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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이 ○○○ 국회의원을 통해서 이 사건 정보 중 이미 일부 정보가 공개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관리ㆍ보유하고 있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징계받은 모든 경찰관의 소속, 계급, 징계사유, 징계처분, 소청결과, 소청결정이유’로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해당 경찰공무원이 징계를 받은 사실이 공개되는 결과가 되어 결국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되는 것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대상이 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경우 소속관서와 계급 등으로 추정하여 징계대상자가 누구인지 쉽게 특정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해 징계대상자들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큰 반면,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적 목적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달리 정보공개법의 다른 규정들에 따르더라도 이를 공개해야 할 근거를 발견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통하여 얻게 되는 공익 또는 알권리 충족이라는 이익보다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더 크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3. 11. 5. 피청구인에게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징계받은 모든 경찰관의 소속, 계급, 징계사유, 징계처분, 소청결과, 소청결정이유’(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공개해 줄 것을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11. 15. 이 사건 정보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13. 11. 23. 피청구인이 한 비공개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3. 11. 29.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2013. 12. 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의신청 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는 성범죄를 저지른 경찰관 중 상당수가 소청심사를 통해 복직하는 등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위 경찰관 정보는 국민의 감시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공개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징계받은 경찰관 정보는 이미 ○○○ 국회의원을 통해 일부 정보가 공개되었는바, 이를 고려하지 않고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는 중요 개인식별 정보를 제외한 것이라고 하여도 특정 혐의로 인해 처벌 받은 경찰관의 신분이 노출될 우려가 있고, 비록 피징계자 신분이긴 하지만 개인의 인격 및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주거나, 그들의 가정 및 사회생활 등 전반적인 영역에 부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9조제1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정보 비공개결정 통지서, 이의신청서, 정보 이의신청 기각 결정 통지서 등의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 11. 5.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해 줄 것을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11. 15.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13. 11. 23. 피청구인이 한 비공개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3. 11. 29.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2013. 12. 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고, 다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가목),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나목),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다목),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라목),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마목)의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성범죄를 저지른 경찰관 중 상당수가 소청심사를 통해 복직하는 등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위 경찰관 정보는 국민의 감시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공개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징계받은 경찰관 정보는 이미 ○○○ 국회의원을 통해 일부 정보가 공개되었는바, 이를 고려하지 않고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관계법령 및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 국회의원을 통해서 이 사건 정보 중 이미 일부 정보가 공개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관리ㆍ보유하고 있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징계받은 모든 경찰관의 소속, 계급, 징계사유, 징계처분, 소청결과, 소청결정이유’로써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해당 경찰공무원이 징계를 받은 사실이 공개되는 결과가 되어 결국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되는 것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대상이 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경우 소속관서와 계급 등으로 추정하여 징계대상자가 누구인지 쉽게 특정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해 징계대상자들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큰 반면,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적 목적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달리 정보공개법의 다른 규정들에 따르더라도 이를 공개해야 할 근거를 발견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통하여 얻게 되는 공익 또는 알권리 충족이라는 이익보다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더 크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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