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이 공개 청구한 정보 중 ‘민원서류(청구인), 민원회신(중앙노동위원회), 내사보고(청구인 전화 출석요구), 진술조서’는 청구인이 직접 작성한 민원내용, 민원 제기에 따른 국가기관의 회신내용, 경찰에서의 청구인 진술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을 뿐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 또는 제6호의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진술조서(피혐의자)’에는 피고발인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내용과 피고발인의 진술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이것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정보에 해당하고, 분리할 수 있는 정보라 보기는 어렵다. ‘수사지휘서, 내사진행상황보고, 내사보고(수사지휘내용), 내사결과보고’는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포함된 사항으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정보에 해당한다. ‘촉탁서ㆍ회답서, 사건처리결과 통지서’에는 경찰관서간 조사를 촉탁 및 회답하는 내용, 수사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이 2014. 12. 11. 피청구인에게 ‘국민신문고 신청번호 1AA-○○○-○○○호 민원(제목 : 중앙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위법행위에 대한 신분상의 조치 요구)에 대하여 피청구인 경찰관서에서 수사한 민원인, 피민원인 진술조서 등의 서류와 증거물을 포함한 수사기록 전부’(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6호에 규정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4. 12. 1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 통지하였다. 나. 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중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공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2014. 12. 12.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는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및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공개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2014. 12. 19.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ㆍ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 중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분리하고 공개하면 될 것이고, 이 사건 정보의 내용에 포함된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시켰기 때문에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 규정되어 있는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라거나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등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법원 판례, 정보공개운영매뉴얼 등을 보더라도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4호에 규정되어 있는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함이 인정되므로, 이에 대한 공개를 구하는 취지의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13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제9조, 제1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국민신문고 민원자료(신청번호 : 1AA-○○○-○○○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청구인은 2014. 7. 9. 국민신문고에 중앙노동위원회 소속 이○○ 조사관의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와 형사고발 등 신분상의 조치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함 ○ 피청구인 소속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의 경찰공무원은 2014. 7. 18. 청구인에게 위 민원이 피청구인에게 배정된 사실과 함께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대한 불복방법을 안내함 ○ 청구인이 배정받은 부서에서 청구인의 민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자, 피청구인 소속 청문감사관실의 경찰공무원이 2014. 7. 28. 청구인에게 담당 경찰공무원 배정 및 조사 일시를 안내함 ○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원신청사유에 대하여 청구인이 사용자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여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됨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는바, 중앙노동위원회 소속 이○○ 조사관이 화해를 종용하거나 취하를 강요하는 등 편파적인 조사와 증거 누락 등의 방법으로 청구인에게 피해를 입혔다며 위 이○○에 대한 조사 및 처벌을 요구한 것이라 함 나. 피청구인은 2014. 12. 9.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2014. 7. 28.자 접수한 진정민원에 대하여 수사한 결과 위 이○○(조사관)가 직무유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없어 내사종결한다고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이 2014. 12. 1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규정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4. 12. 1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 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중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공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2014. 12. 12.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는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및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공개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2014. 12. 1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우리 위원회의 직권조사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진정 또는 고발에 따른 수사를 진행하면서 생산 또는 보유한 자료로 구성되어 있는바, 그 작성 또는 진술의 주체, 성격, 관련내용 등을 기준으로 크게 청구인자료, 피고발인자료, 수사자료 및 일반자료로 구분되는바, 그 내용물은 다음과 같다. <img src="/flDownload.do?flSeq=25994599"></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3조에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같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조제1항에는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되어 있다.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따르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제4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6호)는 비공개대상 정보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4조에 따르면 청구한 정보가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는 청구인자료로서 민원서류(청구인), 민원회신(중앙노동위원회), 내사보고(청구인 전화 출석요구) 및 진술조서, 피고발인자료로서 진술조서(피혐의자), 수사자료로서 수사지휘서, 내사진행상황보고, 내사보고(수사지휘내용), 내사결과보고, 일반자료로서 촉탁서ㆍ회답서, 사건처리결과 통지서 등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 정보로 구성되어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핀다. 1) 이 사건 정보 중 ‘민원서류(청구인), 민원회신(중앙노동위원회), 내사보고(청구인 전화 출석요구), 진술조서’에 대한 판단 ‘민원서류(청구인), 민원회신(중앙노동위원회), 내사보고(청구인 전화 출석요구), 진술조서’의 경우 청구인이 직접 작성한 민원내용, 민원 제기에 따른 국가기관의 회신내용, 경찰에서의 청구인 진술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을 뿐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 또는 제6호에 규정되어 있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나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민원서류(청구인), 민원회신(중앙노동위원회), 내사보고(청구인 전화 출석요구), 진술조서’를 공개하지 않은 부분은 위법ㆍ부당하다. 2) 이 사건 정보 중 ‘진술조서(피혐의자)’에 대한 판단 ‘진술조서(피혐의자)’에는 피고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소, 연락처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내용과 함께 피고발인의 진술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비록 청구인이 특정 국가기관 소속 직원인 피고발인을 특정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내용은 당사자 개인의 은밀한 사생활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이것이 공개된다면 그 결과 인격적ㆍ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다고 보이며, 더욱이 청구인이 피고발인의 성명을 알고 있는 상황이라 정보내용의 연계성 내지 연속성으로 인해 이를 비공개대상 정보와 공개 가능한 정보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두 부분으로 분리할 수 있는 것이라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진술조서(피혐의자)’를 공개하지 않은 부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이 사건 정보 중 ‘수사지휘서, 내사진행상황보고, 내사보고(수사지휘내용), 내사결과보고’에 대한 판단 ‘수사지휘서, 내사진행상황보고, 내사보고(수사지휘내용), 내사결과보고’에는 수사의 내용, 방법 및 순서, 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소, 연락처, 행위 등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포함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피청구인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대상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구체적인 행위나 행적 등에 관한 정보는 지극히 개인적인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이며, 이 역시 정보내용의 연계성 내지 연속성으로 인해 비공개대상 정보와 공개 가능한 정보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두 부분으로 분리할 수 있는 것이라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수사지휘서, 내사진행상황보고, 내사보고(수사지휘내용), 내사결과보고’를 공개하지 않은 부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이 사건 정보 중 ‘촉탁서ㆍ회답서, 사건처리결과 통지서’에 대한 판단 ‘촉탁서ㆍ회답서, 사건처리결과 통지서’에는 경찰관서간 조사를 촉탁 및 회답하는 내용, 수사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밖에 달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촉탁서ㆍ회답서, 사건처리결과 통지서’를 공개하지 않은 부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피청구인이 2014. 12. 19.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에서 ‘민원서류(청구인), 민원회신(중앙노동위원회), 내사보고(청구인 전화 출석요구), 진술조서, 촉탁서ㆍ회답서, 사건처리결과 통지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