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10428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2동 805호 피청구인 홍성세무서장 청구인이 2003. 10.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 7. 30. ‘○○세무서장의 1998. 12. 3.자 96년 제1기 부가가치세 6,074,910원에 대한 이의신청서 기각결정서’(이하 "이 건 정보"라 한다)’를 공개하라는 청구를 하자, 피청구인은 2003. 8. 5. 처분청이 1998. 12. 31. 납기로 결정고지 한 96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6,074,910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처분청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사실이 없어 처분청이 이의신청을 결정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정보비공개결정통지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3. 8. 11.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3. 8. 19. 청구인이 1998. 11. 11. 처분청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였으나 이는 1998. 10. 28.자 결정전 조사결과 통지에 대하여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것으로서 처분청은 이를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로 전환하여 심사ㆍ결정(과세전적부심사청구결정서, 발송일: 1998. 11. 28.)하였으므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로 전환하여 심사ㆍ결정한 사실이 있는 청구인이 접수한 당초의 이의신청서를 공개한다는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세무서장의 1998. 12. 3.자 96년 제1기 부가가치세 6,074,910원에 대한 이의신청서 기각결정서’를 공개하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1998. 11. 11.자 이의신청서를 처분청이 1998. 10. 28.자 결정전조사결과통지에 대한 것으로 전환하여 심사ㆍ결정(과세전적부심사청구결정서, 발송일: 1998. 11. 28.)하였으므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로 전환하여 심사ㆍ결정한 사실이 있는 청구인이 접수한 당초의 이의신청서를 공개하였으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결정 통지서, 이의신청서 및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 등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 7. 30. 이 건 정보를 공개하라는 청구를 하자, 피청구인은 2003. 8. 5. 처분청이 1998. 12. 31. 납기로 결정고지 한 96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6,074,910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처분청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사실이 없어 처분청이 이의신청을 결정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정보비공개결정통지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3. 8. 11.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3. 8. 19. 청구인이 1998. 11. 11. 처분청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였으나 이는 1998. 10. 28.자 결정전 조사결과 통지에 대하여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것으로서 처분청은 이를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로 전환하여 심사ㆍ결정(과세전적부심사청구결정서, 발송일: 1998. 11. 28.)하였으므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로 전환하여 심사ㆍ결정한 사실이 있는 청구인이 접수한 당초의 이의신청서를 붙임과 같이 공개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다) 2003. 8. 19.자 정보공개결정통지서에 의하면, 접수일자는 "2003. 8. 11."로, 공개내용은 "1)과세적부심사결정서 발송일자(1998. 11. 28.)가 확인되는 문서등록대장 사본 1부 및 과세적부심사청구결정서 사본 1부, 2)1998. 11. 11. 접수한 이의신청서(과세적부심사청구서)에 첨부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6부 및 임대차계약확인서 사본 1부"로 각각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통하여 구하고자 하는 정보인 ‘○○세무서장의 1998. 12. 3.자 96년 제1기 부가가치세 6,074,910원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결정서’는 청구인이 2003. 8. 11.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피청구인이 2003. 8. 19.자로 정보 공개한 내용이라 할 것이어서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통하여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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