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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8. 10. 11. ○○시 ○○로 ○○ 소재 ○○종합사회복지관을 5년간 위탁할 운영기관 모집공고를 하고, 같은 해 11. 29. 사단법인 나○○○○김을 위탁운영기관로 결정 공고하였는데, 청구인은 같은 해 11. 30. 위 수탁기관 선정과 관련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2건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같은 해 12. 12. 위 2건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정보 비공개결정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해 12. 19. 이에 불복하여 1건의 비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바, 피청구인은 2019. 1. 3.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같은 해 1. 9.「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비공개결정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통지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사건 개요 청구인이 2018. 11. 30. 피청구인에게 ○○시 공고 제2018-○○○○호에 따라 수탁신청 법인이 제출한 신청서류 ①위탁운영신청서, ②확약서, ③경비부담승낙서, ④법인일반현황, ⑤위탁운영 신청배경 및 목적 기재서류(사업신청 결의서, 법인이사회 등 회의록첨부), ⑥○○종합사회복지관 시설운영계획서, ⑦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구축방안, ⑧사업설명을 위한 위탁운영신청서류에 근거한 PPT자료 등(이하‘이 사건 정보’라 한다)을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다. 피청구인은 2018. 12. 13. 이 사건 정보에 대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광명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하여 비공개 결정을 통보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8. 12. 19. 구체적인 법률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을 요구하며, 개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비식별화한 후 부분공개를 요구하며 이의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9. 1. 9.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동법 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하여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이의신청을 기각하며 전부 비공개를 결정(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처분의 부당성(또는 위법성) 가) 피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았으며 또한 당해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정보가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동법 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하여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지자체의 민간위탁 투명성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피청구인의 이번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결정에 대하여 전국 사회복지사 300명 이상(공익감사 청구인 접수인원 697명)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였다. 지자체의 민간위탁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는지 의구심을 가지고 불안해하고 있다. 게다가 국민권익위원회는 2018년 11월에「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에서 과제 선정 추진 사유로“6ㆍ13 지방선거 이후, 새로 출범한 지방정부 하에서 지방행정의 청렴성 향상을 위한 반부패정책 추진 필요”를 밝혔다. 게다가“부패 소지가 있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 이에 민간위탁 조례의 부패유발요인을 분석ㆍ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을 밝혔다. 이처럼 지자체에 의한 민간위탁제도의 투명성과 청렴성에 대하여 현장 사회복지사뿐 아니라 국가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마저 우려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다) 공공사무를 맡는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비공개대상정보 적용을 소극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정보는 광명시의 공공사무를 운영하려는 공익법인의 신청서류이다. 수행하는 사무는 보건복지부와 광명시의 공공사무이며, 이를 수탁받기 위해 서류를 제출한 주체는 공익법인이다. 정보공개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과 제9조제1항의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9조제1항제7호의‘경영·영업상 비밀’이라 함은 당해 정보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널리 알려져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라 함은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당해 법인 등의 경영·영업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영업이익·거래신용 또는 법적 지위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공개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그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정보공개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이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국민에 의한 감시의 필요성이 크고 이를 감수하여야 하는 면이 강한 공익법인에 대하여는 보다 소극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요청한 정보는 국민에 의한 감시가 필수적인 공공사무일 뿐 아니라, 정보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법인 또한 감시의 필요성이 크고 이를 감수하여야 하는 공익법인이다. 게다가 공익법인이 제출한 서류는 향후 복지관을 운영함에 있어 신의성실 의무를 지켰는지 살피는 판단 기준이 되므로, 시민에 의한 감시를 위해서는 정보공개청구가 없더라도 피청구인이 시민에게 적극 공개하여야 마땅하다. 하지만 피청구인은 공익법인이 공공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히 공익법인에 대하여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의 적용을 보다 소극적으로 판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공정한 심사를 거쳐 결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비공개결정을 하고, 이에 대한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규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단순한 이유만으로 관련 정보 전체에 대하여 기각(비공개)결정을 하였다. 이는 공익법인의 경우 비공개대상정보를 보다 소극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 취지에 어긋난 것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라) 만약 비공개대상정보가 있어도 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정보공개법 제3조와 동법 제14조에서는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게다가 정보공개법이 규정하는 부분 공개는 당해 정보의 공개방법 및 절차에 비추어 당해 정보에서 비공개대상정보에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거나 삭제하고 그 나머지 정보만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고, 또 그 나머지 부분의 정보만으로도 공개의 가치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 중에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되,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보는 같은 법 제3조에 의거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할 것이며, 같은 법 제14조에 의거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하지만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를 요청받은 자료 중에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동법 제7호에서 규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정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 정보공개 청구된 정보 중에서 공개가능한 정보가 있다면 동 정보가 청구인의 공개청구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비공개대상정보와 분리하여 제공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단순히 공정한 심사를 거쳐 결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비공개결정을 하고, 이에 대한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동법 제7호에서 규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관련 정보 전체에 대하여 기각(비공개)결정을 하였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중앙행심2002-05605 참조). 3) 결론 위와 같은 내용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고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처분의 경위 가) 청구인은 ○○시 내 ○○종합사회복지관이 수탁기관 공개모집을 통해 기존 법인이 아닌 다른 법인이 선정되었음에 이의를 제기하며 정보공개를 신청한 자이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비공개결정 통지를 한 행정청이다. 나) ○○종합사회복지관은 ○○○○어린이재단(구 ○○○○재단)에 20여 년간 위탁운영을 해오던 중 2010년 10월 수탁기관 공개모집을 통해 3개 법인이 신청 접수하였으며, 2010. 11. 8. 위탁심사위원회를 통해 최종 이○○○○○○회 법인이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었다. 다) 이○○○○○○회는 2011. 1. 1. ~ 2014. 12. 31. (4년) ○○종합사회복지관을 수탁운영 후 공개모집이 아닌 재계약을 통해 2015. 1. 1. ~ 2018. 12. 31. (4년) 총 8년 동안 수탁운영 해왔다. 라) 피청구인은 2018년 말 이○○○○○○회와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추진하여 2개 법인이 참여하였으며 위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나○○○○김 법인이 선정되었다. 마) 이○○○○○○회 법인은 2018. 12. 12. ○○시청을 방문하여 8년간 수탁운영에 대한 감사의 뜻과 위탁결과에 대해서 겸허히 수용하며 복지관장 등이 일부 불만을 제기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전혀 법인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다는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바) 청구인은 수탁기관 선정 관련 심의서류 ① 위탁운영신청서, ②확약서, ③경비부담승낙서, ④법인일반현황, ⑤위탁운영 신청배경 및 목적기재서류(사업신청 결의서, 법인이사회 등 회의록 첨부), ⑥○○종합복지관 시설운영계획서, ⑦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구축방안, ⑧사업설명을 위한 위탁운영신청서류에 근거한 PPT자료 등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 제13조제1항 및 제4항에 의거 비공개 결정 통지하였으며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시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청구인의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사) 이에 청구인은 2019. 1. 17.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가)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결정의 투명성 등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마저 우려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이 사건 비공개결정이 위법·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2018. 11. 29. ○○시청 감사실 문서접수)의 내용은 위탁준비, 위탁진행, 사후관리 분야별 개선(안) 등을 제안하고 권고하는 사항이며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결정이 종료된 시점 이후이기도 하여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판단과는 직접적 상관이 없다. 한편, 피청구인은 모집공고에 심의기준과 선정방법을 명시하여 사전에 공개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 이외에도 민간위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민간위탁 조례개정을 위해 ○○시 각 분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시의회와 협의하여 2019년도 중에 민간위탁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피청구인(광명시장)은「○○시 자체감사 규칙」에 의거 ○○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사무수행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며, 상시로 복지관 이용자, 지역사회주민,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 등이 직접적으로 운영에 참여하고 모니터링을 함으로써 공공성을 확보하고 있다. 나) 비공개대상정보 적용을 소극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하는 법인의 신청서류는 ①위탁운영신청서, ②확약서, ③경비부담승낙서, ④법인일반현황, ⑤위탁운영 신청배경 및 목적기재서류(사업신청 결의서, 법인이사회 등 회의록 첨부), ⑥○○종합복지관 시설운영계획서, ⑦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구축방안, ⑧사업설명을 위한 위탁운영신청서류에 근거한 PPT자료 등이며, 그 8가지 항목의 내용에는 법인의 공신력, 재정능력, 시설운영 실적 및 운영계획, 시설운영의 전문성 등과 관련이 있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며, 법인 대표 및 이사, 시설장예정자 등의 개인정보 및 이력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이는 같은 법 제9조제1항제6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고 법인이사회 회의록은 같은 법 제9조제1항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로서 비공개대상정보이다. 다) 만약 비공개대상정보가 있어도 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법인의 신청서류 ① 위탁운영신청서, ②확약서, ③경비부담승낙서, ④법인일반현황, ⑤위탁운영 신청배경 및 목적기재서류(사업신청 결의서, 법인이사회 등 회의록 첨부), ⑥○○종합복지관 시설운영계획서, ⑦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구축방안, ⑧사업설명을 위한 위탁운영신청서류에 근거한 PPT자료 등 8가지 항목의 대부분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제6호 및 제7호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여,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법인명과 법인소재지만 존재하고 그 내용은 다 알려진 내용으로 정보공개의 가치가 있다고 보여지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적법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4) 피청구인은 2019. 3. 13. ○○종합사회복지관의 수탁기관 선정과 관련하여 정보공개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청구가 제기된 사실을 안내하는 안내문과 심판청구서 사본을 사단법인 나○○○○김에게 송달하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7.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부분 공개)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① 시장 등은 다른 법령·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구체적으로 충실히 작성하여야 하고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의 발언내용이 기록된 속기록이 공개될 경우 개인 신상관련 비밀 유지가 어렵고 사회적으로 파장이 우려되는 민간위탁 심사 등의 경우 속기록·녹음기록 공개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의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시장은 회의종료 후 14일 이내에 구체적으로 작성된 회의록·속기록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서, 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청구인은 2018. 10. 11. ○○시 ○○로 2○○ 소재 ○○종합사회복지관을 5년간 위탁할 운영기관 모집공고(○○시 공고 제2018-○○○○호)를 하였고, 같은 해 11. 29. 사단법인 나○○○○김을 위탁운영기관으로 결정 공고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8. 11. 30. 위 수탁기관 선정과 관련하여 수탁기관 선정과 관련한 심의서류를 공개하라는 취지(이하‘이 사건 정보’라고 한다)의 동일한 내용으로 2건의 정보공개청구(접수번호 5149○○, 5149○○)를 하였는데, 정보공개 청구내용은 이하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6731"></img> 다) 피청구인은 2018. 12. 12. 청구인의 2건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정보 비공개결정을 하여 청구인에게 각 통지하였는데, 청구인은 같은 해 12. 19. 이에 불복하여 1건(접수번호 5149○○)의 비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9. 1. 3. 청구인의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같은 해 1. 9.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비공개결정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통지하였다. 2) 정보공개법 제3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해당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지만,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서는“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제5호에서는“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제6호에서는“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제7호에서는“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5조제1항에 따르면 시장 등은 다른 법령·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구체적으로 충실히 작성하여야 하고 3년간 보관하여야 하고, 다만, 위원의 발언내용이 기록된 속기록이 공개될 경우 개인 신상관련 비밀 유지가 어렵고 사회적으로 파장이 우려되는 민간위탁 심사 등의 경우 속기록·녹음기록 공개를 생략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2019. 9. 1.자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취소할 것을 청구하면서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러 정보공개청구서의 청구내용 기재의 정보에서 추가로 위탁운영신청서, 확약서, 경비부담승낙서, 법인일반현황, 위탁운영 신청배경 및 목적기재서류(사업신청 결의서, 법인이사회 등 회의록 첨부), ○○종합사회복지관 시설운영계획서,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구축방안, 사업설명을 위한 위탁운영신청서류에 근거한 PPT자료 등 8가지 항목의 서류를 공개할 것을 청구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서 기재 청구내용인“심의위원명단”,“심의 회의록”,“심의점수표”를 먼저 살피고, 추가로 나머지 부분을 살펴보기로 한다(이하‘이 사건 정보’라고 한다). 정보공개법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는 정보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제한적인 경우에만 이를 비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가)“심사위원명단”에 대하여 본다. 피청구인은“심사위원명단”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하는 특정 개인에 관한 정보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고,“심사위원명단”이 공개될 경우 심사위원들과 이해관계를 가진 자들로부터 제기될지도 모르는 심사결과의 시시비비에 휘말리는 상황이 초래됨으로써 공정한 심사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여지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15조제1항에 의거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정보 중“심사위원명단”은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들의 명단으로서 이와 같은 개인의 성명·직업에 관한 정보가 기재된 심사위원 명단이 공개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거나, 업무의 공정한 수행 및 장래의 동종 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받을 수 있으며 이해관계를 가진 자들로부터 제기될지도 모르는 심사결과의 시시비비에 일일이 휘둘리는 상황이 초래됨으로써 공정한 심사 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본문에 의거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 중 “심사위원명단”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나)“심의회의록”에 대하여 본다. 피청구인은“심의회의록”을 공개할 경우 심사위원과 이해관계를 가진 자들로부터 제기될지도 모르는 심사결과의 시시비비에 휘말리는 상황이 초래됨으로써 공정한 심사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이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해당되는 비공개정보에 해당하고, 「○○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심사의 심의에 참여한 위원의 개인 신상 관련 비밀유지가 어렵고 사회적 파장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비공개정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같은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의‘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은 비공개대상정보를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의사 결정 과정이 기록된 심의회의록은 의사가 결정되거나 의사가 집행된 경우에는 더 이상 의사 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12946 판결 참조). 또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본문은‘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 제1호에서는‘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입법 취지는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다른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이를 존중함으로써 법률 간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 것이고, 여기에서‘법률에 의한 명령'은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아래 제정된 법규명령(위임명령)을 의미하는데(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두2913 판결 참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5조제1항 단서는‘위원의 발언내용이 기록된 속기록이 공개될 경우 개인 신상관련 비밀 유지가 어렵고 사회적으로 파장이 우려되는 민간위탁 심사 등의 경우 속기록 녹음기록 공개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위탁기관 선정에 관한 심의과정을 기록한“심의회의록”으로서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에 해당하고, 각 심사위원들의 의사발언내용이 공개됨으로써 심사위원들의 개인 신상관련 비밀유지가 어렵고, 심사위원들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견개진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점, 독립적 심사결정에 영향을 미쳐 소관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심의 회의록”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제9조제1항제1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5조 단서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정보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다)“심의점수표”에 대하여 본다. 피청구인은“심의점수표”는「○○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5조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심사의 경우 심의에 참여한 위원의 개인신상 관련 비밀유지가 어렵고 사회적 파장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심의점수표”의 정보는 심의과정을 통해 결정한 결과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제5호 소정의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에 해당하고 특정위원이 특정항목에 대하여 몇 점을 부여했는지를 그대로 공개할 경우 심사위원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다. 다만 심사위원 이름을 가린 형태의 점수표만을 공개할 경우 심사위원 개인의 신상관련 비밀유지가 어려워 사회적으로 파장이 우려되거나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심사위원 이름을 가린 형태의 점수표를 공개하는 것이 청구인의 알권리와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한다는 취지에서 공개의 가치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전부 비공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라)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러 추가로 위탁운영신청서, 확약서, 경비부담승낙서, 법인일반현황, 위탁운영 신청배경 및 목적기재서류(사업신청 결의서, 법인이사회 등 회의록 첨부), ○○종합사회복지관 시설운영계획서,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구축방안, 사업설명을 위한 위탁운영신청서류에 근거한 PPT자료 등을 공개하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요청하는 위 8가지 항목의 대부분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제6호, 제7호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여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법인명과 법인소재지만 존재하고 그 내용은 다 알려진 내용으로 정보공개의 가치가 있다고 보여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아래에서 추가된 8가지 항목의 서류에 관하여 살펴본다. (1) “위탁운영신청서”에 대하여 본다. “위탁운영신청서”는 신청법인명, 대표자, 법인설립목적, 법인의 주요사업, 법인의 자산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인 설립목적, 법인의 주요사업, 법인의 자산사항은 법인의 경영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의 신용 등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바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소정의 비공개정보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법인명, 대표자에 관한 정보는 다 알려진 내용으로 정보공개의 가치가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 하므로, 이 부분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2) “확약서”에 대하여 본다. “확약서”는 신청자, 주소, 대표자 정보로 구성되어 있어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소정의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경비부담 승낙서”에 대하여 본다. “경비부담 승낙서”는 사업계획서 상에 명시한 금액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사업계획서의 중요부분이 공개되는 결과가 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사업계획서가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사업계획서는 법인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서 비공개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사업계획서상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경비부담 승낙서”는「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7호 소정의 비공개 대상으로서 이 부분 공개를 청구하는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4) “법인일반현황”에 대하여 본다. “법인일반현황”에는 법인 유형 및 소재지, 법인 정관(법인 주요사업내용), 법인대표 및 이사회 구성현황, 법인의 건실도(재산현황, 연간수입액등), 관련 사회복지사업 운영실적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 정보들 중에서 법인 정관(법인 주요사업내용), 법인의 건실도(재산현황, 연간수입액등), 관련 사회복지사업 운영실적 등의 정보는 법인의 경영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의 신용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바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소정의 비공개정보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법인 유형, 소재지, 법인 대표 및 이사회 구성현황 등에 관한 정보는 다 알려진 내용으로 정보공개의 가치가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 하므로, 이 부분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5) “위탁운영 신청배경 및 목적기재서류(사업신청 결의서, 법인이사회 등 회의록 첨부)”, “○○종합사회복지관 시설운영계획서”,“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구축방안”에 대하여 본다. 이상의 정보는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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