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요지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ㅇㅇ의료원에 대하여 근로시간면제제도 이행실태를 지도ㆍ점검하고 노동관계 법령을 위반한 것에 대하여 시정지시한 내용과 그 위반사항을 입증하기 위한 증빙자료로서, 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예시적으로 열거한 ‘감독’에 해당되고, 위 정보에는 시정지시 대상 노조전임자의 노동조합활동 내역 및 그에 대한 평가 등이 포함되어 있어 동 정보들이 공개될 경우 이해관계를 가진 관계 당사자들로부터 제기될지도 모르는 시시비비에 일일이 휘말리는 상황이 벌어짐으로써 감독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며, 이 사건 정보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감독과정 등이 공개될 경우 청구인의 알권리의 충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청구인이 향후 공정한 근로감독을 하는데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점, 이 사건 정보에는 시정지시 대상 노조전임자의 이름ㆍ생년월일ㆍ전화번호 등의 인적사항과 위 노조전임자와 함께 노동조합활동을 한 자의 이름이나 그들의 발언내용ㆍ활동상황이 기재되어 있어 이를 제3자인 청구인에게 공개하게 되면 위 관련자들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점, 또한 이 사건 정보에는 시정지시 대상 노조전임자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ㅇㅇ의료원지부의 노동조합원으로서 활동한 내역과 ㅇㅇ의료원의 사업장 노무실태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이들 정보는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에 해당되고 이를 외부에 공개할 경우 당해 노동조합지부와 그 사업장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제6호, 제7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정보 중 시정지시서(문서번호 근로개선지도1과-5495), 시정지시서 변경(문서번호 근로개선지도1과-6544)은 시정지시 대상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감독의 결과에 따라 시정지시를 통지하고 시정지시 결과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문으로, 위 정보에서 시정지시 대상 노조전임자의 이름과 지원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개인에 관한 사항이나 법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감독 결과에 해당하는 위 나머지 부분만 공개한다면 피청구인의 근로감독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노동조합활동의 적정성 확보라는 공익을 실현하고 국민들의 근로감독 행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정신을 고양시킨다는 면에서는 이를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 중 시정지시서(문서번호 근로개선지도1과-5495), 시정지시서 변경(문서번호 근로개선지도1과-6544)[이상 정보에서 노조전임자의 이름, 지원받은 금액은 제외한다]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제6호, 제7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처분 중 시정지시서, 시정지시서 변경에 관한 부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이 2013. 1. 7. 피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이 근로개선지도1과-5495호로 시행한 시정지시서 및 그 증빙자료, 추후 시정지시서 변경에 따른 관련자료 및 그 증빙자료’(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3. 1. 18. 이 사건 정보가 근로감독과 관련된 사항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 제6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이 2013. 1. 21.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2013. 2. 5.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제6호, 제7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의신청 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의 공개는 여러 가지의 사회문제를 야기함은 물론 시민의 건강을 담보로 하는 행위에 이르러 이로 인한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의 알권리 차원을 벗어나 시민의 건강 보호와 공공의 목적 사업까지 관련되므로 피청구인이 단순한 노조문제로 이해하여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것은 절차적 또는 내용적으로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정보공개법에 정한 바에 따라 관련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였고,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도 거쳤으며, 처리사항이나 불복절차 등도 통보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정보는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위반 여부를 감독하기 위하여 행하는 근로시간면제제도 이행실태 지도점검과 관련된 감독의 결과와 그 감독의 결과 등에 따른 조치요구사항, 처분 또는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으로, 이를 공개할 경우 근로감독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고,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과 법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도 공개되어 개인의 사생활 및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제6호, 제7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제9조제1항 근로기준법 제102조제1항, 제5항, 제103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정보(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 이의신청(기각)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과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12. 5. 23. 사업장인 ㅇㅇ의료원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위반하였는지 감독하기 위해 근로시간면제제도 이행실태를 지도ㆍ점검하였고, 2012. 5. 25. 2개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ㅇㅇ의료원에 ‘시정지시서 근로개선지도1과-5495호’로 시정지시하였다. 나. 위 시정지시에 대하여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ㅇㅇ본부 ㅇㅇ의료원지부에서 이의를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ㅇㅇ의료원장 및 ㅇㅇ의료원지부장이 제출한 확인서 등을 검토한 결과 위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보고, 2012. 6. 26. 2개의 위반사항 중 1개에 대한 시정지시를 ‘시정지시서 변경 근로개선지도1과-6544호’로 취소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3. 1. 7.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1. 18. 이 사건 정보가 근로감독과 관련된 사항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제6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이 2013. 1. 21.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13. 1. 24. 이 사건 정보와 관련된 ㅇㅇ의료원장 및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ㅇㅇ본부 ㅇㅇ의료원지부장에게 그 공개 가능 여부에 대해 의견을 물었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ㅇㅇ본부 ㅇㅇ의료원지부장과 시정지시 대상 노조전임자는 2013. 1. 24. 노동조합과 핵심간부들의 활동에 관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노동조합 활동에 제3자 지배 개입의 소지가 있음을 이유로 각 비공개 의견을, ㅇㅇ의료원장은 2013. 1. 29.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이유로 공개 의견을 각각 제출하였다. 마. 이후 피청구인은 2013. 2. 4.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2013. 2. 5.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제6호, 제7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이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알렸다. 바. 우리 위원회에서 직권 조사한 결과 이 사건 정보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img src="/flDownload.do?flSeq=19912981"></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정보공개법 제1조, 제2조, 제3조, 제9조를 종합하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조가 예외적인 비공개 가능사유를 열거하고 있다. (2) 같은 법 제9조제1항제5호에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란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ㆍ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12946 판결 참조). (3) 같은 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으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정보는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 등의 이익을 비교ㆍ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두1342 판결 참조). (4) 같은 법 제9조제1항제7호에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이러한 정보라고 하더라도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가목),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나목)는 비공개대상정보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바, 여기서 위 ‘법인 등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 19021 판결 참조). (5) 같은 법 제11조제3항 및 제21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정보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그 정보공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공공기관이 제3자와의 관계에서 거쳐야 할 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할 뿐, 제3자의 비공개요청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정보공개법상 정보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두8680 판결 등 참조). (6) 같은 법 제13조제4항, 제14조에 공공기관이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비공개이유ㆍ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고, 공개청구한 정보가 비공개 대상 정보와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7) 한편 「근로기준법」 제102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르면 근로감독관은 사업장, 기숙사, 그 밖의 부속 건물에 임검(臨檢)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하여 심문(尋問)할 수 있고, 이 법이나 그 밖의 노동 관계 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감독관은 그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되어 있고, 「근로기준법」 제103조에 따르면 근로감독관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우선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절차적으로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이 사건 정보와 관련이 있는 ㅇㅇ의료원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ㅇㅇ의료원지부 등에 그 공개 여부에 관하여 의견을 들어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비공개 사유와 그 불복방법도 함께 통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는 이상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이 내용적으로 위법ㆍ부당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ㅇㅇ의료원에 대하여 근로시간면제제도 이행실태를 지도ㆍ점검하고 노동관계 법령을 위반한 것에 대하여 시정지시한 내용과 그 위반사항을 입증하기 위한 증빙자료로서, 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예시적으로 열거한 ‘감독’에 해당되고, 위 정보에는 시정지시 대상 노조전임자의 노동조합활동 내역 및 그에 대한 평가 등이 포함되어 있어 동 정보들이 공개될 경우 이해관계를 가진 관계 당사자들로부터 제기될지도 모르는 시시비비에 일일이 휘말리는 상황이 벌어짐으로써 감독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며, 이 사건 정보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감독과정 등이 공개될 경우 청구인의 알권리의 충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청구인이 향후 공정한 근로감독를 하는데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점, 이 사건 정보에는 시정지시 대상 노조전임자의 이름ㆍ생년월일ㆍ전화번호 등의 인적사항과 위 노조전임자와 함께 노동조합활동을 한 자의 이름이나 그들의 발언내용ㆍ활동상황이 기재되어 있어 이를 제3자인 청구인에게 공개하게 되면 위 관련자들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점, 또한 이 사건 정보에는 시정지시 대상 노조전임자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ㅇㅇ의료원지부의 노동조합원으로서 활동한 내역과 ㅇㅇ의료원의 사업장 노무실태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이들 정보는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에 해당되고 이를 외부에 공개할 경우 당해 노동조합지부과 그 사업장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제6호, 제7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나) 다만, 이 사건 정보 중 시정지시서(문서번호 근로개선지도1과-5495), 시정지시서 변경(문서번호 근로개선지도1과-6544)은 시정지시 대상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감독의 결과에 따라 시정지시를 통지하고 시정지시 결과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문으로, 위 정보에서 시정지시 대상 노조전임자의 이름과 지원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개인에 관한 사항이나 법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감독 결과에 해당하는 위 나머지 부분만 공개한다면 피청구인의 근로감독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노동조합활동의 적정성 확보라는 공익을 실현하고 국민들의 근로감독 행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정신을 고양시킨다는 면에서는 이를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 중 시정지시서(문서번호 근로개선지도1과-5495), 시정지시서 변경(문서번호 근로개선지도1과-6544)[이상 정보에서 노조전임자의 이름, 지원받은 금액은 제외한다]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제6호, 제7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처분 중 시정지시서, 시정지시서 변경에 관한 부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시정지시서(문서번호 근로개선지도1과-5495), 시정지시서 변경(문서번호 근로개선지도1과-6544)[이상 정보에서 노조전임자의 이름, 지원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에 관한 부분은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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