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24070 재결일자 2017. 05. 16. 재결결과 인용 청구인은 장관에게 ‘본인에 대한 민원 접수일자, 민원 접수 당사자 및 민원내용‘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본인에 대한 민원 접수일자‘는 공개하고 ’본인에 대한 민원 접수 당사자 및 민원내용‘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비공개하는 내용의 부분공개결정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이 장관에게 ‘본인에 대한 민원의 민원인 개인정보 등은 배제하고 민원에 대한 내용’은 공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결정하는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하였다. 살피건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의 내용을 검토한 후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 중 같은 항 제1호 외의 사유를 들어 비공개결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정보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정보라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 개요 가. 청구인은 2016. 8. 5.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본인에 대한 민원 접수일자, 민원 접수 당사자 및 민원내용‘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6. 8. 17. 청구인에게 ’본인에 대한 민원 접수일자‘는 공개하고 ’본인에 대한 민원 접수 당사자 및 민원내용‘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비공개하는 내용의 부분공개결정을 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이 2016. 8. 18.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본인에 대한 민원의 민원인 개인정보 등은 배제하고 민원에 대한 내용’(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은 공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6. 8. 2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해 달라는 이의신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결정하는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다목의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고, 청구인의 임용에 불리하게 적용될 사유와 향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침해는 물론 개인적 명예훼손 및 손실 초래 등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인바, 정보공개법 제9조에 따라 공개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구체적인 민원내용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인 점, 청구인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 이에 청구인이 소명한 바가 있어 구체적인 민원공개로 인한 청구인의 실익보다 민원의 정보보호의 필요성이 더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제9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 부분공개 결정통지서, 이의신청서,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통지서 등의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6. 8. 5.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다. - 다 음 - ○ 이북5도위원회 시·도 사무소장 최종합격자 본인에 대한 민원 접수 당사자 및 민원내용 공개 ○ 2016년도 행정자치부 이북5도위원회에서 공고한 시·도 사무소장 공개채용 시험에 최종 합격한 사람입니다. 이후 별 사전 알림 내용 없이 합격취소 공문을 받았습니다. 내용인즉 최종합격한 지역인 울산광역시에서 민원을 제기한 사람들이 도민회 회장 및 임원을 자칭하면서 본인에 대해 민원을 접수하고 만약 본인이 임용시 도민전체에 사표를 제출하겠다며 또한 본인에 대한 개인정보 정보유출 내용 등으로 본인에게 민원인들의 민원에 대하여 본인에게 사실확인 절차 없이 민원인들이 제출하여 접수한 민원을 토대로 본인을 합격취소한 사실로 이북5도위원회에 접수된 본인에 대한 민원 접수일자 및 민원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피청구인은 2016. 8. 17.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부분공개결정을 하였다. - 다 음 - ○ 공개 내용 : 민원 접수일자 - 2016. 6. 7. ○ 비공개 내용 및 사유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정보공개법 제9조에 의하여 민원인 및 민원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청구인은 2016. 8. 18.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다음과 같이 이의신청을 하였다. - 다 음 - ○ 기 민원내용은 이북5도위원회에서 공개된 내용으로 시·도사무소장 임용 관련한 민원으로 민원인 개인의 정보 등은 배제하고 민원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 사실 확인을 통하여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것으로 공개되어야 합니다. ○ 관계법 : 공공기관의 행정정보 관련 법률 제9조 다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피청구인은 2016. 8. 26.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과 구체적인 민원 내용을 공개해 달라는 이의신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의 내용 1) 정보공개법 제3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되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수집된 정보가 민원 처리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정보공개법 제4조제1항은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정보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서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그 특별한 규정이 ‘법률’이어야 하고, 나아가 그 내용이 정보공개의 대상 및 범위, 정보공개의 절차, 비공개대상정보 등에 관하여 정보공개법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7두2555 판결 등 참조). 즉, ‘다른 법률’이라 함은 정보공개의 범위를 넓히고자 하는 정보공개법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일반적이고 추상적으로 비공개의무를 부과하는 법률 조항은 해당하지 않고, 비공개로 해야 하는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고 재량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 방식으로 규정된 법률 조항 또는 적어도 비공개로 하는 정보의 내용과 범위 및 구별기준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법률 조항을 의미한다(서울행정법원 2013구합 52056 판결 참조)고 할 것이다. 2)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주장하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경우 비공개로 하는 정보의 내용과 범위 및 구별기준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채 행정기관의 장에게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라는 일반적·추상적 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만약 이를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비공개의 근거 법률로 본다면 민원인이 제출한 민원서류 등은 모두 비공개대상으로 할 수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비공개 대상정보의 유형과 그 공개기준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며 단지 대상정보가 민원인이 제출한 서류인가만이 문제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정보공개법의 근본취지를 형해화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의 내용을 검토한 후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 중 같은 항 제1호 외의 사유를 들어 비공개결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정보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정보라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