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3. 2. 피청구인에게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교통약자 희망콜택시 운행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피청구인은 2022. 3. 30. 청구인에게 공개결정을 하여, 차량마다 실적 건수, 운행거리, 관내/관외, 남/녀, 휠체어 여부, 이용목적별 운행 실적 및 장애 등급별 운행 실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청구인은 운행자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희망콜택시 운행내역 전체를 공개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2022. 4. 11.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2022. 4. 2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공개할 수 없는바, 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만 공개한 것에는 위법함이 없음을 이유로 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국가 보조금 예산 및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회원, 운행일지(별지 7호 서식)를 공개해야 한다. 개인정보라고 하더라도 공익을 위해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수사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기 위해 청구한 것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더라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아니다. 2) 따라서 청구인이 개인정보를 포함한 이 사건 정보 일체에 대한 공개를 요구하며 한 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로 기각결정 하였는바, 기각결정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사건개요 및 처분경위 청구인은 2019. 9. 3. 「7월 1일, 7월 31일 무자격자 회원승차 대상자 72명에 대한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개인별 심사처리부」라는 제목의 정보공개 청구를 시작으로 2021. 8. 5./ 2021.8.27./ 2021.9.10./ 2021.9.30./ 2022.3.2.총 여섯 차례에 걸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현황 및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 이용목적별 현황(성명, 장애유형, 장애등급, 휠체어 사용유무, 진단유형, 출발지, 도착지, 사용일자) 등을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의 구체적 내역을 살펴보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성명’은 물론 같은 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민감정보(건강)에 해당하는 장애유형, 장애등급 등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6항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정보공개 요구에 대하여 공개가 불가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설사 성명을 가명처리(김○○ 등)하여 공개하는 방법을 취한다고 하더라도 장애유형, 장애등급, 출발지, 도착지, 사용일자 등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가능성이 있고 이것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이 방법 또한 공개가 불가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위와 같은 비공개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고 청구인이 요구하는 정보가 최대한 공개될 수 있도록 정보를 가공하여 청구인에게 공개하였다. ※ 공개 정보 : 차량별로 차량을 이용한 이용객의 장애유형, 장애등급, 휠체어 사용유무, 이용목적별 사용내역 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을 항의 방문하여 반드시‘성명’을 포함하고 각 개인별 장애유형, 장애등급 등 당초 청구인이 공개 요구한 정보의 내역 모두를 포함하여 작성된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앞서 서술한 비공개 사유를 재차 설명하고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최대한 적극 공개할 것임을 밝혔음에도 청구인은 무조건 당초 공개 요구한 내역대로 모두를 공개할 것을 지속 주장하며 2022. 4. 11. 피청구인에 대하여 정보공개 이의신청을 접수하였고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의신청 기각결정 및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정보공개 청구가 있을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 지금까지 접수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100%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공개 요구하는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임이 명확하며, 더욱이 같은 법 제23조에서 정한 민감정보를 포함하여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보다 엄격히 공개가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다목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요구하는 정보가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여 개인정보임에도 공개할 수 있는 정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청구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다목의 적용 여부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서에 질의 민원을 신청하여 회신받은 문서를 보면 해당 기관들은 관련 법률에 기초하여 원칙론적인 답변을 회신한 것에 불과함에도 청구인은 이를 주관적 해석하여 청구인 본인의 정보공개 요구가‘공익이나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는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수차례 항의 방문하였을 때 피청구인은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청구인이 요구하는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고자 협의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구제’에 해당되는 것인지 구체적 사실관계 및 근거를 파악하고자 노력하였음에도 청구인은 업무 방해에 이를 정도의 고성 및 일방적 주장만을 지속할 뿐 피청구인의 협의에 응하거나 청구인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였다. 3)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을 기각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적법·타당하였기에 이 사건 처분은 기각 결정함이 적법·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7.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이하 “비공개 세부 기준”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 ④ 공공기관(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은 제3항에 따라 수립된 비공개 세부 기준이 제1항 각 호의 비공개 요건에 부합하는지 3년마다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비공개 세부 기준을 개선하여 그 점검 및 개선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2.> [전문개정 2013. 8. 6.]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정보공개청구서, 즉시공개서, 이의신청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22. 3. 2. 피청구인에게 ‘2021. 1.부터 12.까지 교통약자 희망콜택시 운행내역’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2. 3. 30. 청구인에게 정보공개결정을 하면서, 개인정보를 제외한 각 차량의 실적 건수, 운행거리, 휠체어 여부, 관내/관외 구분, 남/녀 구분에 대한 정보 및 이용목적별 운행 정보, 장애등급별 운행정보를 제공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2. 4. 11. 위 공개된 정보는 청구인이 청구한 일체의 정보가 아님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면서 희망콜택시 이용자의 개인정보까지 포함하여 일체의 정보를 공개할 것을 주장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2. 4. 28. 청구인에게 성명, 주민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함을 이유로 비공개 정보임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은 비록 성명, 주민번호, 주소 등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라고 하더라도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다목에 따라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할 경우 비공개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 역시 개인정보이나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로서 비공개 정보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청구인이 공개 청구한 2021년도 교통약자 희망콜택시 운행내역 중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모두 공개되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정보 중 성명,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인지 아니면 같은 호 단서에 따라 공개 정보인지가 문제된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비공개되는 정보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정보 형식이나 유형을 기준으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 전원합의체 판결). 살피건대, 희망콜택시를 이용한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아는 것이 청구인 개인의 어떠한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지 여부에 주장·입증이 없고, 청구인의 희망콜택시 이용에 타 이용자들에 대한 개인정보에 대해 정보가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청구인이 희망콜택시 운행 내역 중 개인정보까지 알고자 하는 이유가 이용대상자가 아닌 자가 희망콜택시를 이용한 경우 이에 대해 공익제보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아는 것만으로 해당 이용자가 적법한 이용 대상자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단순히 위반자가 있는지 여부를 알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한 없이 공개한다면 이용자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2021년 교통약자 희망콜택시 운행내역 중 피청구인이 공개하지 않은 성명, 주소 등 개인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에 따라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므로 이를 공개해달라는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