010년 ~ 2015년까지 단지종합결과 자료 및 지침, 규정 ② 관리사무소 자료제출 요청문서 공개 요청에 대해 LH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7호에 의거하여 비공개하였음 - 이에 청구인이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감사·감독 과정에 있는 사항인지 및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지장을 초래에 해당하는지와, 제9조제1항제7호 법인 등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 -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하고 있는 이 사건 공개청구 정보는 LH가 ○○산업을 감사·감독하는 과정에 있거나 그에 준하는 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비공개대상 정보에 포함될 수 있으며, - ‘연도별(2010년 ~ 2015년까지) 단지종합평가결과 자료’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제8조제1항제3호[주택(복리시설을 포함한다)의 건설·개량·매입·비축·공급·임대 및 관리]에 의거 주택관리업무 일환으로 매년 단지종합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단지평가 결과를 관리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활용하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에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비공개대상정보로 판단됨 - ‘관리사무소 자료제출 요청 문서’는 청구인과 관련하여 근태불량으로 인한 인사조치에 불복하고, 외부출강시간을 휴일·시간외 근무로 보충한 것처럼 당직·업무일지를 조작·변경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했다는 정보가 입수되어, LH가 사실확인 및 서류조작 방지를 위해 관련서류를 제출토록 요청한 것으로 이건 관련 민원으로 자료를 검토 중에 있는 사안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비공개대상 정보로 판단됨 - 결론적으로 청구인이 공개 요청한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7호에 의거 비공개함이 타당함 바. 청구인은 2016. 7. 26. 피청구인에게 ‘첫째, 연도별 2010년 ~ 2015년까지 ○○마을○○○○2단지 단지종합평가결과 자료요청과 둘째, 단지종합평가와 관련 귀사에서 현재 활용중인 평가표(평가부문 및 평가지표 + 주요평가항목)이외에 이와 관련된 지침과 규정, 세부메뉴얼 세째, 관리사무소 자료제출 요청에 따른 협조공문’을 공개하라는 취지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6. 8. 2.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정보비공개 결정을 하였다. 다 음 - ○ 청구인이 2016. 7. 26. 공개청구한 정보(① 연도별 2010년 ~ 2015년까지 ○○마을○○○○2단지 단지종합평가결과 자료 및 평가표, 지침, 규정 ② 관리사무소 제출자료 요청문서 존재확인)는 광주전남임대공급운영부-9241호(2016. 7. 22.)로 정보비공개 이의신청 건에 대하여 정보공개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공사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결과 ‘기각’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린 사항과 동일한 사안임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불가함을 알려드림 사. 우리 위원회는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①-1, ①-2, ②에 대하여 확인요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정보 ①-1, ①-2, ②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하였다. 다 음 - - 이 사건 정보 ①-1 : 단지관리 종합평가표{단지현황(관리인원현황 등), 평가결과(총괄)[평가항목(일반관리, 시설유지관리, 안전관리, 커뮤니티, 입주민 만족도, 업무협조 등), 평가항목별 배점, 평가점수]가 내용으로 구성} - 이 사건 정보 ①-2 : 주택관리업자 선정 및 계약연장 지침 - 이 사건 정보 ② : 2016. 6. 23.자 피청구인이 ○○산업에 보낸 시행문서 2건(제목이 ‘광주○○ ○○마을2단지 지도점검 따른 자료 제출 요청’과 ‘광주○○ ○○마을2단지 지도점검 관련 추가자료 자료 제출 요청’임)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정보공개법 제3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되나,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르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가목),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나목)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이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 19021 판결 참조).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공사는 주택(복리시설을 포함한다)의 건설·개량·매입·비축·공급·임대 및 관리의 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정보 ①-1에 대하여 살펴본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공사는 주택(복리시설을 포함한다)의 건설·개량·매입·비축·공급·임대 및 관리의 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 ①-1에 해당하는 단지관리 종합평가표에는 단지현황, 단지관리 평가항목(일반관리, 시설유지관리, 안전관리, 커뮤니티, 입주민 만족도, 업무협조 등)에 대한 항목별로 평가배점, 평가점수 등이 들어 있어, 이는 주택관리업자의 평가라는 의사결정 과정에 관한 자료로서, 피청구인의 주택관리업무 일환으로 매년 실시하여 그 결과가 이미 종료되어 더 이상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으나,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될 수 있는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12946 판결 참조), 단지관리에 대한 평가요소 세부 문항별 평가 및 점수 등 개별적인 상세한 평가결과가 공개될 경우 타 단지평가 결과와 비교되는 등 갈등이 야기될 개연성이 매우 크며, 결국 피청구인의 주택관리업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게 할 정보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는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정보를 말하는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 볼 수도 있는바, 이 사건 정보 ①-1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7호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비공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정보 ①-2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 ①-2에 해당하는 주택관리업자 선정 및 계약연장 지침은 피청구인의 공동주택 등의 관리업무 위탁을 위한 주택관리업자의 선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주택관리업자 선정방법, 입찰결정방법, 위·수탁 계약, 적격심사, 지도감독 등)이 기재된 내부문서로 보이는바, 이러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피청구인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로 보일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정보를 말하는 법인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 ①-2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7호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비공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이 사건 정보 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의 주택관리 위·수탁약정서 제7조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산업의 관리업무 전반에 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회계장부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할 수 있으며 ○○산업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 사건 정보 ②는 피청구인이 ○○산업에 ‘광주○○ ○○마을2단지 지도점검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한 문서인데, 이는 피청구인의 주택관리업무의 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한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로 보일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정보를 말하는 법인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 ②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7호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비공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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