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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이의신청기각결정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02274 재결일자 2009. 03. 24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처분청 신구대학장 직근상급기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피청구인은 위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제6호에 해당되는 비공개대상 정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정보는 대학교원의 신규채용에 관한 심사기준 및 심사결과로서 정보공개법에 우선하여 「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그 공개유무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청구인은 신규채용자가 확정되지 않아 위 정보를 비공개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하나, 2008학년도 2학기 신규채용자를 확정함으로써 2008학년도 2학기 대학교원의 신규채용 심사과정 및 채용절차가 모두 끝났고,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그 심사기준 및 지원자별 심사결과 등에 관한 공개를 요구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은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4조제5항에 따라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한 후 그 심사기준 및 지원자별 심사결과를 청구인에게 공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규채용자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였는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취소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 학교의 2008학년도 2학기 교원모집시 치기공과 교원에 임용지원을 했던 자로서, 2008. 8. 26. 피청구인에게 ‘○○대학 2008년 2학기 교수초빙 심사기준 및 결과 등에 관한 자료’(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8. 9. 1. 2008년 2학기 치기공과의 신규채용자가 없으므로 피청구인 학교의 「교직원 인사규정」에 따라 비공개한다는 이유로 정보비공개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8. 9. 24.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8. 10. 2.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교직원 인사규정」에 신규채용자가 확정된 후에 이를 공개한다고 되어있는 규정을 논리적으로 비약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요건에 관한 주장 청구인이 2008. 9. 12.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8. 9. 23.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2008. 9. 24. 이의신청 결과통지서를 수령하였는바,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08. 12. 31.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행정심판법」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나. 본안에 관한 주장 피청구인은 2008년 2학기 치기공과 교원을 채용할 예정이었으나 적절한 임용대상자가 없어 임용하지 않았고, 「교직원 인사규정」 제7조의2제43항에 따르면, ‘교원의 신규채용에 지원한 자가 신규채용에 관한 심사기준 및 지원자별 심사결과 등에 관한 공개를 요구하는 때에는 신규채용되는 자가 확정된 후에 이를 공개한다’고 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은 치기공과 교원을 임용하지 않아 신규채용자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또한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제9조제1항제5호(시험·인사관리과정에 있는 사항), 제6호(개인에 관한 사항)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대상 정보에도 해당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8조 사립학교법 제53조의4 교육공무원법 제11조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이의신청에 대한 회신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 학교의 2008학년도 2학기 교원모집시 치기공과 교원에 임용지원을 했던 자로서, 2008. 8. 26.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8. 9. 1. 2008년 2학기 치기공과의 신규채용자가 없으므로 피청구인 학교의 「교직원 인사규정」에 따라 비공개한다는 이유로 정보비공개결정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정보비공개결정에 불복하여 2008. 9. 12.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8. 9. 23.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고, 청구인이 2008. 9. 24. 다시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8. 10. 2.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그 결정에 불복이 있는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의 ‘정보 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 결과 통지’를 하였다. 다. 피청구인 대학의 2008. 8. 29.자 ‘신규 전임교원 임용계약 체결’에 관한 문서에 따르면, ‘피청구인의 대학은 2008. 9. 1.자로 3명의 신규교원(유아교육과 1명, 관광영어과 1명, 치위생과 1명)과 임용계약을 체결하기로 결정을 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정보공개법 제18조에 따르면,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한편, 「사립학교법」 제53조의4에 따르면, 사립학교의 장이 아닌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제4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고, 「교육공무원법」 제11조제6항에 따르면, 대학의 교원을 신규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심사단계·심사방법 기타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4조의3제5항, 제6항에 따르면, 대학의 교원을 신규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채용분야·채용인원·지원자격·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일간신문·관보 또는 정보통신망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하며, 대학교원의 신규채용에 지원한 자가 신규채용에 관한 심사기준 및 지원자별 심사결과 등에 관한 공개를 요구하는 때에는 신규채용자가 확정된 후에 이를 공개하고, 이 경우 공개되는 내용은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신규채용자가 확정된 후라 함은 신규채용자가 있는 경우뿐 아니라 심사결과 채용할만한 적격자가 없어 신규채용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까지 포함된다 할 것이고, 신규채용자가 확정된 후에 공개한다 함은 채용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심사위원들이 외부압력으로부터 벗어나 독립적으로 심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심사기준 및 심사과정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으나, 심사과정 및 채용절차가 끝난 후에는 심사결과의 공정성과 타당성 등을 위하여 신규채용에 지원했던 자가 그 심사기준 및 지원자별 심사결과 등의 공개를 요구할 경우 그 결과 등을 공개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다. 먼저, 이 사건 심판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기간이 도과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2008. 9. 24.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2008. 10. 2. 청구인에게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의신청 기각결정이 있었던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2008. 12. 31. 행정심판 청구를 하였는바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청구인은 위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제6호에 해당되는 비공개대상 정보라고 주장하나, 「교육공무원법」 제11조제6항 및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4조의3제6항에서 대학교원의 신규채용에 관한 심사기준 및 지원자별 심사결과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정보공개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 사건 정보는 대학교원의 신규채용에 관한 심사기준 및 심사결과로서 정보공개법에 우선하여 「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그 공개유무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또한, 피청구인은 신규채용자가 확정되지 않아 위 정보를 비공개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2008. 8. 29. 2008학년도 2학기 신규채용자를 확정함으로써 2008학년도 2학기 대학교원의 신규채용 심사과정 및 채용절차가 모두 끝났고, 청구인은 피청구인 학교의 2008학년도 2학기 대학교원 신규채용에 지원한 자로서 피청구인에게 그 심사기준 및 지원자별 심사결과 등에 관한 공개를 요구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은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4조제5항에 따라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한 후 그 심사기준 및 지원자별 심사결과를 청구인에게 공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규채용자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였는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적용범위) ①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안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③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분석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작성된 정보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및 공개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 ①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공공기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공공기관의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 사립학교법 제53조의4 (국·공립대학 교원에 관한 규정의 준용) 학교의 장이 아닌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제4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교육공무원법 제11조 (교사의 신규채용 등) ①교사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전형에 있어서 담당할 직무수행에 필요한 연령 기타 필요한 자격요건과 공개전형의 절차·방법 및 평가요소 등 공개전형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삭제 <1999.1.29> ④대학의 교원을 신규채용함에 있어서는 특정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가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되, 그 구체적인 채용비율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대학의 교원을 신규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심사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방법, 심사단계·심사방법 기타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 (대학교원의 신규채용) ①대학교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대학의 학사학위 소지자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의 모집단위별 채용인원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채용된 대학교원이 당해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학사학위 전공분야가 동 대학에서 채용되어 교육ㆍ연구할 전공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그를 동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은 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해까지의 누적 채용인원을 통산하여 적용하되, 연간 채용인원이 3명 미만인 경우에는 누적 채용인원이 3명 이상이 되는 연도의 말까지를 통산하여 적용한다. ③법 제1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교원의 신규채용은 다음 각호의 단계를 거쳐 실시하되, 대학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각 심사단계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기초심사 : 채용후보자의 전공과 모집대상 전공분야와의 일치여부등의 심사 2. 전공심사 : 기초심사를 통과한 채용후보자의 전공에 대한 학문적 우수성 및 교육능력등의 심사 3. 면접심사 : 전공심사를 통과한 채용후보자에 대한 인성등의 심사 ④제3항의 채용심사를 위한 심사위원은 모집대상 전공분야와 관련이 있는 당해대학소속의 교원이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전문가중에서 대학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채용후보자의 전공과 모집대상 전공분야와의 일치여부 및 채용후보자의 전공에 대한 학문적 우수성을 심사하는 때에는 심사위원중 3분의 1 이상은 당해 대학 소속의 교직원이 아닌 자로 한다. ⑤대학의 장은 대학교원을 신규채용하려는 경우에는 지원 마감일 15일 이상으로 학칙에서 정하는 기간 전까지 채용분야ㆍ채용인원ㆍ지원자격ㆍ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일간신문ㆍ관보 또는 정보통신망 그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⑥대학교원의 신규채용에 지원한 자가 신규채용에 관한 심사기준 및 지원자별 심사결과 등에 관한 공개를 요구하는 때에는 신규채용되는 자가 확정된 후에 이를 공개한다. 이 경우 공개되는 내용은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참조 재결례 ○ 08-14589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립학교법」 제31조에 따르면, 학교법인은 회계연도마다 예산·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학교법인은 학교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서를 매 회계연도 마다 1년간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사본출력물로 공개하라는 것이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의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등을 말한다고 할 것인데, 사립학교의 교비회계 예산서 및 결산서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정보는 사립학교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 및 공공성을 높여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목적으로 개정된「사립학교법」에서 공개하도록 의무가 부과된 정보이며, 피청구인도 1996년도부터 매년 이 사건 정보를 학교신문 등에 공개하고 있다고 인정하고 있고, 달리 이 사건 정보가 비공개대상 정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 08-23015 정보공개 일부거부처분 취소청구 -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중 업체(언론사)의 명칭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되는 비공개대상 정보라고 주장하나,「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FTA 관련 경제농정분야의 홍보에 대한 예산을 지출한 것으로서 공공기관의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이고, 「경기도 행정정보공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르면, 도의 당해년도 업무계획과 예산·결산 및 기금운영에 관한 정보는 정보공개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단순히 FTA 관련 경제농정분야의 홍보에 관한 예산집행에 관련된 것이고, 피청구인이 정보공개를 거부한 정보는 피청구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FTA와 관련된 홍보를 실시한 업체의 명칭에 불과한 것이어서 그 자체로 해당 업체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거나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지면서 비밀로 유지되는 정보라고 보기 어려운 점, FTA 관련 홍보를 한 업체의 명칭이 공개된다고 해서 해당 업체의 평가가 저해된다거나 기존의 정당한 이익이 현저히 침해될 가능성 또는 자유로운 사업활동이 저해되고 영업활동상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달리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FTA 관련 홍보를 한 업체의 명칭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에 규정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를 근거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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