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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727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전라남도 ○○군 ○○면 ○○리 782 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 피청구인 공군참모총장 청구인이 2004. 10.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 11. 13. 공군 제○○훈련비행단에서 KT-1 훈련기에 탑승하여 비행훈련을 하던 중 좌석 사출에 실패하여 항공기 추락으로 사망한 청구외 고 김○○의 부친으로서, 2004. 7. 8. 피청구인에 대하여 "2003. 11. 13. ○○비행장 KT-1 훈련기의 사고와 관련한 사고조사 결과보고서 및 수사기록 일체"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04. 7. 11.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KT-1 항공기 사고조사결과보고서"(총 10개장으로 구성됨) 중 "KT-1 항공기 사고개요(1장) 및 전방석 사출 실패원인 조사내용(6장)"에 대하여만 공개를 하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하여는 비공개결정을 하였고, "KT-1 항공기 사고조사 관련 수사기록"은 없다는 내용으로 비공개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4. 8. 4. 이의를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04. 8. 19.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 김○○이 사망에 이르게 된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항공기 추락의 원인과 조종석 사출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가 기술적으로 규명되어야 이 사건 사고의 법률상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으로 아직까지 누구를 상대로 고인의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지 결정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피청구인은 항공기 수출문제 등 국가이익에 저해될 것이라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오히려 엔진 상 기계적 결함이 있는 국내산 훈련기를 외국에 수출하여 이 사건과 동일한 훈련기 추락사고가 발생할 경우 입게 될 더욱 큰 국가적 손해와 국제적 국가신인도의 하락을 감안하면 항공기엔진의 설계상 결함인지 국내에서의 운용상 결함인지 명백히 할 필요가 있으며,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ㆍ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는지를 입증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KT-1 항공기 사고조사결과는 항공기 성능, 기술자료, 순직조종사 이외 동승교관의 개인자력, 비행훈련 교과과정, 사고 이후 공군의 대책 등이 조사되어 있어 이를 전부 공개할 경우 순직조종사 이외 보호되어야 할 동승교관의 신상에 관련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고, 공군훈련 비행과정의 비행절차와 정비절차 등 보호되어야 할 군사정보 및 항공기 수출과 성능개선 및 기술개발을 위한 추가시험 등 국가의 이익에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공개정보이다. 나. 또한, 항공기 엔진관련 조사내용은 항공기 엔진 제작사의 전문기술요원들이 참여하여 조사내용의 비공개를 원칙으로 합동조사를 하였기 때문에 임의로 공개할 수가 없고, 사고 이후 피청구인은 후속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항공기 엔진제작사를 상대로 엔진출력감소현상에 대하여 추가적인 근본원인의 규명을 진행하고 있어 공개하지 않는 것이 적법하다. 다. 피청구인의 KT-1 항공기 사고조사결과, 항공기 엔진출력 급감현상이 발생된 것은 순직조종사의 기재취급실수에서 비롯된 것이고, 비상탈출 실패원인은 후방석 가스압력이 전방석으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누출되어 자동 사출에 실패한 것이고 전방석 조종사는 스스로 비상탈출을 시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출에 실패한 것으로 밝혀졌는바, 그 외에 전방석 조종사의 순직원인과 관련 없는 부분까지 공개하는 것은 정보공개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피청구인의 항공기 사고조사 보고서는 사고방지 혹은 안전업무를 제외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피해보상이나 손실금액의 청구 및 산정에 필요한 일체의 조사는 비행사고조사와는 별도로 실시해야 한다고 공군안전예규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는바, 피청구인 내부의 문서를 개인의 손해배상청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적법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고, 만약 개인의 손해배상청구를 목적으로 한다면 별도의 조사를 실시하여 그 조사결과를 활용하는 것이 적법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 및 제9조제1항제2호ㆍ제6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부분공개결정통지서, 이의신청서, 이의신청기각결정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4. 7. 12. 피청구인에 대하여 "2003. 11. 13. ○○비행장 KT-1 훈련기 사고와 관련한 사고조사 결과보고서 및 수사기록 일체"를 쟁송관련 사용목적으로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4. 7. 19.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 중 "KT-1 항공기 사고개요 및 전방석 사출 실패원인 조사내용"에 대하여 공개를 결정하고, 그 외의 정보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비공개를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 다 음 - ○ 전방석 조종사 사출실패 원인과 관련이 없는 조종사관리 및 항공기 관리기록과 사고 후속조치로 추진 중인 엔진출력 급감관련 자료는 KT-1 항공기 수출 문제 등 국가 이익에 저해될 것으로 판단되어 비공개함. ○ KT-1 항공기 사고관련 사고조사 이외 별도의 수사기록은 없음. (다) 청구인은 2004. 8. 6. 피청구인에 대하여 부분공개 된 내용만으로는 항공기사고의 원인을 파악하기 힘들고 이에 따른 책임소재의 규명과 법률적 문제제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정보부분공개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4. 8. 20. 정보공개심의회의의 심의 결과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KT-1 항공기 사고조사 보고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개될 경우, ① 항공기 성능 개선, 추가시험 및 기술개발, 입찰계약 등 업무의 공정한 수행과 지속적인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② 공군본부 정보공개 심의위원회에서는 추가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한 결과, 1차 부분 공개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제한할 것을 심의ㆍ의결하였으며,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을 결정하였습니다. (마) "KT-1 항공기 사고조사 결과보고서" 중 비공개된 부분은 조종사관련사항(2장), 항공기관련사항(3장), 사고관련요소조사(4장), 엔진 출력 감소원인 조사(5장), 조종사절차분석(7장), 조사결과(8장), 사고원인(9장), 대책 및 후속추진계획(10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각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조종사관련사항(2장) : 사고항공기 후방에 탑승하였던 교관 조종사의 비행경력, 학생훈련과정, 과정별 비행경향성, 비행탑승현황, 조종사 개인별 비행숙달정도, 건강상태, 비행계획, 조종사들의 일과진행표 등 ○ 항공기관련사항(3장) : 항공기 기체 및 기관이력, 최근 기술변경제안사항 등의 항공기 이력, 공군 항공기에 대한 정비수행현황 ○ 사고관련요소조사(4장) : 항공기 추락 사고현장조사내용, 항공기 탑재 녹음테이프 분석, 목격자 및 교관 조종사 진술, 비행상황도 등 ○ 엔진출력 감소원인 조사(5장) : 엔진분해검사, 전자식제어계통분석, 출력감소 원인조사내용 ○ 조종사절차분석(7장) : 사고조종사의 기재취급 과정 및 엔진출력 감소상황에서 적절한 처치절차를 수행하였는지 여부 ○ 대책 및 후속추진계획(10장) : 비행재개를 위한 비상탈출절차 보완사항, 기재 취급 실수 방지를 위한 스위치 개조 및 위치변경 검토, 비상탈출좌석 개선을 위한 후속조치 등 공군내부에서 추진해야 할 대책 (바) 대전지방법원은 2004. 12. 15. 청구인이 제기한 행정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의 소에서 다음과 같은 목록의 정보에 대한 피청구인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였다. - 다 음 - [공개목록] 1. 조종사관련사항(2장) 중 조사결과 부분 전부 2. 항공기관련사항(3장) 중 o 1. 항공기 이력란 중에서 가.항의 기체 부분 o 조사결과 부분 전부 3. 사고관련요소조사(4장) 중 o 사고현장조사내용 부분 전부, 비행상황도 도면 부분 o 조사결과 부분 전부 4. 엔진 출력 감소원인 조사(5장) 중 o 조사결과 부분 전부 5. 조종사절차분석(7장) 중 o 조사결과 부분 전부 6. 조사결과(8장) 전부 7. 사고원인(9장) 전부 끝. (2)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한 지에 대하여 판단해 본다.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ㆍ제3조 및 제9조제1항제2호ㆍ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동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하고 있고, 다만, 동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동항제2호ㆍ제6호에서는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와 소정의 경우를 제외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는 때에 따라 국가의 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라는 국가적 법익뿐만 아니라 정보공개와 직접ㆍ간접으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개인의 명예와 인격,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과 평온 등의 기본권의 보장과 충돌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 행사는 이러한 국가적 법익이나 타인의 기본권과 상호 조화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정당성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나) 먼저, 청구인은 이 건 처분으로 비공개결정 된 정보 중 "1. 조종사관련사항(2장) 중 ‘조사결과 부분 전부’, 2. 항공기관련사항(3장) 중 ‘1. 항공기 이력란 중에서 가.항의 기체 부분, 조사결과 부분 전부’, 3. 사고관련요소조사(4장) 중 ‘사고현장조사내용 부분 전부, 비행상황도 도면 부분, 조사결과 부분 전부’, 4. 엔진 출력 감소원인 조사(5장) 중 ‘조사결과 부분 전부’, 5. 조종사절차분석(7장) 중 ‘조사결과 부분 전부’, 조사결과(8장) 전부, 7. 사고원인(9장) 전부"는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의 확정판결을 받아 공개가 결정되었고, 따라서 청구인은 공개가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으로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볼 것이다. (다) 다음으로, 이 건 처분으로 비공개결정 된 정보 중 대전지방법원의 확정판결로 공개된 정보 외의 부분은 개인 사생활과 관련이 있거나 핵심적인 군사정보의 유출 등 군사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보가 담겨져 있어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하거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ㆍ제6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 정보이므로, 피청구인이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것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청구인의 청구중 "1. 조종사관련사항(2장) 중 ‘조사결과 부분 전부’, 2. 항공기관련사항(3장) 중 ‘1. 항공기 이력란 중에서 가.항의 기체 부분, 조사결과 부분 전부’, 3. 사고관련요소조사(4장) 중 ‘사고현장조사내용 부분 전부, 비행상황도 도면 부분, 조사결과 부분 전부’, 4. 엔진 출력 감소원인 조사(5장) 중 ‘조사결과 부분 전부’, 5. 조종사절차분석(7장) 중 ‘조사결과 부분 전부’, 조사결과(8장) 전부, 7. 사고원인(9장) 전부"에 대한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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