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05960 재결일자 2008. 05. 20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처분청 곡성경찰서장 직근상급기관 경찰청장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보안업무규정」 등에 따라 비밀(대외비)로 분류된 비공개대상 정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정보가 직무수행 상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사항으로서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되어 비밀에 준하여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비밀관리기록부 등의 객관적인 자료나 해당 문서에 “대외비”라는 표시를 하여 관리한다는 등의 자료가 보이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8. 3. 5. 피청구인에게 2007년 수사비 사용내역서와 수사비 사용계획서, 2008년 수사비 책정 액수와 사용계획서(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8. 3. 10. 이 사건 정보는 비밀(대외비)로 분류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를 비공개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8. 3. 17. 이의를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08. 3. 19. 종전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청구인 소속 경찰관들이 부당한 수사를 하고 있고, 근무시간에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여러 차례 목격하였으며, 국민의 세금으로 의식주를 해결하면서 국민에게 봉사할 생각이 없는 경찰관들의 비리를 파헤치기 위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요청한 이 사건 정보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비공개대상정보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제7조, 제9조 보안업무규정 제4조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7조제3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이의신청서, 이의신청 기각결정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8. 3. 5.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8. 3. 10. 청구인이 요청한 이 사건 정보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비밀(대외비)로 분류되어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 나.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결정에 불복하고 2008. 3. 17.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8. 3. 19. 종전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제1항, 제9조제1항을 종합해 보면,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공공기관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등 일정한 경우에 해당되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 이를 공개해야 하는 것이 법의 기본원칙이라 할 것이므로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 해당 정보가 비공개 정보인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경우 비공개 결정을 할 때에는 해당 정보가 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데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 입증을 하여야 한다. 또한, 「보안업무규정」 제2조와 제4조에 따르면, “비밀”이란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국가 기밀로서 이 영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된 것으로 Ⅰ급비밀, Ⅱ급비밀, Ⅲ급비밀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고,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7조, 제30조, 제31조 등에 따르면, 위 비밀 외에 직무수행상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사항은 이를 “대외비”로 하며, 비밀에 준하여 보관하고 해당 문서에 “대외비”라는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해당 문서에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일반문서와 달리 비밀관리기록부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보안업무규정」 제4조,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비밀(대외비)로 분류된 비공개대상 정보라고 주장하나, 해당 정보가 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데에 대해서는 피청구인이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정보가 직무수행 상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사항으로서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되어 비밀에 준하여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비밀관리기록부 등의 객관적인 자료나 해당 문서에 “대외비”라는 표시를 하여 관리한다는 등의 자료가 보이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를 피청구인이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거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규정된 다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등의 사유로 처분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정보가 「보안업무규정」 제4조 등에 따라 비밀(대외비)로 분류되어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비공개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재결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 ①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공공기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공공기관의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 보안업무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81.10.7> 1. "비밀"이라 함은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국가 기밀로서 이 영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된 것을 말한다. 2. "각급기관"이라 함은 헌법·정부조직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군기관 및 교육기관을 포함한다)과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를 말한다. 3. "암호자재"라 함은 통신보안을 위하여 통신문의 내용을 보호할 목적으로 문자·숫자·기호등의 암호로 만들어진 문서나 기구를 말한다. 제4조 (비밀의 구분) 비밀은 그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다음 각호에 의하여 이를 Ⅰ급비밀·Ⅱ급비밀 및 Ⅲ급비밀로 구분한다. 1. 누설되는 경우 대한민국과 외교관계가 단절되고 전쟁을 유발하며, 국가의 방위계획·정보활동 및 국가방위상 필요불가결한 과학과 기술의 개발을 위태롭게 하는등의 우려가 있는 비밀은 이를 Ⅰ급비밀로 한다. 2.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비밀은 이를 Ⅱ급비밀로 한다. 3.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은 이를 Ⅲ급비밀로 한다.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7조 (분류금지와 대외비) ①누구든지 행정상의 과오나 업무상의 과실을 은익할 목적으로 비밀이 아닌 사항을 비밀로 분류할 수 없다. ②비밀의 제목표시에 있어서는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비밀내용이 포함된 제목은 이를 사용할 수 없다. ③규정 제4조에서 규정한 외에 직무수행상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사항은 이를 "대외비"로 하며, 비밀에 준하여 보관한다. ④대외비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표시를 그 문서의 표면 중앙상단에 적색으로 표시하고 보호기간을 기입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3492121"> ┌────────┐ │대외비 │ ├────────┤ │2 . . .까지 │ └────────┘ </img> 제30조 (비밀관리기록부의 사용방법) ①비밀관리기록부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며 문서수발담당부서에서 행하는 비밀의 수발기록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②비밀을 재분류 하였거나 다른 곳으로 이송하였을 때에는 관리기록부의 해당란을 2개의 적선으로 삭제한 후 그 사유를 재분류란에 명시한다. 다만, 삭제한 부분은 해득할 수 있도록 자체를 존치(存置)하여야 한다. 제31조 (관리번호) ①모든 비밀에는 작성 및 접수되는 순서에 따라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자체내에서 작성되는 비밀의 관리번호는 최종결재권자가 재결(裁決)하여 그 내용이 확정된 후에 부여한다. ③관리번호는 다음 규격에 의하여 문서인 때에는 표지(表紙)의 좌측상단에 기입하고 기타 도서나 자재등에는 이에 준하여 식별이 용이하도록 적절한 부위에 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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